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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이유서(맨 하단) 원결정에 헌법, 법률, 규칙 위반을 뭐를 더 추가하면
좋은지 여부
법원행정처장에게 진정 청원 등 뭐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잘 부탁합니다.
(기피신청 즉시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항고장
사 건 2021로4**
재 항 고 인(피고인) ○ ○ ○
○○시 ○○구 ○○길 ○○번지
전화· 휴대폰번호:
재항고인(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2021고정**1 사건에 관하여
2021. 9. 9. **고등법원(형사 제2형사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즉시항고(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합니다
또한 원판결은 채증의 법칙 위반, 사실 오인, 심리 미진, 판단유탈, 이유 불비, 이유 모순등을 위반하고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
원 결정의 표시(2021.09.09 기각)
**고등법원 2021. 9. 9. 2021로4** 결정
(재항고인이 즉시항고(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수령한 날: 재개발구역 허위송달 폐문부재로 미수령)
재 항 고 이 유
○ 자세한 이유는 추후 적법절차대로 제출 하겠습니다.
원 결정은 항고인의 기피신청이 아무런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나 이는 사실에 대한 조사의 불철저에서 오는 사실판단의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즉 이 건 기피신청의 이유인 사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이유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근거로 한 원결정의 사실판단은 전혀 진실을 외면한 결론이라 하겠으므로, 이와 같이 부당한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재항고에 이르렀습니다.
20○○. ○. ○.
위 재항고인 ○ ○ ○ (인)
대법원 귀중
재항고 이유서
사 건 2021로4**
재 항 고 인(피고인) ○ ○ ○
○○시 ○○구 ○○길 ○○번지
전화· 휴대폰번호:
재항고인(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2021고정**1 사건에 관하여
2021. 9. 9. **고등법원(형사 제2형사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즉시항고(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합니다
또한 원판결은 채증의 법칙 위반, 사실 오인, 심리 미진, 판단유탈, 이유 불비, 이유 모순등을 위반하고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
원 결정의 표시(2021.09.09 기각)
**고등법원 2021. 9. 9. 2021로4** 결정
(재항고인이 즉시항고(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수령한 날: 재개발구역 허위송달 폐문부재로 미수령)
가. 공소장 내용 요지
① 변경전
- 피고인은 **도 **시에 3등급 요양등급으로 등록된 노인으로 2020. 5. 21. 자전거로 **센트병원 방면을 거쳐 **시 **구 **대로 11 로 이동중 업무상 주의를 태만히 한 자전거 운행으로 **시 **구 **대로 11 보도에서 피해자를 자전거로 쳐서 넘어져 다치게 했다.
② 변경후
- **대로 13번길 보도에서 피고인의 자전거에 피해자가 와서 걸려 넘어져 다쳐 상해를 입었다.
나. 공소장의 반론
- 변경전 공소장은 가상의 공간과 사건장소 및 이동경로 등을 모두 허위로 꾸며서 오류와 거짓으로 전철되어 있다. 몇 글자 빼고 전부 거짓이다.
- 변경후 공소장이 그 공소 사실을 동일하지 아니한 배반적 관계로 변혁하여 범행 장소와 이동경로는 물론 그 수단 방법 등 범죄 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르고 자전거의 "운행" 과 "정차" 그리고 자전거가 "사람을 친 것이냐" 와 "사람이 달려와서 그 자전거(앞바퀴)에 걸려 넘어진 것이냐" 등 모두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5항에 반한다.
① 피고인이 2020년 5월 21일 16시 50분경 **도 **시 **구 **대로 17번길에서 13번길 약 30m의 보도블럭을 22인치 여성용 바구니 자전거로 평균 시속 약 6~7km의 속도로 이동中 버스정류장(**시장,03142)을 진입할 때 신호등이 녹색불로 깜빡깜빡하며 사람들이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 사건장소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대로 13번길 도로표지판 인근 "안전운행" 교통신호제어기 진입시에도 마찬가지로 김**도 사건장소 주위에 없었으며 여기서 사건장소인 **대로 13번길 도로표지판 우측 3번째 볼라드 연석선까지는 불과 3~4m로 이 **대로 13번길 도로표지판 우측 3번째 볼라드 연석선상에 정차했는데, 50~60대로 보이는 선그라스를 낀 김**(여)가 갑작스런 정류소외 승차시도를 위해 보도로부터 달려와 위 정차했을 때 이미 위 자전거 앞바퀴 우측 1m내 근접해 있었고, 정차후 1초도 안 되서 위 자전거 앞바퀴에 김**가 "이게 여기 왜" 하면서 그 앞발이 걸려 넘어졌다.
