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부채권은 변제계획상에서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개인회생 별제권부채권 작성방법(처리내용 및 기재요령) 참고)
별제권부채권의 처리방식에 따라 법원은 변제계획안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통지서’를 별제권부채권자들에게 발송하여 채권확정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①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년 6월이 지날 때까지 그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②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는 때까지 그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만약 통지서를 받은 채권자가 자신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에 충당한 후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액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에 아래의 ‘채권확정신고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배당표 및 확정채권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고 후 채권확정신고액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법원은 확정신고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수정된 변제계획안대로 채권자에게 배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