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당시 아파트 경비원,
피해자의 운전기사 등이 진술하는 내용은 이와 다른데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답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초에 저랑 박홍우 판사가 석궁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상태에서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운전기사와 경비원도 증인으로 출두시키고 만일 위증이 드러나면 구속시켜야 합니다.)
문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나요?
답 없습니다.
문 몸을 잡은 적이 없나요?
(이런 질문은 박홍우도 출석한 상황에서 같이 물어야 정상이지요.
병원에 입원한 상황도 아닌데 피해자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제3자들만
왈가왈부거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답 글쎄요. 제가 의도적이나 의식적으로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석궁을 잡고 밀고
당기고 뺏고 그런 상황에서 둘이 거의 동시에 넘어졌습니다. 아파트 앞에 3-4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둘이 넘어졌기 때문에 쿵 소리가 나고 나서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지하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았다던가 이런것을 목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 피해자는 약 3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근육층까지 침투한 창상, 오른쪽 팔꿈치의 열상,
오른쪽 옆구리의 둔상 등 상해를 입었는데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요?
답 구분을 하죠. 복부의 근육층까지 침투한 창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도 아니고
또한 나머지 오른쪽 팔꿈치의 열상 이것은 가능합니다. 저랑 같이 동시에 옆으로 넘어지면서
부딪쳐서 멍든 상처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왼쪽 옆구리 둔상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변호사가 답하면 더욱 좋을텐데, 교수님의 지혜와 명료함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문 피고인이 넘어뜨린 것은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같이 넘어져서 했을 거라는 추측일 뿐이지 제가 가해를 한 의도도 없었고
한 적도 없고, 다쳤다니까 그런가보다 하는 거죠. 복부의 근육층에 침투한 창상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답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 동작 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 조수 구제용으로 석궁소지허가를
받아 석궁을 소지하게 되었지요?
답 유해 조수 구제용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트레스 해소용, 레저용으로 구입했습니다.
소지허가를 받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문 피고인은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모릅니다.
문 피고인은 2007. 1. 8.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생선요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요리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회칼 1개를 81,000원에 구입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사실 자체는 맞습니다.
문 범행 현장에서 위 회칼이 발견되어 압수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회칼을 구입하여 석궁과 같이 보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저희 집이 1. 27.에 노량진 수산시장 근처로 이사가고 그래서 수산시장의 회 그런 면에서
사용하려고 샀었고, 그 다음에 1. 27.에 이사가는 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물건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석궁 가방에 딸린 지갑에 넣어둔 것뿐입니다.
(언론은 이 부분에서 반성해야 합니다. 언론의 '회칼,석궁을 가방에 넣고'라는 단어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오인하고 있습니까? 자세한 내막을 살핀 연후에 보도하십시오.)
변호인 이기욱
피고인에게
문 1979년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다니다가 1988년 미시간
주립대를 졸업하고 1988. 8.부터 1989. 5.까지 위스콘신대 수학과 교수로 재직한 후 1991. 3. 1.
성균관 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5. 1.경 성균관대학교 수학입시문제
오류지적에 대한 학교측의 보복으로 1995. 4.경 1995. 10.경 두 번 부교수 승진 임용대상에서
제외되었지요?
답 예.
문 1995. 1. 16. 입시문제오류 지적 후, 이를 1. 20. 장을병 총장께 보고하고 난후, 계속 2번
부교수 승진 탈락했을 당시 심사위원이 입시문제를 잘못 출제한 교수들이었으며, 12.12.정직
3개월의 징계조치에 대해 이의하여 견책이 되었으나 1996. 2. 29. 재 임용 탈락되었지요?
(세상에 ㅉㅉ.. 출제 잘못된 교수들을 심사위원들로 앉힌 자체가 이미 해고시킬 각오로
임한 것임을 증명하는군요. 장을병씨는 사회에 알려진 유력 인사인데 행정처사를 보니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답 예.
문 1996. 2.경 조교수 재임용심사에서 탈락된후 부교수로 승진임용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997. 12.경 패소확정 후 해외로 출국하여 뉴질랜드, 미국에 거주했지요?
답 예.
문 뉴질랜드에서 무보수연구 교수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가서 정보공학쪽의 학문적
성과나 생명 공학쪽의 성과도 피고인의 것이 되지 못하는 등 많은 좌절을 겪었지요?
(연구하는 쪽쪽 따와이해 가버리니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답 예, 이유는 두 가지인데 제가 주로 미국에 있을때 회사나 학교측에 계약직으로 취직을
했었는데,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면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괜찮았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안전한 직장을 잡을 수 있었는데, 연구소장이라던가 사장들이
그것을 빼앗았죠. 그 근거는 뭐냐하면 첫째로 저의 성균관 대학에서 쫓겨났던 사실이
전세계적으로 다 알려졌기 때문에 특히나 황우석 사건으로 유명한 사이언스 잡지 같은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버림받았다는 사실하고 두 번째는 제가 미국에서의 이민 위치,
지위가 불확실했던 그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착취한 것입니다.
(그 미국넘들도 희한하군요. 왜 남의 연구 성과를 뺏어 간단 말입니까?
치졸한 인간들..ㅉㅉ)
문 2005. 3. 31. 귀국했는데 그 전인 2005. 3. 3. 서울중앙법원에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을
상대로 교수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소송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장을 내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변호사한테 부탁을 해서 먼저 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시기에 집안 일 정리도 할 겸 한달 간의 여유를 두고 온 것입니다.
문 교수지위확인등 소송을 내면서 10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승소하리라고 생각했나요?
답 예.
문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당연히 첫째로 제 연구실적에 하등의 하자가 없고, 제가 법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수학자가 아니라 법학가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그 동안 10년 전에 진 이유를 알게
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법리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법리하고 완벽한 증거에 의해서 법을 지키는 판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죠.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문 그런데 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박홍우 부장판사가 법대로
재판하지 않은 주요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답 글쎄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박홍우 판사는 중요한 법은 지킨 것이 없습니다.
