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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8.23~9.5)
대구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라
앞으로 2주간이 지역전파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하에
정부의 지자체 권고안보다 강화되고 구체화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합니다.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
2020.8.23 기준
구 분 | 조치사항 | |
기 간 | ○ 8.23.00시 ~ 9.5.24시(2주간) ※ 2주간 시행 후 추후 연장 여부 결정 | |
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8.24. 00시부터 시행) ※ 단,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 방역조건 충족 시 허용 | |
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
다중 시설 | 공공 |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
민간 | ○ 고위험시설 13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유통물류센터
-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추가 방역수칙 의무화
※ 단, 고위험시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 시 전체 고위험시설 운영중단(집합금지) | |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결혼식장, 공연장, 종교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30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영화관,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종교시설 추가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정규예배·법회만 허용, 그 외 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의무화 추가 (정규예배 및 법회는 비대면으로 전환 강력 권고) | ||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ㆍ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
학교 | ○ 시 교육청 별도 발표 | |
기관, 기업 | 공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 |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
기 타 | ○ 수도권 등 타 시ㆍ도 이동 자제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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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대구시 방역대책(191보)
“대구를 지킬 최상의 방역은‘마스크 착용과 사회적거리두기 준수’입니다.”
□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수도권발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혹독한 시련을 겪은 우리 대구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권고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대책을 말씀드리면서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지난 8.15 이후 우리 지역의 확진환자는 총 3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을 분석 판단해 볼 때,
첫째, 수도권의 대유행이 시작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둘째, 대구 지역 31건은 역외의 6개 클러스터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28건이 수도권발로 분석되고 있고,
셋째, 수도권발 코로나19의 감염속도나 전파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빠르고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넷째,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시민의 방역수칙 준수도 다소 느슨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대구시는 수도권발 코로나19의 지역내 전파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강화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첫째, 금일부터 대구시의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 마스크 착용은 여러 사례를 볼떄 최고의 방역 수단임이 전국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미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대부분 시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금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되, 오늘부터 10. 12일까지를 계도 및 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10. 13일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는 대구시민들의 경우, 이미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있는 점과 의무화 조치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먼저 시행한 시도들의 경우에도 10. 12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하고 있어 전국적인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시 뿐만 아니라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도 부득이 하게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할 시에는 대화를 삼가 주시고, 대화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시민 여러분께서는 당분간 수도권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지역의 방문을 자제하는 것은 소통의 차단이 아닌 서로를 보호해서 함께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자구책입니다.
- 수도권발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우리 대구를 지키기 위해 수도권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초청하는 사례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수도권을 방문하게 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주시고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식사 등의 행사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 방문 이후에는 자가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에서도 수도권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밀접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등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세밀하게 구축하겠습니다.
○ 셋째, 향후 2주간「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하여 실행합니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번 실행방안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으로부터 우리 지역을 지켜낼 선제적 조치로서 정부가 발표한 전국 단위 2단계 격상 안에 비해 보다 강화되고 구체화된 방역시책을 담고 있습니다.
- 시행기간은 금일(8. 23.) 0시부터 9. 5.(토) 24:00 까지이며, 2주일 동안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 향후 감염병 확산 추세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완화 또는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②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중대본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자제를 권고하였지만, 대구시는 이를 한단계 강화하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되, 사회적 충격과 홍보시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점으로부터 하루 뒤인 8월 24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조건을 충족할 경우 집합·모임·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③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 중대본 권고 안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이용인원을 50% 미만으로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였으나,
- 우리 시에서는 국공립시설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민간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국공립 시설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전환됩니다.
④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3개 업종과 그 외 위험도가 높은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제한이 적용됩니다.
- 市 방역단에서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3개 업종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를 검토하였으나
첫째, 지금까지 同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둘째, 시설점검결과 대다수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고 셋째, 서민생계형 업종으로 운영 중단시 그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은 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실내 50인 이상 모임금지 원칙 등 추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 또한,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3개 업종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사례가 발생하거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업종별 또는 전체시설에 대해 즉각 집합금지 시설로 전환하여 운영중단 조치할 방침입니다.
- 그 외 위험도가 높은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객의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고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 고위험 시설 13개 업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유통물류센터 ★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추가 방역수칙 의무화
〔 위험도가 높은 일부시설 12개 업종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30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⑤ 종교시설은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합니다.
-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허용하되, 종교계에서 자발적으로 비대면 행사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그 외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모임은 금지하는 추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⑥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과 휴원을 권고합니다.
- 경로당과 사회복지관 운영은 향후 구·군과 협의하여 휴관 조치할 예정이며, 어린이집은 휴원을 권고하되,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긴급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는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복지 수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⑦ 각급 기관과 기업에서도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여 최대한의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2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의 경우에는 비대면·온라인 수업을 권고하되, 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광화문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이행 관련사항입니다.
○ 어제 하루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106명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받아 총 1,042명이 검사를(양성 2, 음성 942, 검사 진행 중 98) 완료하였습니다.
※ 전세버스 인솔자 42명 중 41명을 통해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1,565명 중 1,248명(82%)이 보건소나 병원 등에서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
○ 8월 22일 16시를 기한으로 최후 통첩한 3인 중 지속적인 협조 요청(공문발송, 문자메시지 발송, 통화)에도 불구하고 완강히 거부한 1인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방해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하였으나, 금일 경찰과 함께 설득하여 진단검사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구시 광화문대책반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명단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대구시 전세버스운송사업 조합에 상경차량 CCTV, 이동경로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 대부분이 진단검사에 협조하고 있고, 모든 참여자들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23일(日)까지 기한인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26일(水)까지 3일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이목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난 1차 대유행을 슬기롭게 극복해 낸 대구의 경험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 그 혹독한 시련을 거쳐 43일의 지역 확진자 0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의료진의 헌신과 각계 각층의 온정, 그리고 바로 대구시민의 위대한 시민의식이었습니다.
○ 최근 수도권 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현황이 심각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지금의 수도권발 확산 추세는 지난 신천지 發 코로나 사태 보다 전파속도가 더욱 빠르고, 수도권 방역의 한계로 인해 지역 사회로의 유입 차단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발 코로나 19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노력 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 대구시민 어느 누구도 지난 2월과 3월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 비록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짧고 강력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것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경험입니다.
- 대구시가 정부의 권고안보다 더욱 강력한 선제조치를 취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시민 여러분!
- 사자성어에 제궤의혈(堤潰蟻穴)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큰 둑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라는 뜻으로 지금의 우리 방역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할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에서 제궤의혈의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권고 수준보다 더욱 강화되고 구체화 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2차 대유행의 위기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과일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대구시민의 자랑스런 저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출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8.23~9.5)|작성자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