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은 정확한 청구를 위해 가급적 해당 서류를 가지고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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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상담할 수 있는 카페를 개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입자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 1천, 2년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는데
리모델링된 집에서 누수, 누전으로 1년 가까이 냄새나는 집에서 살앗습니다
누수는 3달이 지나서야 수리를 받았지만 집안 절반이 누전되었어요
누전수리를 7개월동안 수리를 해 주지 않아서 이사 통보를 했습니다
임대인이 이제껏 수리를 해 주지 않더니 이사 가기 몆일전에 수리를 해 주는거에요
그렇다고 얻어 놓은 집을 취소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이사를 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을 준비중입니다
누수는 해 줬으니까 소송에서 제외하고 누전을 수리해 주지 않은 부분은 임대인에게 청구할려고 합니다
-> 전세금반환소송과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하지 않은 누전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전기단전수리를 해 주지 않아서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손해에 속하나요 특별손해에 속하나요?
소장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 □ □ □ □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1억1천만원이란 금액을 전세집이 아닌 은행, 주식등 다른 곳에 투자를 했다면
저에게 수익이 생겻을 겁니다
손해배상금으로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보증금
1억1천만원에 대한 연5%를 임대인에게 청구할려고 하는데요
누전이 발생한 날부터 수리가 된 날까지 법정이자 연5%으로 계산해서
3,208,333원을 금 □ □ □ □ □원 에 적으면 될까요
1억 1천 * 5% 7개월분 3,208,333.333원
-> 1억1천만원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소송비용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소장 제출할 때 청구하나요
-> 전세금을 주지 않아서 대출했다는 걸 임대인에게 전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은 세입자를 구해야 돌려줄 수 있고, 대출이자는 못준다고 문자까지 했습니다 대출이자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