재판내용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법은 하나도 지킨 것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법 몇 조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일사부재리 원칙, 민사소송법 제 159조
변론 녹음신청에 대한 것, 적시 제출주의 146 조, 147조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라던가 말하자면
거의 민사소송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사가 주목해야할 부분입니다. 돈많이 받은 변호사가 마치 자신의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조항의 유리한 부분을 요리조리 끼워맞춰 화법을 요리하듯 박판사도 같은 상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판사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송사한 김교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밀어붙여
법을 따르지 않았으니 판사복도 벗어야 마땅하네요. 저런 사람들이 소위 법의
행정부 의자에 앉았는데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문 성균관대측은 박홍우의 석명 준비 명령기한을 어겼으나 피고인은 항상 날짜에 맞춰 제출했고,
박홍우는 성균관대측의 적시 제출주의 위반도 무시하고 피고인의 공격방어방법 각하신청무시,
석명이의신청과 증인신청을 안 받아들이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는 등 많은
법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세상에 그럴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박홍우는 판사의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의 특명으로 수사 다시 해야합니다.)
답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했습니다. 그 증거는 제 재판기록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을 다 제출했습니다.
문 2006. 12. 22. 성대측 증인신문도 사전에 교수님한테 알려주지 않았나요?
답 증인이 채택됐다는 것도 통지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고, 두 번째는 12. 22.에 증인신문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통지를 안 했습니다.
(교수님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사법고시 패스했다고 사람인생 망치기를 마시고
버리는 일회용 커피잔 취급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제가 단지 알았던 것은 두 번째 석명 준비명령 10. 10.자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는 것을 통해서
성대측이 역시 10. 31.이 증인신문사항 제출기한이었는데 그것을 11. 3. 인가하고 11. 20.인가에
제출한 증인 신문사항을 통해서 증인신문사항만 알았을 뿐 증인이 채택됐는지 여부도 몰랐었고
증인신문기일이 12. 22.인지조차도 여부도 모르고 그날 가니까 증인 두 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면 박홍우는 옷벗어야 합니다. 증인신문 통지도 않는등 기본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인권 단체에서도 좌시하지 않을 일이지요. 박은 한국서 태어나길 땡잡았군요.)
문 증인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사실과 다른 불리한 진술을 했지요?
(해당 증인 2 인도 다시 고소하십시오. 송사를 평생 끌어 쓴맛을 보게 해야 한다.)
답 예, 맞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법을 무시하는 판사들의 판결문은 다용도용 흉기이며 자신은 그 흉기에 당한
수십만, 수백만의 피해자 중 하나라고 생각했나요?
답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1년 6개월에 걸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을 봤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잘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지식이라던가 논리적으로 발언을 할 수 없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것을 판사들이 법을 안 지키면서 그것을 적절히 이용해서 판결문이라는
흉기를 사용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김명호 교수님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시면서 서민의 고통을 뼈속에
담았으니 그 모든 억울한 자들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으니까요. 교수님과 같은 지식인
들이 우리 한국을 이끌어가는 보배인 것입니다.)
문 위 사건의 1심 부장판사도 성균관대 출신 판사였고, 2심 부장판사도 성균관대 출신
부장판사였지요?
답 맨 처음은 이상훈이었고 중간에 조관행으로 바뀌었다가 강영호로 바뀌어서 제가 법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성대 출신으로만 판사를 임용한것도 부장한 행정이고 냄새납니다.)
문 기피신청한 다음에 배당된 판사가 누구인가요?
답 박홍우입니다. 사실 두 번째에도 강영호 성대출신 부장판사가 될 것을 예측을 하고
대법원에 예상 우려 진정서를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그 때 30명 정도 가 있었는데
1심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 30명중에 딱 1명의 성대출신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될까봐 제가 대법원에 강영호 성대출신 특히나 전문분야가, 제 사건 은
노동으로 분류되는데 건설전문 재판부였습니다. 강영호 부장판사는 제26부였는데,
거기에 배당되지 않도록 대법원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7일 인가에 강영호 부장판사로 배당이 되서 그 즉시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그 이후로 박홍우 부장판사의 민사제2부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의도적인 냄새가 나는군요.)
변호인 이기욱: 재판장님, 잠깐만 지금 피고인하고 사이가 먼데 녹취가 됩니까?
판사: 예, 다 됩니다.
문 결국 박홍우 부장판사가 재판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법을 위반하는 판사들에 대하여 여러번 진정도 하고 1년 6개월간 1인 시위도 하고
고소도 하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어 크게 낙심하였나요?
답 예.
문 교수님이 모든 합법적인 수단, 즉 교육부, 청와대, 전국 교수들의 서명운동, 검찰고소,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진정탄원, 인권위원회 진정, 1인 시위, 2년여의 인터넷 홍보 등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법을 무시하는 판사들이라고 본 것이지요?
답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알지를 못해 그간 교수님 홀로 고생하신데 죄송하고 송구함에 고개를 떨굽니다.)
문 2006. 11. 10 경 40만원을 주고 석궁과 화살을 구입하여 집 근처 공터에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달리기를 한 후 석궁을 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나요?
답 예.
문 2005년경 공직자 재산등록 인터넷사이트 관보자료실에서 10년 전 고등법원에서 피고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던 양승태 대법관 관련 자료를 살펴보다가 박홍우 부장판사가 잠실우성아파트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동, 호수는 몰랐지요?
답 예, 몰랐습니다.
문 2006. 12. 28.부터 2007. 1. 11. 사이에 박홍우 부장의 아파트 동호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몇 번 정도 간 것 같나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의 진술에서도 그랬지만 제가 2-3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알아보려고 했는데 못 알아본 적이 있었고, 기억나는 것이 실제 차를
보거나 박홍우 판사가 들어가는 것을 본 것 이렇게 해서 2-3번이라고 이야기했지
사실은 알아보려고 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문 알아보려고 간 것이 몇 번 되긴 하는 것이지요?
(답답하고 분노스러우니 대화하고 싶으셨겠지요. 사람이라면 당연합니다.
교수님의 경우라면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찍어 죽이려는 판사인데 이유라도
알고 죽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답 예.
문 박홍우 부장의 아파트가 잠실 우성아파트 12동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언제쯤인가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문 사건 발생일이 1월 15일인데 얼마쯤 전이라던가 대략 모르나요.
답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문 박부장이 12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번 보았지요?
답 예.
문 얼마쯤 전에 안 것인가요?
(피고가 대답을 거부하면 재차 물으시면 안됩니다.)