②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는"전에 무릎이 다쳤었는데","구르지 않았으면 더 다쳤지"라 혼잣말을 하였고,
③ 피고인과 함께 인근 25m 근방 삼성건강약국에 걸어가 약국 벤치에 앉아 피고인이 김**에 빨간약을 발라주고 거즈를 붙여 주었는데,
왠 50대로 보이는 김**의 지인이 약국으로 들어와 조금 있으니까
피고인에게 "이 언니가 시력이 좋지 않아요." 라고 말하였다.
④ 김**는 이**병원(전 이** 정형외과)에서 단순찰과상으로 진단,
당일 바로 걸어나가 퇴원함.
⑤ 김* *는 2020. 5. 22. **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 걸어 들어가 , 인도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를 타려고 달렸고 피고인이 자신을 자전거로 쳐서 넘어졌다 라고 진술서를 직접 작성함.
⑥ 김** 사건 12일후 피고인에게 입원했다고 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나중에 MRI에 금이 보여 수술해서 전치 8주 라고 함.
⑦ 피고인이 김**에 최초 안내한 **시민안전보험은 2020년 약관기준 그 3년내 김**의 치료 모두 보상되고(500만원-300만원=200만원 남음), 사고 1년후의 보상 신청부터는 사고 연관 치료 인지 확인후에 보상해 주는데, 김**가 경,검찰에게 더이상 보상이 안 된다고 거짓말 함.
피고인 **시자전거보험도 있고,자동차종합보험(무보험차상해)도 있음.
⑧ **경찰서 경위 김**이 2020년 11월 30일에 광화문 인터넷 우체국에서 제 2020-0**50 호 2020. 11. 26.자 안전운전의무위반 송치(20 20. 11. 27. 2020-01***9호)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제작, 일반보퉁 우편으로 예약 발송하여 피고인이 이를 2021년 1월 20일 받게 함.
**남부경찰청이 2021년 1월 15일 피고인의 위 사건 2020. 6. 18.자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등기 발송하여 피고인이 2021년 1월 21일 받게 함.
⑨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도 없는 위 2020. 11. 27. 2020-01***9호 위법 송치에 대해 이를 **지검 박**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제7호 위반한 서건수리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호 위반하여 사건수리후 공소장에 피고사건 장소 등을 전혀 다른 이동 경로 및 장소로 해 놓고서 피고인이 주의를 태만히 한 자전거 운행으로 피해자를 자전거로 쳐 넘어져 다치게 했다라고 공소장을 꾸며서 2020. 12. 10. **지법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3술 더 떠서 공소제기함.
다. 증거신청 내용
① 증거보전신청 - 사건 원본시디(cctv)
② 검증목적물제출명령신청 - 사건 원본시디(cctv)
③ 시디(CD)검증신청서
- 검찰증거 시디(dvd)-4.7기가(4700mb) dvd 1장에 담긴 총용량 65mb
조작 축소 cctv 파일
라. 판사의 증거신청 거부
- 공판기일 전에 필요한 피고인의 모든 증거신청 등과 유일한 증거신청까지 모두 거부하고 배척함.
마. 판사의 불공정 행위 내용
-기피신청 중 소송절차 및 본안소송절차를 진행함.
①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함(형소법 제268조 소환장송달의 의제).
② 사건배당 책임자(법원장,수석부장판사,사무국장)가 피고사건을 (이천)이십일년 삼월십일일 **지법 형사9단독 성폭력,아동학대 재판부(판사 박*)에 배당함.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함(형사소송법 제453조 제3항).
④ 국선변호인의 선정등에 의한 피고인에게 고지 및 서면 고지도 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 , 제282조, 제283조 필요적 변호사건, 규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0조, 제12조).
⑤ 사건기록(사건진행내용)에서 증인신청서를 빼고,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도 수 개월 누락 시키고, 최근 2021. 8. 7.자에 슬그머니 기록에 넣음.
⑥ 기피신청중 급속이나 긴급을 요하는 증거보전행위, 멸실의 염려가 있는 증거조사의 시행, 집행정지명령, 가압류·가처분의 발령, 구속기간의 만료, 멸실(滅失)될 증거 등이 젼혀 없지만 소송절차나 본안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피고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대해서는 아예 결정을 안 함. 그 선임,조력권 및 선택권도 모두 박탈해 버림(헌법 제12조 제4항).
⑦ 피고인소환장과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를 장기간 사람이 살지도 않는 재개발정비사업 구역(강원도 고시 제2021-419호, 원주시고시 제2019-339호 , 원주시고시 제2020-90호 등에 명시)인 (강원도) "원주시 다박골길 22-2 (원동)" 으로 허위송달하고 폐문부재 시킴.
⑧ 2021초기2410 및 2021초기2598 기피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기피당한 판사 박*이 직접 가져다가 기각결정함.
