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예정신고 10%세액공제 폐지
2달 내 예정신고는 '필수'…무신고 20% 가산세
내년부터 부동산 등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10% 가량 늘어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양도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는 부동산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로 국세청에 예정 신고한 경우 인센티브로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만일 예정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으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부터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양도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를 부과하기로 했다.
만일 같은 해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해 확정 신고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근로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월 또는 매분기 신고하지만 세액공제는 없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된다"며 "부동산 자산가와 근로소득자 등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 조세일보 200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