답 모르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박홍우 부장의 아파트가 우성아파트 12동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이 사건
발생일까지 한두 번 더 그곳에 갔나요?
답 한 번 정도는 갔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를 집이라고 확인할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적은 없습니다.
문 2007. 1. 8.생선회칼을 구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1. 27에 저희 집이 노량진 수산시장 근처로 이사를 가니까 회요리 관련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문 이 사건 당일 가지고 간 석궁가방에 생선회칼과 노끈이 들어 있었지요?
답 노끈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진술했듯이 제가 시위용으로 쓰는 피켓이 2-3개입니다.
대법원 정문 앞 전봇대에 매달기 위해서 노란 끈을 양팔 길이 정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묶는 용하고, 제가 목에 걸고 있는 용으로 해서 잘라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삿짐 준비차원에서 그것을 정리하는데 석궁가방에 있는 지갑에
넣어둔 것입니다.
문 그날 가져갈 때는 의심을 했나요?
답 의심을 못했습니다.
문 교수 지위 확인등 소송이 항소기각된 것을 1997. 1. 15.오전에 오전시위를 마치고
고등법원 2층에 있는 컴퓨터에서 열람을 하여 알게 되었나요?
답 고등법원인지 지방법원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 판결선고 할 때 가지 않은 이유는 있나요?
답 특별히 갈 이유가 없습니다. 변호사들도 안 나오고 1심판결에도 제가 안 갔습니다.
기자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서 연락이 오겠거니 하고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1. 12.에 아무 연락이 없어서 연기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지더라도 그렇고 이겼으면 당연히 언론보도가 됐었고, 연기되고 패소됐을 때에도
1심판결도 그렇고 고등법원에서도 연기됐을 때 제가 안 것은 기자들이 연락을 해 주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 필요가 굳이 없었죠.
문 항소기각 판결선고를 알게 될 때까지 재판부가 승소판결을 해 주리라고 많이 기대했나요?
답 거의 확신했습니다.
문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성대측에서 이야기했던 재임용 탈락사유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연구 실적 미비고,
두 번째는 징계인데, 연구실적미비가 1심에서도 실체적, 절차적 위법이라고 해서
연구 실적 미비는 거짓말이라고 판결을 해 주었고 남은 것은 징계처분입니다.
출석을 부르지 않고 학점을 줬다는 이유로 견책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2심 때
완벽하게 10년 전에 있었던 답안지까지 증거물로 냈습니다. 증거자체가 완벽하고 두 번째는
법리적으로 제가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99% 설마 박홍우 부장판사가 그렇게까지 법을 다 깡그리 무시해
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설마 양심은 팔아먹어도 법은 지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 그것을 공부했다는 사법인으로 인하여 흉기나 되어 서민을 괴롭히다니
한국은 차라리 법이 없는 편이 낫겠습니다..)
문 그날 오후 3-4시경 친한 친구인 정달영 교수 사무실에서 찾아가 억울한 심정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
답 글쎄요. 긴 이야기는 안하고 패소했다는 이야기만 한 것 같습니다.
문 또한 친한 친구인 아주 대학교 이경호 교수와 통화하여 저녁 7시경 만나자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문 통화한 시간이 대략 언제인지 아나요?
답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3시부터 5시 사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 저녁 7시쯤 이경호 교수와 만나 무엇을 할 예정이었나요?
답 이경호 교수가 그 전부터 이 재판에 이기면 축하주고 지면 위로주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졌으니까 위로주 마시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문 이경호 교수하고 통화할 때, 예를 들어 석궁을 가지고 박판사를 만나서 판결이유를 물어보고
이경호 교수를 만나러 가려고 한 것인가요?
답 만나지 못하면 이경호한테 연락해서 만나는 것이고, 만약에 만났으면 어떻게 될지
그 상황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김교수가 박홍우를 살해하거나 상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친구와 약속을 잡았겠는가.)
문 박부장을 못만나면 당연히 이경호 교수를 만나는 것인가요?
답 예, 제가 연락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문 그 후 석궁가방을 메고 박부장이 사는 아파트로 갔지요?
답 예.
문 법을 위반하는 판사에 대하여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다는 심정으로 갔나요?
정당방위 차원이라고 생각했나요?
(해당 시점에는 이미 교수님은 10년전 개인 김명호가 아닌 국민 저항권의 시초자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 나만 물고 늘어지나?' 가 아니라 '왜 법을 집행하는 자가 재판을
부당하게 하는가?'에 분노가 더욱 컸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답 예, 두 가지 다입니다.
문 그날 저녁 6시 반경 박부장이 사는 우성아파트 12동에 도착하여 1층과 2층 사이에서
석궁에 화살을 장전하고 잠깐 있는데 박부장이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나타난 것을 알게 되었지요?
답 잠깐 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뒷모습이 박부장 같았어요.
문 기다린 시간은 어느 정도였나요?
답 1분이 채 안 될 것입니다.
문 ‘박홍우 판사’라고 불렀나요?
답 예, 확인을 해야 되니까.
문 ‘항소기각이유가 뭐요?’라고 물었나요?
답 예, ‘박홍우 판사’하고 부르니까 뒤를 돌아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석궁을 들고 내려 가면서 항소 기각 이유가 뭐냐고 반복적으로
물어보면서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문 박부장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석궁을 밀었지요?
답 제가 내려가니까 처음에 박홍우씨는 누군가 했겠죠.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앞은
불이 있었고 계단 거기는 깜깜하니까 몰랐다가 점점 내려가면서 이 사람이 확인을 하면서
본능적으로 뭔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오른손에 들고 있었던 가방으로 ‘이게 뭐하는 거야’ 하면서 석궁을 가렸습니다.
저는 석궁으로 가방을 치우는 시늉을 하고 그걸 몇 번인지 모르지만 과정이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박홍우 부장판사가 석궁의 앞을 잡아서 그 다음부터는 서로 뺏고 빼앗기는
그런 실갱이의 연속이었습니다.
(석궁이 발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기서 명백합니다. 아파트마다 CCTV가 있으니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문 석궁을 들고 내려가서 박부장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석궁을 밀고 교수님은 서로
석궁을 안 뺏기려는 과정이었나요?
