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조합원님~
우리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후 부산진구청에서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였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는 과소토지 소유 및 소유권 변경 등에 따른 분양자격 유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검증과정에 1차와 2차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제는 마지막이 될 3차 보완 통지(2024.2.23.)를 받았으며, 보완내용에는 약 100여명 이상 분양권 관련 세부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 등 회신을 빠르게 준비하기 위하여 휴일 및 야간근무를 하여 약10일 내로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약 20일에 걸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검증 보고서」라는 책자를 도서로 제작하여 부산진구청에 보내게 되고 구청에서 약 1주일 정도 점검 및 결재를 거쳐 인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각 구역별 비교자료에서 보듯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인가가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우리 조합이 가장 빠른 인가를 득하게 되는 것이며, 이주비 지급 일정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조합은
①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를 재선정 하였고, 다시 선정된 시공사의 공사비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등 타 구역과 달리 많은 시간이 필요한 대형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님들의 협조와 임‧직원의 노력으로 최대한 빠른 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②비교표에 있는 대부분의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지 않은 시기에 인가를 받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우리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의 까다로운 검증을 받고도 더 빠른 인가를 받게 된다면 대단한 성과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타 구역에서는 대부분 협력업체들이 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합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인가 전이지만 해당 업체의 담당 실무자를 현장에 투입해서 업무를 진행토록 하였으므로 이는 조합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처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현금청산대상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수용재결업무(2024.1.10. ~ 현재 진행 중)
2. 이주관리를 위한 거주자 실태조사(2024.2.15. ~ 현재 진행 중)
또한, 이주와 관련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개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의원회(2024.3.7.)를 개최하여 다음의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1. 조합원 이주비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은행) 선정
2. 이주비 지급을 위한 HUG 보증업무 담당 업체 선정
3. 구역내 전기‧수도‧가스‧통신 이설 및 제반사항을 담당할 업체 선정
관련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입찰 마감(2024.2.23.)을 하고 이사회에서 입찰서를 개봉한 결과 금융기관의 이주비 이자는 연 3.80% ~ 4.32%로 제시되어 만족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은행을 선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조합에서 투명하게 경쟁입찰에 부쳐 아주 낮은 금리를 적용받도록 조치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이주비 지급을 하기까지는 다음과 같이 많은 업무가 산재해 있습니다.
1. 대의원회(24.3.7)에서 금융기관(은행) 선정
2. HUG 이주비‧사업비 보증신청
3. HUG 및 금융기관 심사 대응
4. 5월 HUG 이주비‧사업비 보증승인 예상
5. 금융기관 조건 확정 및 대출약정
6. 이주비 금융기관 심사완료 및 업무협약체결
7. 6월 조합원 이주비 대출약정 체결 예상(개별자서)
이와 같이 조합에서는 이주비를 지급하고 이사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계획된 일정보다 다소 늦게 난다 해도 상반기 내 이주비 지급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