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S 국제협약 및 국내이행체계 개요
□ CITES 국제협약 개요
ㅇ (명칭)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ㅇ (목적) 불법거래, 과도한 국제거래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보호
ㅇ (채택 및 발효) '73.3.3 채택, '75.7.1 발효(’25.10 현재 당사국 185개국)
※ 우리나라: ‘93.7.9 가입(120번째 당사국), ‘93.10.7 발효
※ 당사국총회(매 3년) : 합의 또는 투표로 부속서 개정 및 협약 사항 결정
상임위원회(총회 제외 매년) : 소요예산, 세부 행정사항 등 논의
□ 국내 이행체계
ㅇ 수출입 관리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시 사전허가 필요, 부속서 Ⅰ급 및 포유류·조류(앵무류 제외)는 상업용 거래(개인사육 등) 금지
ㅇ 국내 사육관리
- (양도양수) 사육장소 이동시 적법한 입수경위서와 함께 사전 신고
- (인공증식) 안전상 위험한 종은 인공증식 사전허가, 그 외 사후신고
- (사육시설) ▴위험성, ▴생태교란,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우려가 있는 종은 기준에 맞는 사육시설을 사전 등록
<규제 대상 생물종 분류>
| 구분 | 부속서Ⅰ | 부속서Ⅱ | 부속서Ⅲ |
부속서 분 류 기 준 |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 가능 종 | 당사국이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 규제 요청한 종 |
규 제 내 용 | 국제거래 원칙적 금지(학술연구목적 거래만 가능) | 국제거래시 규제 적용 (상업·학술연구목적 거래가능) | 해당 국가종 국제거래시 규제적용(상업·학술연구목적 거래가능) |
주 요 대상종 | 호랑이, 고릴라, 밍크고래 등 약 700종 이상의 동물, 약 330종 이상의 식물 | 하마, 강거북, 황제전갈 등 약 4,960종 이상의 동물, 약 29,640종 이상의 식물 | 바다코끼리(캐나다) 등 약 200종 이상의 동물, 약 10종 이상의 식물 |
출처 : 기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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