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이 과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찾아와 무언가 받아갔다는 정민용 변호사의 증언이 나왔다. 정 변호사는 ‘돈을 받아간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5명의 재판을 열고 정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남욱 변호사는 변호인 신문이 모두 끝난 뒤 직접 신문에 나서 정 변호사에게 “2021년 2월4일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나, 유동규와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 변호사는 “맞다”고 했다.
이에 남 변호사는 “유동규가 ‘김용이 오기로 했으니 나가있으라’고 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변호사는 “흡연실에 갔다”고 진술했고, 흡연실 벽이 유리로 돼 있어 밖을 볼 수 있었다는 남 변호사의 설명에도 동의했다.
정 변호사는 “(내가) 김용이 오는 이유를 묻자 ‘돈 받으러 오는 것’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는 남 변호사의 질문에도 “맞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김용이 들어왔다가 얼마 후 종이가방을 받아 나가는 것을 나와 같이 본 것이 기억나느냐”고 물었고, 정 변호사는 “뭘 들고 나간 것까지는 (봤는데) 종이가방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재판부에서 “검찰 주신문과의 관련성이 막연하다. 질문을 삭제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정 변호사의 증언은 증거 효력을 얻지 못했다. 이날 재판은 대장동 배임 등 혐의 사건이어서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금품 등 선거 지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재 별도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돈의 성격을 이재명의 대선자금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남 변호사 등이 김용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 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을 해주고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용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김용은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