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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김명호교수 재판관련 김명호 교수 1차 공판(07.03.05) 녹취록을 읽으며
광녀 추천 0 조회 302 07.06.10 03:15 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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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6.10 06:37

    첫댓글 현재 증인신문서나 공판조서 4차까지 보시면 , 경비원,문기사, 김교수님, 박판사의 검찰경찰조서등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박홍우판의 북부와 화살촉은 무관합니다 전무합니다 . 신비할정도로 , 체표면적이 좁은 김교수님을 박판경비원문기사가 동맹하여 붙잡아 조폭수준으로 입에 재갈만 안물렸다 뿐이지 , 이경찰서로 후송하는 거야말로 테러라 고 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김교수님에게 범행도구로사용했던 뭉특한화살끝, 옷구멍 , 상처가 진실이라면 3인동맹하여 김교수님을 집단폭행이라도 항거를 했어야 사건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당시 조폭 3인이 동맹하여 살인미수시나리오로 2-3시간도 안되어 살인미수

  • 07.06.10 06:36

    라는 제목의 용지에 자필로사건경위서를 김교수님이 작성했는데 그 서류가 잠적했다고 합니다. 뻔하죠 지금 허위증거와 자필경위서는 전혀 근거없을거니까? 그렇게 은폐를 하고 . ㅉㅉㅉ

  • 김교수님이 지장((指章)=손도장) 찍은 서류 아직 드러나지 않은것 맞죠?

  • 작성자 07.06.10 13:53

    흠, 그 지장 증거없는 서류 말이지요? 지금 2차 공판 녹취록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 07.06.10 14:57

    박홍우는 거짓말장이, 사기꾼, 야비하고 비양심적인 판사 자격없는 자. 그의 일당들도 오십보 백보 ! 그들은 모두 다 하늘의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벌을 받아야 사법부도 위신이 서고 사법 개혁이 이루어 지고 사법부도 명예 회복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사법부도 정리와 청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호주에서 이랬다면 박홍우와 그의 일당들은 징역 20년 이상입니다.

  • 07.06.10 20:02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 07.06.10 23:26

    광녀님의 지문 해석이 위트있습니다.예전 마교수의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를 "나는야 한여자가 좋다"로 풀이한 지인처럼 딱딱하고 긴장감 넘치는 공판조서를 읽는데 지루하지 않아 감사드립니다.

  • 07.06.11 09:41

    퍼갑니다. 감사합니다. 광녀님께서도 분석에 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

  • 작성자 07.06.11 09:49

    ^*^

  • 07.06.11 11:07

    피해자가 공판에 참석도 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김교수님을 감금한 것은 사법부 전체가 김교수님을 두려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도 확실한 불법이죠. 노무현 변호사님~! 대답 좀 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민주화 반쪽도 안되는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직 하면서 좋은 업적 하나 이루실려면, 노무현 대통령님은 김교수님 사건 해결과 함께 사법부 정화도 시켜 주세요~!

  • 작성자 07.06.11 11:15

    옳소~!! 해결은 대통령 특명,왜냐하면 사법부가 국민 요청을 옆집 개짖듯 보니까~!!

  • 07.06.11 11:18

    맞아요. 맞아, 사법부는 국민들을 무시해요. 사법부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위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해줘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도 바른 분들도 계시던데... ^^;;

  • 07.06.13 09:17

    모 국회위원께선 정말 존경스럽고 사법피해자 뿐 아니고 국가의 부패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안타까워 눈물흘리는 분도 계세요 . 어느곳이나 소수정예는 있죠? 피택당하신 분들 하하 그런데 판검출신의 적당히 못된 짓하고 국회의원 된사람등ㄹ 역시 그나물에 그밥이죠? 국가발전 저해인물들이 위에앉아 뭣을 할 수 있을까요 ?

  • 위에서 6에서 7째줄 출석않는~박홍우본인이다.라는 님의 말씀 의미심장합니다.저는 다친 상처 많이 보고 싶거든요.수술은 정말 했는지도 궁금합니다.직접 제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 아울러 공판장에서 검사가 공소사실로 이야기한 내용중 유해조수구제용이라는 말은 레저용으로 바뀌어야되는것 아닙니까?.공소장을 그리 소홀히 작성하다니 검사라는 분들에게 무척 실망스럽습니다.국민의 검사라고 말하는 그들.국민의 검사라고 말만하면 선언하면 국민의 검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행동으로 실천으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변호사는 준비서면과 반대신문과 판사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이야기하고 그러하다면 검사는 공소장으로 이야기한다고 할때 공소장작성을 그리 소홀히 하여도 되는건가요?검사님 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공판장에서 검사가 공소사실로 이야기한 내용중 유해조수구제용이라는 말은 레저용으로 바뀌어져야합니다.극과 극의 단어차이입니다.공소장을 그리 소홀히 작성하다니 검사라는 분들에게 무척 실망스럽습니다.국민의 검사라고 말하는 그들.국민의 검사라고 말하면 국민의 검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행동으로 실천하여 증명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공소사실을 작성할때 석궁그자체만 가지고도 관련회사에 전화혹은 인터넷으로 확인할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사실확인조차도 소홀히 하는 면 ,바꾸어말하면 뻔히 들어날 거짓말. 왜 소홀히 공소장 작성하셨습니까?증인으로 불려진 석궁관련전문가와 석궁파신분이 증언하지 않던가요?