답 가방으로 밀었다기보다도 손으로 잡고 그 사람은 그것을 뺏으려고 했죠.
석궁을 잡으려고 했고 뺏음과 동시에 그 사람은 당연히 석궁의 위험한 부분을 옆으로
밀어내려고 했죠.
문 그러다가 석궁이 발사됐다는 것을 느낀 것이 있나요?
답 예, 느낀 거는 소리가 나서 알았습니다.
문 어떤 소리가 났나요?
답 발사할 때 ‘탁’ 소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소리 때문에 알았는데, 여전히 계속 같이 붙잡고
있었죠. 붙잡고 있었는데 순간적인 생각이 ‘아, 이거 완전히 빗나갔구나, 나가긴 나갔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잡고 있는 순간에 이 사람이 맞았다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힘도 안 빠지고
반응도 전혀 없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비명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살이
어디 갔나 잠깐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계속 뺏고 실갱이만 있었습니다.
문 그것을 느낀 후에도 계속 실랑이를 한 것이지요?
답 예, 그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문 실랑이를 계속하면서 교수님이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정확하지 않지만 했어요.
판 사: 잠깐만. 이변호사님 명칭을 여기 신문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피고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변호인 이기욱: 피고인이라고 안 불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 사: 예, 알겠습니다.
(변호인에게는 '피고인'이기보다 '의뢰인'이라고 명칭을 해야 정확하겠지요.)
문 김명호 교수님이 항소 기각이 이유가 뭐냐고 묻자 박부장은 판결문을 보라고 대답했지요?
답 이 당시는 얘기 안 했어요. 박홍우씨는 그 당시 실갱이 할 때 한 것은 단지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사람 살려”또 한 가지는 운전사 이름을 부르고 그 외에는 판결문을 보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문 박부장님이 판결문을 보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는 것인가요?
답 그것은 다른 상황에서입니다.
문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자 박부장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답 없습니다. 대답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한 것은 나중에 상황이 전부 끝난 다음에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문 박부장님이 교수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판결을 하여 교수님이 박판사님을
국민 저항권에 의해 법을 어기는 판결을 한 이유를 자백받아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하여 박부장님을 석궁으로 위협하면서 판결이유를 물어본 것인가요?
(석궁을 든 이유가 이제야 명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박부장님이라는 표현을 접하면서 서글픈 기분이 드는군요.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나 사실 한솥밥 일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의뢰인을 위하여 법정에서
한바탕 쇼하는 것이지요. 부정적인 의미의 쇼는 아니니 오해는 마십시오.)
답 예, 표현은 그렇지만 맞습니다.
문 그 당시 석궁으로 박부장님의 가방을 치우려고 했고, 박부장님은 손으로 석궁 앞을 잡고
밀어내려고 하였으며, 교수님은 석궁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이에 화살이
발사된 것을 느꼈나요?
답 예.
문 화살이 발사된 이후에도 서로 석궁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두 사람이 모두 중심을 잃고
계단으로 넘어졌으며 그때 박부장님이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고 운전기사의 이름 을 불렀나요?
답 예, 불렀어요. 그 때 뿐만 아니라 발사되고 나서 실갱이를 할 때부터 계속 불렀죠.
문 그러자 아파트 경비원이 올라오고, 박부장님 운전기사가 와서 교수님과 부장님을 떼어냈나요?
답 운전기사가 와서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듯이 하면서 떼어놨습니다.
문 인도에 앉힌 채 꼼짝 못하게 했나요?
답 예.
문 박부장은 경찰 진술과는 달리, 발사순간을 기억못한다 하기도 하고 교수님과 서로 잡고
실랑이하기 전에 피고인이 석궁을 쏜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실랑이하기 전에 화살을 자기가
빼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목격자 아파트 경비원은 교수님과 박부장님이 엉켜있는
것을 떼어놓은 후 박부장님이 화살을 뺐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박부장님이 언제 화살을
뺐는지 기억하나요?
답 제가 운전기사한테 잡혀서 있을 때까지 화살구경을 못했어요. 여기 있는 ‘기억하지 못한다,
실랑이하기 전에 석궁을 쏜 것 같다, 실랑이 하기 전에 자기가 화살을 빼냈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문 언제 화살을 뺐는지는 교수님은 못 봤네요?
답 뺀다는 것보다도 화살구경을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운전사한테 끌려가면서
박홍우 부장판사가 어디서인가 화살을 주워 온 듯 해요.
문 기록에 보면 왼쪽 배 부분을 누가 보라고 했는지 약간 와이셔츠에 핏자국이 있는 것을
교수님도 본 듯하다고 하는데, 그 생각은 나나요?
답 예, 기억납니다. 제가 붙잡혀서 아파트 바로 앞에 보도블럭에 잡혀서 꼼짝없이 앉아 있을 때
몇 분이 되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보도블럭에 앉아 있었는데
왼쪽에 박홍우 부장판사가 서 있더라구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짙은 양복을 입고 있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파카 같은 옷을
입고 있고 거기 옆에 서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 때 또 다시 물어봤죠.
‘항소기각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판결문을 봐라’고 이런 얘기 한마디했습니다.
(서 있을 정도로 아무 문제없는 사람이 119응급차에는 왜 실려 가나?
파카도 스스로 챙겨 입을 정도고 김교수 물음에 대답까지 해 줄 정도로
정신도 멀쩡한 사람이 119 응급차는 왜 부르나? 반창고나 하나 붙이고 말 일이지.)
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인가 구조대가 와서 박홍우 판사한테 어디 다쳤냐고
물어보니까 박홍우 판사가 파카를 위로 들추면서 보여주는데 외쪽 좌측에 하얀 바탕인것
같습니다. 와이셔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동전만한 크기의 빨간 게 보였을 뿐 피인지 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적인 생각에 만약에 다쳤다면 저 부분인가보다 하는 생각을 했었지 그것이 실제 화살에
맞아서 난 상처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문 본 것이 박부장님이 집에 올라갔다 내려온 적이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온 다음에
본 것인가요. 그 전에 본 것인가요?
(미국은 다친 그대로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911을 부르면 그것부터 살핍니다.
집으로 들어갓다 나오면 돼지피를 발랐는지 옥도정기를 발랐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박홍우가 오해살 짓을 스스로 자초했군요.)