⑨ 직권으로 선정한 변호인들이 사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 피고 노인이니 가까운 변호인으로 해 준다고 하고 그만두고,
- 기피 즉시항고로 재판 정지됐다고 사임하고,
- 원본 시디 구해서 하라고 사임하고,
- 기피 결정후에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의견서 등도 해 주기로 하고서 신의에 반하여 공판장에 혼자 나가야될거 같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네 마네만 반복해서 물어보고 변경된 공소장은 알려주지도 않으며 법원의 스파이 하수인 노릇만 함.
- 2021.05.11 사임한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을 2021.08.24 에 함.
- 변호인(정**)에게 국선변호인선정 고지 및 공판기일 통지도 하지 아니함(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2항,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5조).
공소제기후 그 고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함.
⑩ 기피사건은 전부 형사30부로 배당하거나 가공의 1-1 재판부를 만들어 배당하고, 기피 사유와는 상관없이 단지 이전에 기피신청을 했으니 반복신청이라고 전부 기피당한 자신이 가져다가 기각시키고, 각종 신청 등에 대해서도 결정 등이 전혀 없음.
이에,
1. 항고인은 2021. 8. 26. 2021초기2**5 기피사건 기각결정에 대해,
2021년 8월 27일 15시 13분 4분 57초의 담당재판부(0*-2*0-1320)와의 통화에서 그 기각 사유를 물었는데, 재판부(0*-2*0-1320)는 단순 기각이라 했으며, 항고인은 위 재판부에 재차 그 사유를 물었고 "이유 없으니 기각한다" 라고 그 사유가 1줄이라고 하였다.
이에 항고인이 담당재판부(0*-2*0-1320)에 삼차 문의하여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유가 결정문에 기
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으며 위 재판부는 그런 내용은 없고 단지 이유 없으니 기각한다 라고 1줄이라고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2. 그래서, 항고인은 위 담당재판부의 안내를 듣고서 당일 바로 2021년 8월 27일 **지법에 2021초기2**5(2021.08.26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배당은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고(예규 제18조 제1항),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예규 제10조 1항),
헌법상의 사법권 독립의 원칙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사건배당 단계에서부터 임의조작의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4조 2항). 그런데,
**지법에는 1-1 이라는 재판부가 없음에도 **지법 기피사건은 전부 형사30부(수석부장판사 이**)에 배당하거나
1-1 이라는 가공의 재판부를 만들어 배당하고,
**지법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문의하면 해당 기피사건을
다시 1-1 이라는 재판부를 없애고 또다시 형사30부로 담당재판부가
변경되어 있고 이렇게 되고 다음 날 그 즉시 기각이 나는 것입니다.(**지법 해당사건 2021초기2**5 , 2021초기2*77 , 2021초기2*76 , 2021초기2*78)
4. 또한, 항고인의 기피신청은 위와 같이 법원의 별개의 부당 행태 등의 사유가 생긴 즉시 한 것이고 따라서 그 내용도 모두 다릅니다.
1) 판사가 경찰대학교 출신으로 위법 송치 경찰과 어떤 연관이 있는거 아니냐, 판사가 형사소송법의 소송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
2) 사건 배당을 너무 인위적으로 조작 배당한다.
재판이 공정성과 적법절차에 반하여 진행한다.
3) 기피신청중, 급속이나 긴급을 요하는 증거보전행위, 멸실의 염려가 있는 증거조사의 시행, 집행정지명령, 가압류·가처분의 발령, 구속기간의 만료, 멸실(滅失)될 증거 등 이 전혀 없는데,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는다. 본안소송절차까지 진행한다.
4) 판사가 피고인소환장이나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 등을 고의적으로 장기 세월 사람이 살지도 않는 재개발정비사업 구역(강원도 고시 제2021-419호, 원주시고시 제2019-339호 , 원주시고시 제2020-90호 등에 명시)인 (강원도) "원주시 다박골길 22-2 (원동)" 으로 허위주소로 송달하고서 폐문부재 시킨다.
5)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자신의 기피신청 사건을 자기가 가져다가 기각한다.
6) 항고인(피고인)은 기피신청의 해당 별개의 사유가 생긴 즉시 기피신청을 한 것이지만 담당 재판부는 그 사유는 거들 떠 보지도 않는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단지 기피가 반복됐다고 기각한다.
7) 판사가 항고인(피고인)의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인 선임·조력권·선택권 등을 제한 박탈한다. 등 입니다.
