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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큰믿음교회 원문보기 글쓴이: greensand
전라북도 의회 게시판에 5분만 시간을 내어서 꼭 글을 올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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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되어, 2월 중에 전북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에 학생의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동성애)은 없지만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북 교육위원회가 언제 모일지 모르기에 시급히 조례안에서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을 삭제해 달라고 전북 교육위원들에게 요청합시다.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즉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을 원하지 않는, 예를 들면 남자이지만 스스로는 여자라고 인식하고 여자이기를 원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타고난 것은 아니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왜곡된 성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바른 성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교육에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조례안이 트랜스젠더를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트랜스젠더를 정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에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조례안에서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는 것은 건전한 성윤리를 학생에게 가르치는데 방해가 됩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는 정상적인 성 인식을 가진 국민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조례안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을 삭제해 달라고 교육위원과 의장께 강력히 요구합시다.
아래에 첨부된 샘플 글을 사용하셔서 전북 교육위원에게 전화도 해 주시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샘플 글과 교육위원들의 연락처는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홈페이지(cfms.kr)에 들어오셔도 있고, 저에게 요청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낸 이 이메일을 가능한 많은 주위 분들에게 전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분, 단체 등을 알고 계시면 꼭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는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분들이 각계각층에 있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한국의 윤리도덕을 지키고, 전 세계의 윤리도덕을 바로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건전한 성윤리를 지키는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께서는 저에게 연락처(이메일, 핸드폰번호, 대략적인 거주지)를 알려 주시면, 지속적으로 활동 내용을 이메일, 핸드폰 문자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실행위원장
부산대학교 길원평교수 올림(wpgill@pusan.ac.kr)
의견 제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온라인, 우편, 팩스) 여러 사람이 서명을 받아 제출하려면, 우편 또는 팩스 방법을 사용하세요. 첨부된 샘플의견서 파일을 사용하면 쉽게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 제출가능합니다.
전북 교육위원들의 연락처(전화하시고, 의원 및 의회 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세요.)
전라북도 도민이시면, 자기 지역의 의원께 글을 쓰면 효과적입니다. 지역구는 이름 옆에 있으며, 아래의 연락처는 의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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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글들
아래의 샘플 글을 복사하여 게시판에 올리면 쉽습니다.
(1)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에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을 하면, 성별 정체성에는 트랜스젠더가 포함되기에,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는, 즉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오히려 제한 또는 금지하는 쪽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다.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을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반드시 개정하라.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의 제2장1절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항에 있는 학생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별 정체성을 반드시 삭제해 달라.
(2)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성을 원하지 않는, 예를 들면 남자이지만 스스로는 여자라고 인식하고 여자이기를 원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타고난 것은 아니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왜곡된 성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바른 성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그것을 정상이라고 교육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을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반드시 개정하라.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의 제2장1절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항에 있는 학생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별 정체성을 반드시 삭제해 달라.
(3) 외국의 경우에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결국 트랜스젠더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가 오히려 정상적인 성 인식을 가진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며, 법원은 그러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에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의 제2장1절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항에 있는 학생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별 정체성을 반드시 삭제해 달라.
(4) 트랜스젠더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조례안에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대다수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만약 현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될 때에는 많은 사회적인 저항이 생기게 될 것이고, 불필요한 사회적인 혼란으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전북 도의회는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학생인권조례안을 반드시 개정하거나 폐기하기를 바란다.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의 제2장1절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항에 있는 학생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별 정체성을 반드시 삭제해 달라.
(5) 조례안이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할 때에 트랜스젠더가 정상으로 인정되는 이유를 설명하면, 차별의 법적 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따라서 트랜스젠더 차별금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트랜스젠더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소극적 의미와 트랜스젠더를 구별조차해서는 안 되는, 즉 트랜스젠더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인정하는 적극적 의미가 있다. 조례안이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위의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기에 조례안이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그 조례안은 트랜스젠더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임을 전제하며,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조례안의 차별금지사유로는 성별, 인종 등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만을 포함하여야 하며,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과 같이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의 제2장1절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항에 있는 학생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별 정체성을 반드시 삭제해 달라.
(6) <제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
(제목) 전북학생인권조례안에서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을 삭제해주십시오
2013년 1월 22일에 발의되어서 2월 중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인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의 제5조에서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을 삭제해 주십시오.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즉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을 원하지 않는, 예를 들면 남자이지만 스스로는 여자라고 인식하고 여자이기를 원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타고난 것은 아니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왜곡된 성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바른 성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교육에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차별의 법적 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 차별금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트랜스젠더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소극적 의미와 트랜스젠더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인정하는 적극적 의미가 있습니다. 조례안이 트랜스젠더를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위의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하기에, 트랜스젠더를 정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과는 반대로 인식하기에 같은 성을 사랑하여서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를 인정하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기에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조례안에서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는 것은 건전한 성윤리를 학생에게 가르치는데 방해가 됩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는 정상적인 성 인식을 가진 국민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조례안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을 삭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