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 부가세 과세여부 질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외국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해서, 국내의 병원에 납품합니다
매출목적으로 수입했으나, 매출이 부진한 몇가지 품목에 대해서 견본품으로 거래처에 무상제공하여 사용해보도록 권장해서 판매를 촉진해보려고 합니다.
수입전에 물품값은 외화로 송금해주고, 세관통관시에 세관의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과세표준금액의 부가세는 부담한 물건입니다.
질의2: 위의 내용과 별개의 사항으로써, 선수금을 카드로 결제받고,물건은 1개월후에 가져가기로 한경우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단,매입하는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입니다
2.질의사항
질의1: 위의 경우에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무상제공한 물품에 대해서 부가세신고시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해야하는지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경우에는 부가세가 비과세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사는 거래처에 주는것이라서 과세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2: 선수금으로 물건값을 카드결제로 받은후에, 물건은 1개월후에 반출하기로 했다면, 카드발행시점에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여 매출로 인식하고, 카드는 수금한것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그리고,물건은 30일이내에 가져가지 않아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는지요? 회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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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의1.
귀 사례가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이라면 견본품의 무상 공급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10조 5항 단서,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1호),
수입금액제외란에는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고정자산매각금액이나 직매장반출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견본품 제공이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면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의2.
공급시기 도래전에 신용카드로 선결제를 받았다면 신용카드매출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17조 1항),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33조 2항), 이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는 것이며,
혹시라동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도 함께 발행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매출로 신고하고 신용카드발행분은 추후 관할 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매출과 중복이라는 것을 별도로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질의1. 에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고정자산매각금액이나 직매장반출금액으로 기재한다면 그 견본품에대한 회계처리는 어찌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