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손 들어준 법원, “최태원·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원 지급하라”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 회장과 연인이 되기 전
이미 혼인 파탄 관계였고,
주된 책임이 노 관장 측에 있었다”는
김 이사장 측 주장에 대해 “부정행위 이전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이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관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이날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김 이사장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출입기자단에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답니다. 이어 김 이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김 이사장은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답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했는데요.
노 관장은 완강한 태도로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입장을 바꾸고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답니다. 법원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0억 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
이번 법원 판결이 향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향후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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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손 들어준 법원, “최태원·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원 지급하라” - 일요서울i
[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2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시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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