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이나 기타 대출시 연체이자에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대출고객님들께서는 자필서명시 시키는데로만 기재하시고 다른문의 들은 하지
않으시는게 대부분이라고 생각듭니다.
저또한 자필서명시 10분중에 1분정도는 물어보시는데 물어보시기전에 안내는 해드리는 편입니다.
연체이자는 일부기간은 이자에대해서 연체이자가 적용이 되지만 일부기간이 지나면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연체일수만큼 적용되어 계산이 됩니다.
그기간이 60일정도 인데요 60일에 대한 기준도 대출고객님들이 아는 기준과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상이합니다.
대출은 선이자가 아닌 사용한후에 이자를 내는것이기때문이죠
고객께서는 첫회이자가 연체가 되었을경우 그이후로 60일을 보게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첫회이자가 연체가 되었을경우는 이미 30일이 흘러간것으로 금융사는 간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체이자를 원금기준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여신 조항때문에 연체금액의 연체이자율이 아닌 대출원금
기준으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때문입니다.
작성자 본인도 자필서명시에 이런것을안내할경우에 대부분 고객분들이 놀라십니다.
또한 현재 연체중인 고객님들께서도 분명히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못들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으십니다.
현재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 대출고객님이시라면 자필서명시 꼭~ 연체이자율이 얼마정도인지
확인을 하시고 자필서명을 마치시는게 좋으실듯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출을이용중이시라면 본인이 받고있는대출도 이런 적용용인지
연체이율은 얼마나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한화손해보험 주택담보대출 문의
김두환 010-2795-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