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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재항고장 , 재항고 이유서
丼思无邪파 추천 2 조회 646 21.09.12 12:42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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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항고인(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2021고정**1 사건에 관하여
    2021. 9. 9. **고등법원(형사 제2형사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즉시항고(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를 합니다

    또한 원판결은 채증의 법칙 위반, 사실 오인, 심리 미진, 판단유탈, 이유 불비, 이유 모순등을 위반하고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
    (재항고인이 즉시항고(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수령한 날: 2021.8.20.일)로 수정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원판결은 채증의 법칙 위반, 사실 오인, 심리 미진, 판단유탈, 이유 불비, 이유 모순등을 위반하고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
    (재항고인이 즉시항고(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수령한 날: 2021.8.20.일)로 수정 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명기 해야 합니다.

    - 사유는 대법원은 법리심으로 동지님 재항고장, 재항고 이유서는 법리가 안들어 가 있어 수정 하시기 바랍니다.

  • 재항고장, 재항고 이유서 시작할때와 결어에 각각 추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 항고인 ○ ○ ○ (인)을 위 재항고인(피고인) ○ ○ ○ (인)으로 수정 하세요

  • 이 항고에 이르렀습니다을 이 재항고에 이르렀습니다 로 수정 하세요 ㅋ

  • 작성자 21.09.12 14:54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정했습니다. 제대로 수정한 건지?

  • 첨부서류

    1. 결정문 (원주시 다박골길 22-2)

    1. 통화기록 (2021년 8월 27일 15시 13분 4분 57초, 0*-2**-1320)

    1. 통화기록 (2021년 9월 10일 오전 10시 약 14분간, 0*-6**-1659)


    1. 강원도 고시 제2021-419호, 원주시고시 제2019-339호 , 원주시고시 제2020-90호 등


    1. 원주시 다박골길 22-2 과거 사진


    1. 원주시 다박골길 22-2 최근 사진

  • 첨부 서류 (입증 증거)
    증제1호증 -
    증제2호증 -
    ...... 식으로 서증 목록을 작성 하세요
    항고심까지 제출한 서증목록이 증제10호증 이라면 대법원은 증제11호증 --- 부터 서증 목록 증 번호를 부여 하면 되고요 ㅋ

  • 작성자 21.09.13 09:55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대단히 고맙습니다.

  • 강원도 원주 사세요
    저는 동해시 살아요

  • 21.09.15 12:25

    포기하지 말고 투쟁하십시오.

    함께 하며 응원합니다.

  • 21.09.16 18:47

    가까운데 사시니 직접 도움 받으러 가시던지
    컴퓨터 원격지원방식(팀뷰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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