답 옷을 갈아입고 온 다음에 보았습니다.
문 운전기사에게 붙잡혀 앉아 있을 때 박부장이 옷 갈아입고 나와 서있을 때 일어나려고
애쓰면서 “그게 판결이냐, 도대체 항소 기각 이유가 뭐냐?”고 계속 물어보았지요?
답 예.
문 그 때도 박부장은 판결문을 읽어보라고 말을 하였지요?
(판사를 판단하는 제도가 필히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같은 경우는.)
답 예, 한마디했습니다. 그게 전부에요.
문 이때 대답을 하신 거에요?
답 아마 그럴 겁니다. 제 기억에 그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사법계 일하는 사람들은 쇼맨쉽에 능하므로 송사건 관련자들에게 말을 아끼지요.)
문 이 사건 발생후 피고인은 친구 이경호 교수에게 전화하여 “못 만나겠다, 사고쳤다”
는 등의 통화를 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잡혀서 송파 지구대인가로 가는 차 안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구대라면 과거 파출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문 또한 YTN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전화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저항권을 행사했다.
판사들의 부당성을 보도해 달라’고 했나요?
답 예.
문 피고인은 국민의 이름으로 저항권을 행사했고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지만
상해를 입힐 생각은 없었지요?
답 없었죠.
(상해 입히면 상해입힌 자가 손해인데 법에 훤한 김교수, 국민 저항권을 민주적으로
쟁취하고자는 김교수님이 그런 어리석은 일을 감행할 일이 있겠습니까.)
문 어쨌든 박홍우가 상처를 입어서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박홍우씨 사적인 측면부터 말씀드리면,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다치게 할 의도도 없었고
만약에 저로 인해서 다치게 됐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공적인 면에 있어서는 박홍우씨가 가해자이고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국민 저항권 차원에서 정당방위를 행사한 것뿐입니다.
(김교수님은 10년전 재판때도 법정에서 원인을 보지않고 결과만 따져 피해를 보았는데
이번도 같은 우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판사는 이를 주시해야 합니다.
그릇된 판결에 대해 시비를 따질 수있는 여건 조성이 안되니 소시민 혼자서 판사집까지
들어가 발악을 하는 거요. 국민이 하소연하면 대든다 생각말고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자성 좀 하시오.)
변호인 박찬종
피고인에게
(원고인이라는 박홍우는 없고 온통 피고인만 심문당하니 이는 피로를 가중시키며
정당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문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1.5미터 거리에서 정조준하여 발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대신문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이 옥신각신하다가 발사된 것이지 정조준한 일이 없지요?
(공소장 허위죄를 물어야 마땅합니다. 1.5미터에서 들고 내려간 것은 '조준'도 아니오.
'발사'는 석궁든 자의 조준 여부에 딸렸다고 보는데, 조준않고 화살이 나갔다면 그것은
'발사'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답 전혀 없습니다.
문 석궁은 레저용과 수렵용 두 가지이지요?
(박찬종씨는 건강치 못한 몸으로 의인을 위해 힘써 주시니 그저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답 예.
문 파괴력의 정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나요?
답 모릅니다.
문 가게에 진열된 것을 보고 수렵용인지 레저용인지 육안으로 식별되나요?
답 제가 가서 산 데는 딱 한 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물건이 진열된 것이 하나 밖에 없었고 그것을 산 것입니다.
문 상해나 폭행을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지요?
답 예, 없었습니다.
문 피고인은 교수직 확인 소송과 재임용 거부 취소 소송 과정에서 전국 각 기관에
진정도 했는데, 특히 대법원과 법조 단지에서 400회 정도 1인 시위를 했는데 하루에
1회로 계산해서 몇 일간 했나요?
(400회라면 엄청나군요..!!)
답 2005. 8.부터는 주말을 빼놓고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나간 것으로 아는데,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문 하루에 몇 시간씩 했나요?
답 대법원 앞에서 아침 8:15분부터 9:15분까지 1시간을 하고, 점심때쯤 서울 고등 법원과
중앙지법에서 11:15분부터 12:15분까지 1시간을 했습니다.
문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다고 하였는데 국민 저항권은 헌법적 의미에서는 국민이 불의한 세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유형, 무형의 폭력이 수반된다고 하는데, 폭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쁜 뜻은
아니죠. 데모라던지 방어라던지 6.29항쟁 같은 것인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말하는 국민 저항권
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수반한 그런 헌법적 의미의 저항권을 말한 것이 아니지요?
석궁을 가지고 가서 필요하면 쏘려고 한 것은 아니지요?
답 그런 것은 아닙니다. 쏘려한 의도는 없습니다.
문 사법부가 불신받는 요소가 있으니까 판결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것을
캐묻고 알리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제 사건에 저는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는 판사들의 직권 남용에 의해서 당한 예를 밝힘으로서
그 외에 수십, 수백만의 사법피해자들, 법을 무시하는 판사들에 의한 것을 정확하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옳소~ !! 짝짝짝~!! )
문 부장판사에게 폭력을 쓰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요?
답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 성균관 대학교에 1991. 3. 1.부터 5년 동안 재직했는데 해외에서 피고인의 연구 업적 성과를
발표한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는가요?
답 재직중에 한 것이 바로 재임용 연구 실적 업적으로 낸 3편의 논문이 전부 외국에 실린
것으로서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소위 에스씨아이라고 되는데에 등록된 논문들에 실린
논문입니다. 외국의 잡지에 실린 겁니다. 그 외에도 4-5편은 있습니다.
문 재임용을 거부당하고 11년이 됐는데, 거부당했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었나요?
(삼성이 성균관대를 인수한것도 그 해지요.)
답 40살입니다.
문 학자로서도 그렇고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 11년을 법정과 길바닥에서
헤맨 꼴 이 되었지요?
답 예.
판 사
피고인에게
문 석궁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푼사실은 기억이 납니까?
답 기억이 안 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성있게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진술을 했으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문 구속되기 전에 누구와 살았나요?
답 아버지, 여동생과 셋이서 살았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무엇이 이 유능한 한 학자를 이렇게도 비참하게 만든 것인가.)
문 이 사건 문제된 회칼을 구입하기 전에 집에 회칼이 있었나요?
답 없었습니다.
