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공개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서면 자료를 통해 “오늘 김의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추가 주가조작 의혹은 △해당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없고 △주가조작 주체와 시기, 수법에 대한 사실관계도 없으며 △재판에서 증인이 해당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김의겸은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김의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며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특정사 기자가 지난해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의겸은 지난 27일 논평을 내고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사진에 대해 ‘조명을 활용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주장한 장경태 (민주당)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행정관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다만 김의겸이 지난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관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이번 고발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는 이미 다른 곳에서 고발돼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