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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카페 게시글
★ EB5/투자이민 아진설비 투자이민 RFE에 관한 질문 입니다.
퍼시픽 추천 0 조회 344 12.09.30 20:31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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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04 16:41

    첫댓글 안녕하세요? 답변을 드리자면, 실제 이민국이 약속한 기간이 오버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아진 것 말고도 RFE넣고 2달 이상 답변을 못 받는 케이스는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RFE를 받은 것은 2번이 아니고 3번째 입니다. 아진 프로그램으로 승인 받았던 분 중에 RFE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바꾼 것은 RC쪽의 판단이었는데, 좀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승인 기간을 당기는 데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뀐 변호사는 사실 EB-5쪽으로 전문가라고 하는데 AILA에서 특정 대도시 지부장 정도의 역할을 맡고 있고 학부를 유펜에서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RC에서 유명변호사라고 소개했지만 EB-5변호

  • 12.10.04 16:49

    사로써는 이름이 생소해 알아봤는데 원래 H1B를 전문으로 하다가 몇 년 전부터 EB-5쪽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조건해지는 투자금 계획대로 모아서 사업만 진행되면, 조건해지를 받는 것을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프로그램 선택을 할 때, EB-5투자금이 모이지 않았을 때의 사업진행 가능 여부를 많이 신경쓰는 편이고, 기술이나 제조업관련 사업은 추천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아진의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진행한 제조업관련 프로그램이었는데, 연대보증을 통해 투자금 환급이 안전해 투자자들께 소개했습니다.

  • 12.10.04 16:50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해당 사업이 잘 된다고해,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해줄게 아니므로 1순위 담보권 확보 가능하면서, 개발자의 투자 비율이 높은 부동산 개발 프로그램을 주로 추천합니다.

  • 12.10.04 16:52

    빠트린 내용이 있네요 올초에 RFE에 대해 답변한 투자자분들에 대해서 이민국에서 별다른 답변을 받지 않고 3번째 RFE가 나왔습니다. 3번째 RFE에 2번째 RFE에 대한 질의가 다시 없는 것은 2번째 RFE에 대한 내용은 다 해결된 것 입니다. 2번째 RFE가 해결되지 않으면 3번째 RFE에 2번째 RFE내용이 포함되서 나옵니다.

  • 작성자 12.10.05 18:33

    감동의 베어스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조업은 고용인원과 신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아진의 공장 규모와 고용인원을 보면 250명으로 되어 있고 투자자들은 약 2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0명에 투자자 한명당 10명의 고용원을 충족시켜야 하니까 250명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진의 공장 설비 생산 규모와 지금 250명이라고 하는 고용인원이 적합 합니까?
    향후 500명 까지 고용인원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계획인지요?
    그정도라면 기아자동차의 미국 점유율이 엄청나야 하는데 요즘 일본차들에게 밀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요.

  • 작성자 12.10.05 18:34

    두번째, 아진의 고용원 250명의 신분이 모두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들 입니까?
    어떤 경우를 보니까 고용인원을 꿰맞췄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미국 시민이 아니라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용인원과 신분의 문제로 조건해지 안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 작성자 12.10.05 18:32

    세번째, 가장 중요한것인데요.
    이민승인을 받아주면 이주공사와 리저널센터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만일 조건해지가 안됐을 경우 이주공사와 리저널센터는 어떤 책임과 보상을 하는지요?
    조건해지가 안돼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쫓겨 왔을때 투자금만 돌려 받는것으로 끝나는것인지요?
    조건해지에 실패 했을시 50만불의 투자금 뿐만 아니라 청약비용 약 3만불도 돌려받는것인가요?

  • 12.10.06 14:31

    제 경험으론 맞읍니다. 이주공사는 영주권비자만 받아주는 것까지가 계약서에 명기된 책임입니다.
    그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며 책임질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 작성자 12.10.05 18:50

    지금까지 아진설비투자를 진행중이었던 변호사는 로펌에 속해 있고 EB-5 전문변호사로 꽤 알려진 분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바뀐 변호사는 말씀대로 로펌에 속해 있지도 않는 변호사라고 들었습니다.
    로펌에 속해 있는 변호사들은 책임질 그 이상의 것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로펌에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과거 모이주공사의 변호사는 재미한인들에게 까지 악명이 높은 미국인 이민변호사로 로펌없이 활동하면서
    이민국의 블랙리스트까지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는 이민국을 상대로 작업을 잘하는데 일이 잘못돼 실패하면 무책임하게 나가 떨어지고 손실은
    계약자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원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 작성자 12.10.05 18:51

    그래서 혹시라도 2년뒤 조건해지 실패까지 리저널센터와 이주공사가 책임을 지는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단 이민승인만 받게 하고 보자는 것이라면 계약자 투자자들이 불안해 하겠지요?
    그래서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 합니다.

  • 12.10.06 14:33

    이주공사나 RC의 책임한계는 영구주권비자를 받는 것 까지입니다.
    그이상 절대 책임질 지지 않읍니다.

  • 작성자 12.10.08 15:58

    그렇군요. 이주공사나 RC에선 역시 이민승인 받고 비자받아 내보내면 거기서 끝이라고 합니다.
    투자이민의 진짜 핵심은 조건해지인데 비자만 받아서 나간뒤 다시 쫓겨오면 말짱 헛짓이지요.
    비숙련도 이민허가만 받아주면 그만이지 재고용확인은 책임지지 않아 이주공사와 미국 고용주가 짜고
    수수료만 챙긴뒤 이민허가까지 받아주고 정작 대사관 인터뷰시에 필요한 재고용확인은 해주지않는 바람에
    수년간 기다렸다가 낭패를 본다고 합니다.
    이젠 투자이민도 그꼴이 날 판이군요. 현재 이민국 하는짓도 그렇고 이주공사도 정작 중요한것은 책임을
    않지니 투자수수료만 받아 챙겨도 미국이나 이주공사나 RC나 대박 장사 입니다.

  • 12.10.12 13:42

    답을 짧게 드리면 아진은 RC다 보니 직간접 고용 다 포함이 됩니다. 확장공사 전까지 한국에서 E2 Employee와 L H로 간 직원이 20여명 입니다. 나머지는 현지 시민권자와 영주권 자 이므로 200명 약간 넘는 인원이 직접 고용으로 보면 되고 개량경제식을 통해 간접 고용인원이 추가 됩니다.

  • 12.11.29 13:07

    어쩌다가 이 탈 많은 아진프로그램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1년이면 임시영주권받고 미국에 들어 갈수있고 원금까지 본사에서 책임진다고 하고,
    아이는 미국에서 혼자 공부하고,여러조건을 고려 하여 선택했는데...
    1년 몇개월이란 시간이 기다림과 초초함으로 지나가네요.
    이프로그램 선택할때만해도 올해9월에는 미국에서 아이와 함께 있을줄 알았는데....
    이주공사에서 들은 이야기보다 여기에서 내 프로그램에 대해 더 많이 알게되네요.
    아이러니 아닌가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이곳 저곳 기웃거리다 이곳 알게 되었는데 무지 기쁩니다.
    어쨰던...
    아진프로그램 어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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