문 혹시 전에 회를 쳐 본 적이 있나요?
답 오래 전에 해 보았습니다.
(저는 부산촌년이라 회칼을 잘 알지요.
회칼은 아무나 어디서나 살 수 있고, 생선 자르기에 용이합니다.)
문 어디서 해 보았나요?
답 글쎄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정확한 장소에 대한 기억을 묻는다면 누구라도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문 혹시 바닷가에서 산 적이 있나요?
(반드시 바닷가에 산다고 회칼을 쓸 줄 알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판사의 유도 질문입니다.)
답 없습니다.
검 사
피고인에게
문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판 관련해서 글을 올린 것이 있지요?
답 예.
둠 1월에 보면 ‘국민 저항권 차원에서 비리판사를 처단해야 된다’는
표현이 있는데(옳소~!!)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나요?
답 예.
문 처단은 무엇을 뜻하나요?
(단어만 가지고 시비걸자면 당신이 사용한 '발사' '살인의도'등이 더욱 심합니다.)
답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처단의 뜻은 축출, 법을 고의로 무시하는 판사들에게 더 이상
재판권을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법을 무시하는 판사들을 축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식인층조차도 판사들의 직권 남용에 치를 떨고 있음을 알았지요.
무언가 특단의 조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부당한 법에 눌려 숨막힐 것이오.
물론 정의로운 사법계 분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 어떤 방법으로 말인가요?
답 합법적인 방법이죠. 고소를 한다든가 그런데 검찰이 직무 유기를 해서 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검사가 김교수님 말을 일방적으로 잘랐나 보군요. 안좋습니다.)
문 피고인이 생각했던 처단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축출해 낸다는 것이라는 것인가요?
답 안되는 경우에는 국민 저항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 인터넷 게시물을 보면, 국민 저항권 차원에서 비리 판사를 처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개인 홈피에 무슨 글을 올리든 말든 왜 사건과 관련도 없는 내용으로 김교수를 옭아매
들어가는 것인가? 이것은 변호사가 차단시켜야 합니다.)
답 헌법 제1조 2항에 의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재판권이나 기소권도
전부 국민의 권리이고 위임만 받은 것입니다.(당연합니다~!!)
문 처단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한국말을 모르시나? 귀가 좀 이상하시나? 물은 말을 자꾸 또 묻녜?)
답 축출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문 그렇다면 왜 축출이라고 쓰지 않고 처단이라는 표현을 썼나요?
통상 처단이라는 것은 사람을 강제로 위해를 가해서 없앤다던지, 쫓아낸다던지
그런 표현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하, 검사는 처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석궁에 대한 김교수의 살해의도를 '유도'
허위 자백 받고자 함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강압적 맞추기식 박통식 재판, 신물나고 치떨린다.)
답 글쎄요, 그것은 검사님이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제 뜻은 그렇습니다.
판 사: 피고인 심문 마치고 증거조사 들어가기 전에,(앞으론 미리 증거 조사부터 하고
죄목을 정하시오.) 오늘 기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기일 부터는 피고인의 명칭에 대해서
피고인이라고 불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고인도 아시겠지만 피고인 의견은 어떠세요?
(아닙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뢰인'으로 칭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변호사가 변론 당사자를 피고인이라고 칭한다면 법전을 고치시오.)
피고인: 저는 그것은 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문제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은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법과 판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것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국민과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삼성은 각성하라~!!)
판 사: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박변호사님이 변론하실 때 신문사항을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그것은 검사측도 마찬가지요.)
다음으로 증거 신청하겠습니다. 증거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검찰측 증거 신청하십시오.
검 사: 예.
판 사: 증거조사 들어가기 전에 이에 대한 열람 복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변호인 이기욱: 예, 열람복사는 했습니다.
판 사: 별도의 제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하시죠.
검 사: 증거 기록 제출하겠습니다.
판 사: 지금 가능하시면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음 기일 전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겠고, 재판 진행의 신속성을 위해서
이 사건의 피해자 박홍우와 당시 주요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목격자들인 경비원 김00과
문00의 진술조서를 부동의하겠습니다.
판 사: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예, 박홍우의 진술조서와 김00의 진술조서, 문00의 진술조서를 부동의
하겠습니다. 판단하셔서 가급적 증인으로 소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홍우, 운전기사, 경비원이 증인석에 출두해야함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통화내역이나 사건 발생 내용 등
여러 가지 내용은 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라던가
피해 정도,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진술들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서 박홍우의 2시간
정도의 통화 내역에 관한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습니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통화 내역 조작만 없다면요.)
판 사: 일단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보고 채택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검찰측에서 방금 부동의한 부분이 있는데 증거신청하시겠습니까?
검 사: 여기 있습니다. 4항 빼고 1,2,3항 증인에 대해서 증인신청하겠습니다.
판 사: 부동의한 박홍우, 김00, 문00에 대해서 증거 신청하고, 박홍우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는 보류하고,(왜 박홍우의 증거 채택을 보류합니까?) 김00, 문00에 대해서 증거를
채택합니다.
다음 기일 전까지 변호인 측에서는 증거인부 나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기일에는 김00, 문00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저도 증거 신청하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 사: 물론입니다.
피고인: 물어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꼭 저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그 또한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판 사: 예 알겠습니다.
피고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당방위를 주장을 하니까 증거신청에 대해서
다음 기일에 조리있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증거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신청을 보면 형사 소송법, 형사 소송 규칙에 의하면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미리 첫 마디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방위를 주장해야 되는 증거신청을
다음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측 증거신청에 대한 것입니다.
분명히 형사소송법하고 형사 소송 규칙 132조, 132의 2에 의하면 또 한 가지 증거 분리
제출주의, 요즘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많이 주장하는 증거 분리 제출, 이렇게 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주장하는 사실과 그 다음에 증거물 하면 그에 걸맞는 입증취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리를 지키고자는 자의 준비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분명히 형사 소송 규칙 132조와 132조의 2에 의하고 법원 실무제 요에 의하면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증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걸맞는
증거물을 조목조목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 니다.
(대한민국에서 판사에게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아마도 교수님이 시초가
아닐가 싶습니다. 그만도 개혁의 큰 앞길을 튼 것입니다.)
