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 받아 놓은 것은 다 아시죠?
확정일자는 그 건물에 어떠한 불상사가 생겼을 때
임차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음으로써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국가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놓는 것이구요..
사업자 등록증은 발급 받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라고 등록을 하는 절차이며
앞으로 발생되는 세금을 내겠다고 접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은 즉시 발급을 해줍니다..
세무서가 많이 친절해 진 것 같아요.
아마도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니 세금을 내는 국민의 마음을 잘
다스리려는 의도에다가 시대의 흐름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공서 일들을 볼 때는 혹시 모르니
신분증과 도장, 등본, 점포계약서 등
모두 챙겨서 일을 보러 다니시길 바래요...
세무서에서 계약서에 필히 보는 것은
계약 일자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이라고 반드시 들어가야만
확정일자를 해 줍니다.
흔히 쉽게 생각하는 주인들은 대충 오늘 날짜만 써 주고
사용하고 싶을 때까지 사용하라는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이면 확정일자를 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약일자를 다 적어서 가져 가세요...
음식업을 하려면 반드시 요식업조합에서
위생교육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허가증이 나옵니다...
이건 사업자 등록증과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음식장사를 하는 것에 대한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 놓은 서류입니다..
허가가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내가 임대한 점포 평수에 맞게
정화조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정화조 법이 강화되지 않았던 시절이기에
정화조가 아주 작거나 아예 없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들이라 해도 반드시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어가서는 내 계약서상에 있는 점포와 비교해서
허가가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마도 건축과에서 주관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에서 허가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위생과를 가서 허가서를 제출해야만 됩니다.
위생과가 보통은 구청에 속해 있지만 각 구별로 허가를
구청 위생과가 아닌 보건소 소속으로 해 놓을 수도 있으니
확인한 후에 구청 위생과이든,
보건소 위생과이든 찾아가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뭘 그리 복잡하게 해 놨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암튼 뭐든지 먼저 물어본 후에 찾아 가는 게 순서입니다.
허가증은 즉시 발급이 아닙니다..
내 기억으로는 허가증이 있어야만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장사에서는요..
이 허가증이 필요 없는 업종이라면 그냥 사업자가 발급 되구요..
요기서 포인트 한가지..
내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를 내느냐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일반과세로 낼 것이냐, 간이과세로 낼 것이냐...
처음엔 무난하게 간이 과세로 사업자를 내세요..
두 사업자의 차이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간이과세는 6개월 사업매출이 1200만원이 넘지 않아야 세금을 안 냅니다.
신고원 분기 즉,1월 7월 두번 신고하면 되구요..
아무리 매출이 작다 해도 신고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아파서 장사 안하고 그냥 쉬었다 해도 무실적 신고라도 하세요..
진짜로 다치거나 아파서 몇 개월 쉰다 하면 세무서 가서 이러 이러해서
언제까지 쉴 것 같다고 휴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흔히 말하는 세금 환급은 없습니다.
부가세..부가세 하는데 간이 과세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도 없고 발급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즉 오백만원 매출 오르면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즉 요게 부과세입니다.
우리 나라법에 모든 물건의 10%는 부가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을 다 내면 너무 큰 금액이겠지요...
그러면 나도 장사를 하려고 하면 어디에선가 재료를 매입한다던가..
전기를 사용한다던가..전화를 사용한다던가...
사용하는 모든 것을 부가세를 10%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업장에 모든 것을 사업자 이름이 아닌 사업장 명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거라고 신청해 놓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발급만 해 달라고 하면 신청이 안되었다고 거절당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라 하다면 경유나 등유, 가스까지 다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휘발유는 공제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휘발유 영수증은 버리지 마시고 내년 5월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때 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영수증 역시 잘 모아 놓아야 합니다.
마구잡이로 넣어 두었다가는 나중에 정리하는 데만 해도 하루가 꼬박 걸릴 것입니다.
카드사별로 정리를 하고 개인에 대한 것을 사용했다면 그 또한 정리를 따로 해 두어야 합니다.
세무사를 고용해서 맡긴다 해도 요기까지 정리는 해 주야만 욕을 안 먹습니다.
만약 내가 장사를 하는데 또 다른 수익이 있다면 이듬해 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몇 년이 지난 뒤에 국세청에서 귀신같이 알아서
누락분을 찾아 내어 벌금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다구요...
세금에 대한 문의나 궁금한 것 있으면 세무서에 찾아가서 물어 보세요..
솔직히 전화 상담 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메모는 필수인 거 아시죠..
우리는 인간이기에 머리로 기억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는 동시에 4대 보험이 따라옵니다.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고용,...
뿐 아니라 허가세, 주민세도 올라가고,
인터넷 쇼핑몰이 있다면 판매업 신고도 해야 하기에
거기에 따른 허가 비용도 있습니다...
지방 자치제 라해서 세금은 확실히 더 내는 것 같습니다.
장사하다 보면 세금 이거 저거 생각지도 못한,
아니 들어보지 못한 세금도 장난 아니게 나옵니다.
많이 복잡하게 생각이 들것입니다.
무엇을 하나 시작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다 알아서 처리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또한
비용이 모두 발생되니 스스로 헤치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