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항목
상속세공제
①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 피상속인의 조세 공과금 일체, 장례비, 피상속인의 채무 ② 기초 공제 : 상속세를 계산할 때 무조건 1회에 2억 원을 공제한다. ③ 배우자 공제: 배우자의 법적 상속분의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30억원 한도. ④ 기타 인적 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000만원 - 미성년자 공제 : 5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 공제 : 3,000 만원 (60세이상) - 장애자 공제 :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⑤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일괄 공제를 택할지,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택할지는 납세자 자유. 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증여재산공제
① 배우자 공제 : 매 5년 마다 5억원씩 공제 ② 직계존비속간 공제 : 매 5년 마다 3,000만 원(미성년자 1,500만원) 공제 ③ 기타 친족간 공제 : 매 5년마다 500만원 공제 ④ 장애인 공제 : 5억 원 한도 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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