판 사: 참고로 하겠습니다. 피고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증거 제출한 거 아닙니다.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서 상대방 변호인에게 제시를 했으니까 증거를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인께서 다 열람하셨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거 의견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그러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께서 피고인이 직접 하겠다고
하면 피고인에게도 또 물어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이 기록을 열람해 본 적이 있습니까?
피고인: 없습니다.
판 사: 변호인만 하셨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예.
판 사: 피고인도 여기 나와 있는 증거 서류에 대해서 변호인쪽에서 이미 다 복사를
했을 것 입니다. 열람을 해 보십시오.
피고인: 열람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판사님이 사법고시 시험을 치실 때 사법고시 시험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판사님 은 법전에 다 있다고 답을 하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은 여기서 찾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에 대해서 폭력행위 등 상해를 입증하려면 이러이러한 결과에서, 공소 사실이 있으면
공소사실에 대해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보복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물이 뭐냐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결론으로 몰고가는 단어 사용, 증거도 잡기전에 추정 판단
이런 재판이라면 초등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함은 개선하세요.)
저의 이야기는 이것을 열람복사한 것을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삼성 에버랜드사건에서
이상훈 부장판사가 검찰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삼성 에버랜드건도 은근슬쩍 넘어갔지요. 어케 되었나?)
판 사: 피고인 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피고인: 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입증 취지를 설명하면서
발사했 다면 발사한 것에 대한 증거물을 제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옳소~!!)
판 사: 증거목록 있나요?
검 사: 없습니다.
판 사: 제 것 드릴게요.
피고인: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가요?
공소사실에 증명한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판 사: 피고인 지금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변호인 박찬종: 피고인, 검사님께서 제출한 증거를 피고인과 변호인이 의논해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하고, 피고인이 억울하게 생각해서
항변하는 것을 이쪽에서도 증거로 신청해서 이 법정에서 조사하는 것이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피고인이 더 이상 재판장님께 말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고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변호인 박찬종: 증인도 나오고 서류에 관한 내용도 다시 이 법정에서 제출해 가지고
검토하고 마지막 절차를 다 거쳐서 재판장이 판단하실 테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
억울한 것을 우리가 제출할 테니까 지금 그 말씀은 그 쪽에서 피고인 심정을 이해하셨으니까.
피고인: 심정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증거 신청이라는 것은 증거를 내 보이면서 이것을 공소 사실에 맞는 증거 능력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 이야기는 증거물에 대해 그것이 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것에
적합한 증거물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아이큐높은 수학자다우십니다.)
제가 준비 서면을 쓰고 할 때 항상 논리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그것에 근거되는 법조항,
증거물을 항상 인용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 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입증취지라고 적혀져 있지요.
피고인: 예.
판 사: 나머지 더 자세히 써야 된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재판에서 밝혀질 것들이고 밝혀 나갈 것들입니다.
피고인은 법과 규칙에 정해진 바대로 하라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알겠습니다. 저는 법과 규칙에 의해서 검사측에서 그 사건에 대해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증거 목록에 어느 부분이 이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 하는것을
명시하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놀라운 통찰력과 판단이십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방어권 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 사: 피고인 오늘 재판 끝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증거의견을 들었습니다.
증거 조사 시작도 안 했어요. 제출한 증거는 제가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검찰이 가져가서 증거조사하면서 그때 분리 제출할 것입니다.
피고인: 예, 알겠습니다.
판 사: 다음 기일은 3월 21일 오후 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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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현재 증인신문서나 공판조서 4차까지 보시면 , 경비원,문기사, 김교수님, 박판사의 검찰경찰조서등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박홍우판의 북부와 화살촉은 무관합니다 전무합니다 . 신비할정도로 , 체표면적이 좁은 김교수님을 박판경비원문기사가 동맹하여 붙잡아 조폭수준으로 입에 재갈만 안물렸다 뿐이지 , 이경찰서로 후송하는 거야말로 테러라 고 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김교수님에게 범행도구로사용했던 뭉특한화살끝, 옷구멍 , 상처가 진실이라면 3인동맹하여 김교수님을 집단폭행이라도 항거를 했어야 사건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당시 조폭 3인이 동맹하여 살인미수시나리오로 2-3시간도 안되어 살인미수
라는 제목의 용지에 자필로사건경위서를 김교수님이 작성했는데 그 서류가 잠적했다고 합니다. 뻔하죠 지금 허위증거와 자필경위서는 전혀 근거없을거니까? 그렇게 은폐를 하고 . ㅉㅉㅉ
김교수님이 지장((指章)=손도장) 찍은 서류 아직 드러나지 않은것 맞죠?
흠, 그 지장 증거없는 서류 말이지요? 지금 2차 공판 녹취록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박홍우는 거짓말장이, 사기꾼, 야비하고 비양심적인 판사 자격없는 자. 그의 일당들도 오십보 백보 ! 그들은 모두 다 하늘의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벌을 받아야 사법부도 위신이 서고 사법 개혁이 이루어 지고 사법부도 명예 회복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사법부도 정리와 청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호주에서 이랬다면 박홍우와 그의 일당들은 징역 20년 이상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광녀님의 지문 해석이 위트있습니다.예전 마교수의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를 "나는야 한여자가 좋다"로 풀이한 지인처럼 딱딱하고 긴장감 넘치는 공판조서를 읽는데 지루하지 않아 감사드립니다.
퍼갑니다. 감사합니다. 광녀님께서도 분석에 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
^*^
피해자가 공판에 참석도 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김교수님을 감금한 것은 사법부 전체가 김교수님을 두려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도 확실한 불법이죠. 노무현 변호사님~! 대답 좀 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민주화 반쪽도 안되는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직 하면서 좋은 업적 하나 이루실려면, 노무현 대통령님은 김교수님 사건 해결과 함께 사법부 정화도 시켜 주세요~!
옳소~!! 해결은 대통령 특명,왜냐하면 사법부가 국민 요청을 옆집 개짖듯 보니까~!!
맞아요. 맞아, 사법부는 국민들을 무시해요. 사법부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위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해줘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도 바른 분들도 계시던데... ^^;;
모 국회위원께선 정말 존경스럽고 사법피해자 뿐 아니고 국가의 부패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안타까워 눈물흘리는 분도 계세요 . 어느곳이나 소수정예는 있죠? 피택당하신 분들 하하 그런데 판검출신의 적당히 못된 짓하고 국회의원 된사람등ㄹ 역시 그나물에 그밥이죠? 국가발전 저해인물들이 위에앉아 뭣을 할 수 있을까요 ?
