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공동주택 측량 비용의 지출 관련 질의
공동주택과 상가 간 경계 분쟁으로 인해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수수료 견적서를 접수했는데 100만원 미만이다.
1)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된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2) 예비비로 지출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2024. 8. 28.>
회신 : 분쟁 해소 이익 주체가 소유자일 경우 관리비등 사용 안 돼
공동주택관리법상 측량비용 관련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비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예비비의 사용용도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러한 측량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주체가 소유자인지 현 거주자인지 여부 등 공동주택과 상가 간 분쟁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야 하며 만일 분쟁의 해소에 따른 이익의 주체가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소유자와 입주자가 함께 비용을 충당하는 관리비등을 통해 지출함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개별·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바 관련 내용을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공동주택의 관리·감독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지도받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9. 13.>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일반적인 내용인 거 같지만
다시 한번 아파트 관리규약 살펴봐야 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