  • 석궁 파신분도 말씀하신 것으로 유해조수구제용이 아닌 레저용이라고 증언하지 않았던가요? 무척 성의 없는 공소사실작성입니다.그냥 석궁이라고 해도 될 것을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하였다면 의당 근거가 있어야 하는 주장아니던가요? 대한민국검찰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 07.06.14 04:10

    어떤 검사는 선건처리양만 과시하려고 경찰이 올린 조서를 그대로 복사하여 기소하는 자도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검사들의 작태에 염증이 납니다.

  • 전화한통화만 해도 알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검사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셨는지 아닌지 무척 의문스럽습니다.제가 공소장 작성해도 그런실수는 안하겠습니다.

  • 07.06.14 04:14

    이렇게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을 기소하는데 검사의 상식없는 기소는 상식없는 아마추어 직업의식을 가진 자들이 법조인들에 많이 있다는 증겁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무성의하고 비상식적인 검사를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 아울러 눈물이 나는 것은 왜일까요?볼때마다 말입니다.

  • 검 사: 드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혹시 예비적으로 뭘 물어볼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메모한 게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당연히 주어야할 것을 안줄려는 생각....저는 검사님이 이재상교수님의 형소법책 읽으셨는지 혹시나 정말로 검사인지도 사법시험자체에 합격하셨는지 무척 의문스럽습니다.합격증보여주시면 어떨까요?

  • 개인적 메모를 왜 그곳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그곳이 메모지인가요?이기욱변호사님 한번 그때 바로 이렇게 따졌으면 하는 생각 안타깝습니다.

  • 형사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하며 검사역시 그부분에 있어서 협력해야함은 당연명제라는 것.실체적진실을 밝히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무죄추정원칙은 적어도 실현될 수있도록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야하는 것 아니던가요? 그런데 왜 마땅히 주어야할 것을 주지않는 그 저의가 뭡니까? 그리고 메모를 빙자하여 검사님의 주장을 합리화할려는 그 저의는 멉니까? 심히 궁금합니다.

  • 피고인이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왜 검사님이 무시하실려고 하십니까? 형소법 읽고 재판에 검사로서 임하시는 것 맞습니까?

  • 아울러 녹취록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빠져있는듯 합니다.관객의 웃음이라든지 모두에 있었던 제가 목격한 김교수님의 위트.그대로 쓰여졌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기에 녹음기 가져가서 녹화한다음 제가 녹취록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실체적진실이 이렇게 달라지다니....아예 비디오로 찍으면 그것도 야구경기처럼 여러대 카메라 두어서 찍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 판사님 아예 비디오녹화 허락하여주시면 어떨까요?왜 안된다고 하십니까?법대로 당당하게 재판하시는데 말입니다.

  • 판사님 뭐가 구려서 공개재판에 대한 비디오녹화신청의 허가를 안하실려고 합니까?아울러 왜 당사자판사님이 그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릴수 있는 권한을 누가 수여했습니까? 법이요? 전 그법은 문제가 있는 법률이라고 보여집니다.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해야할 판사님을 못믿어서 비디오녹화신청하는 것인데 이의 허가를 의심받아야할 그판사님이 한다는 그자체.우울한 대한민국의 형소법이죠.다른판사님이 허가유무를 결정한다면 좀 났지 않을까 싶습니다.법조문이 어디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이 애매해서 이를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 의심받는 본인이 허가유무를 의사결정한다면 피고인은 납득할수 없을 것입니다.

  • 왜 판사님은 질문을 하면 대답안하시는 것이지요?김교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 제가 아는 보통의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나 증인 신문시 (경찰신문조서보여주면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하신 조서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본인이 진술하였다고 인정하신후 지장찍으신 것 맞지요?"하고 경찰조서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이재판은 이런점이 없다는 관점에서 보통일반인의 재판과는 다르다.왜냐하면 이런이야기 전혀 없으니깐 말이다

  • 참 희한한 재판이다

  • 07.06.14 05:39

    법을 다 암기하지도 못하면서 국가 공인 자격증 있으니까 독차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일반백성이 상식과 법에 따라 이치에 맞게 똑똑하게 따져말하면 몹시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못견뎌하면서 즉각 이성을 잃고 반감정적으로 적대적이 되어버리는 법조인들~~`측은한 사람들~ 수 많은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이여~~

  • 07.06.15 10:27

    짠다르크 출현!!

  • 방청시 있었던 사건 즉 맨처음에 어떤 방청인의 질문은 없습니다. 녹취록이라함은 재판의 시작시 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두 녹음되어야하고 그것모두 받아쓰기해서 쓰여진 서류맞지요?

  • 작성자 07.06.16 01:25

    방청인이 질문을 할 수도 있군요? 우리측에서만 따로 녹취록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그래도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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