위에서 6에서 7째줄 출석않는~박홍우본인이다.라는 님의 말씀 의미심장합니다.저는 다친 상처 많이 보고 싶거든요.수술은 정말 했는지도 궁금합니다.직접 제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아울러 공판장에서 검사가 공소사실로 이야기한 내용중 유해조수구제용이라는 말은 레저용으로 바뀌어야되는것 아닙니까?.공소장을 그리 소홀히 작성하다니 검사라는 분들에게 무척 실망스럽습니다.국민의 검사라고 말하는 그들.국민의 검사라고 말만하면 선언하면 국민의 검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행동으로 실천으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변호사는 준비서면과 반대신문과 판사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이야기하고 그러하다면 검사는 공소장으로 이야기한다고 할때 공소장작성을 그리 소홀히 하여도 되는건가요?검사님 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판장에서 검사가 공소사실로 이야기한 내용중 유해조수구제용이라는 말은 레저용으로 바뀌어져야합니다.극과 극의 단어차이입니다.공소장을 그리 소홀히 작성하다니 검사라는 분들에게 무척 실망스럽습니다.국민의 검사라고 말하는 그들.국민의 검사라고 말하면 국민의 검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행동으로 실천하여 증명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공소사실을 작성할때 석궁그자체만 가지고도 관련회사에 전화혹은 인터넷으로 확인할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사실확인조차도 소홀히 하는 면 ,바꾸어말하면 뻔히 들어날 거짓말. 왜 소홀히 공소장 작성하셨습니까?증인으로 불려진 석궁관련전문가와 석궁파신분이 증언하지 않던가요?
석궁 파신분도 말씀하신 것으로 유해조수구제용이 아닌 레저용이라고 증언하지 않았던가요? 무척 성의 없는 공소사실작성입니다.그냥 석궁이라고 해도 될 것을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하였다면 의당 근거가 있어야 하는 주장아니던가요? 대한민국검찰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어떤 검사는 선건처리양만 과시하려고 경찰이 올린 조서를 그대로 복사하여 기소하는 자도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검사들의 작태에 염증이 납니다.
전화한통화만 해도 알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검사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셨는지 아닌지 무척 의문스럽습니다.제가 공소장 작성해도 그런실수는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을 기소하는데 검사의 상식없는 기소는 상식없는 아마추어 직업의식을 가진 자들이 법조인들에 많이 있다는 증겁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무성의하고 비상식적인 검사를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아울러 눈물이 나는 것은 왜일까요?볼때마다 말입니다.
검 사: 드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혹시 예비적으로 뭘 물어볼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메모한 게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당연히 주어야할 것을 안줄려는 생각....저는 검사님이 이재상교수님의 형소법책 읽으셨는지 혹시나 정말로 검사인지도 사법시험자체에 합격하셨는지 무척 의문스럽습니다.합격증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개인적 메모를 왜 그곳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그곳이 메모지인가요?이기욱변호사님 한번 그때 바로 이렇게 따졌으면 하는 생각 안타깝습니다.
형사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하며 검사역시 그부분에 있어서 협력해야함은 당연명제라는 것.실체적진실을 밝히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무죄추정원칙은 적어도 실현될 수있도록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야하는 것 아니던가요? 그런데 왜 마땅히 주어야할 것을 주지않는 그 저의가 뭡니까? 그리고 메모를 빙자하여 검사님의 주장을 합리화할려는 그 저의는 멉니까? 심히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왜 검사님이 무시하실려고 하십니까? 형소법 읽고 재판에 검사로서 임하시는 것 맞습니까?
아울러 녹취록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빠져있는듯 합니다.관객의 웃음이라든지 모두에 있었던 제가 목격한 김교수님의 위트.그대로 쓰여졌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기에 녹음기 가져가서 녹화한다음 제가 녹취록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실체적진실이 이렇게 달라지다니....아예 비디오로 찍으면 그것도 야구경기처럼 여러대 카메라 두어서 찍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판사님 아예 비디오녹화 허락하여주시면 어떨까요?왜 안된다고 하십니까?법대로 당당하게 재판하시는데 말입니다.
판사님 뭐가 구려서 공개재판에 대한 비디오녹화신청의 허가를 안하실려고 합니까?아울러 왜 당사자판사님이 그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릴수 있는 권한을 누가 수여했습니까? 법이요? 전 그법은 문제가 있는 법률이라고 보여집니다.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해야할 판사님을 못믿어서 비디오녹화신청하는 것인데 이의 허가를 의심받아야할 그판사님이 한다는 그자체.우울한 대한민국의 형소법이죠.다른판사님이 허가유무를 결정한다면 좀 났지 않을까 싶습니다.법조문이 어디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이 애매해서 이를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의심받는 본인이 허가유무를 의사결정한다면 피고인은 납득할수 없을 것입니다.
왜 판사님은 질문을 하면 대답안하시는 것이지요?김교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제가 아는 보통의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나 증인 신문시 (경찰신문조서보여주면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하신 조서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본인이 진술하였다고 인정하신후 지장찍으신 것 맞지요?"하고 경찰조서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이재판은 이런점이 없다는 관점에서 보통일반인의 재판과는 다르다.왜냐하면 이런이야기 전혀 없으니깐 말이다
참 희한한 재판이다
법을 다 암기하지도 못하면서 국가 공인 자격증 있으니까 독차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일반백성이 상식과 법에 따라 이치에 맞게 똑똑하게 따져말하면 몹시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못견뎌하면서 즉각 이성을 잃고 반감정적으로 적대적이 되어버리는 법조인들~~`측은한 사람들~ 수 많은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이여~~
짠다르크 출현!!
방청시 있었던 사건 즉 맨처음에 어떤 방청인의 질문은 없습니다. 녹취록이라함은 재판의 시작시 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두 녹음되어야하고 그것모두 받아쓰기해서 쓰여진 서류맞지요?
방청인이 질문을 할 수도 있군요? 우리측에서만 따로 녹취록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그래도 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