4. **지방법원 2021초기2**5(2021.08.26 기각) 기각결정문은
2021. 8. 26. 원결정문이 나오고 4일후인 2021. 8. 30.자의 결정문은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사유가 들어가면서 1줄이 아니라 3장으로 변경된 체, 장기간 사람도 살지 않는 상기 강원도 원주시 재개발 구역으로 허위송달후 폐문부재 시켜 항고인이 이 결정문을 받지도 못 하게 하며,
5. **지법 전산시스템 등과 항고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 2021로44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한
항고인의 제대로 된 주소지 및 연락처가 항고장과 **고법 시스템에 제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법도 2021.09.06 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상기 원주시 다박골길 22-2 로 송달하여 폐문부재시켜,
항고인 관련 사건은 이전부터 원주시 다박골길로 송달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상기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자 담당재판부에
그 기각사유를 확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기 즉시항고 기각에 대해 바로 재항고장을 제출하고자
항고인이 2021년 9월 10일 오전 10시 약 14분간의 담당 제2형사부(0*-6**-1659)의 통화해서,
**고법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021.09.09 기각" 에 대해서 상기 동일하게 기각결정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던 차에 전부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1차 통화에서, **고법 담당 제2형사부(0*-6*9-1659) 또한 항고인에게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021.09.09 기각"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서 **고법 담당 제2형사부(0*-6*9-1659)는 몇 분후에
항고인에 전화한 2차 통화에서 결정문을 다시 보니 형사소송법 제20조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2021년 9월 6일 항고기록접수통지서와
2021년 9월 9일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각결정문을
"원주시 다박골길 22-2 (원동)" 로 발송했다고 하였고,
항고인 주소가 즉시항고장에 기재된,
"**시 **구 **로2**번길 *0" 이냐고 하면서
결정문을 다시 발송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어
항고인이 상기 이 모두를 받지도 못 하게 하고서,
**고법의 2021. 9. 9. 기각결정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 할 것으로
또한 원판결은 채증의 법칙 위반, 사실 오인, 심리 미진, 판단유탈, 이유 불비, 이유 모순등을 위반하고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수원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
그러므로, 항고인은 이에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재항고에 이르렀습니다
첨부 서류 (입증 증거)
증제1호증 - 원주시 다박골길 22-2로 보낸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
증제2호증 - 통화기록(2021년 8월 27일 15시 13분 4분 57초, 0*-2**-1320)
증제3호증 - 통화기록 (2021년 9월 10일 오전 10시 약 14분간, 0*-6**-1659)
증제4호증 - 강원도 고시 제2021-419호, 원주시고시 제2019-339호 , 원주시고시 제2020-90호 등
증제5호증 - 원주시 다박골길 22-2 과거 사진
증제6호증 - 원주시 다박골길 22-2 최근 사진
20○○. ○. ○.
위 재항고인 ○ ○ ○ (인)
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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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고인(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2021고정**1 사건에 관하여
2021. 9. 9. **고등법원(형사 제2형사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즉시항고(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를 합니다
또한 원판결은 채증의 법칙 위반, 사실 오인, 심리 미진, 판단유탈, 이유 불비, 이유 모순등을 위반하고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
(재항고인이 즉시항고(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수령한 날: 2021.8.20.일)로 수정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판결은 채증의 법칙 위반, 사실 오인, 심리 미진, 판단유탈, 이유 불비, 이유 모순등을 위반하고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
(재항고인이 즉시항고(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수령한 날: 2021.8.20.일)로 수정 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명기 해야 합니다.
- 사유는 대법원은 법리심으로 동지님 재항고장, 재항고 이유서는 법리가 안들어 가 있어 수정 하시기 바랍니다.
재항고장, 재항고 이유서 시작할때와 결어에 각각 추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항고인 ○ ○ ○ (인)을 위 재항고인(피고인) ○ ○ ○ (인)으로 수정 하세요
이 항고에 이르렀습니다을 이 재항고에 이르렀습니다 로 수정 하세요 ㅋ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정했습니다. 제대로 수정한 건지?
첨부서류
1. 결정문 (원주시 다박골길 22-2)
1. 통화기록 (2021년 8월 27일 15시 13분 4분 57초, 0*-2**-1320)
1. 통화기록 (2021년 9월 10일 오전 10시 약 14분간, 0*-6**-1659)
1. 강원도 고시 제2021-419호, 원주시고시 제2019-339호 , 원주시고시 제2020-90호 등
1. 원주시 다박골길 22-2 과거 사진
1. 원주시 다박골길 22-2 최근 사진
첨부 서류 (입증 증거)
증제1호증 -
증제2호증 -
...... 식으로 서증 목록을 작성 하세요
항고심까지 제출한 서증목록이 증제10호증 이라면 대법원은 증제11호증 --- 부터 서증 목록 증 번호를 부여 하면 되고요 ㅋ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원도 원주 사세요
저는 동해시 살아요
포기하지 말고 투쟁하십시오.
함께 하며 응원합니다.
가까운데 사시니 직접 도움 받으러 가시던지
컴퓨터 원격지원방식(팀뷰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