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신문,방송에서 '"돈 앞엔 자존심도 없다"...변호사비리 '천태만상' (브로커와 결탁 돈뜯은 변호사 7명 적발.검찰, 2명 구속·5명 입건…명의 빌려주고 오히려 고용되기도 법조주변 비리 첫 기획수사…)을 보고 박장대소 하고 웃었수 있었다.
필자가 몸소 체험하고 격은 말 못할 엉어리가 마음에 간직한 부분을 세월이 흐러니 검찰도 스스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과감한 개혁을 스스로 행한다는 생각에 검찰의 지도부의 용기에 크게 고무되고 검찰이 정치권에서 자유로이 독립된 모습을 진심으로 기쁘하고 환영 합니다.
올봄 시행된 “변호사 윤리교육 지침”에 의거 변호사 개업에 앞서 치른 사법 연수원생들의 논문식 윤리시험 답안이 집단 컴퓨터 글자체만 바뀐 “컨닝”으로 제출되어 법조계의 “도덕, 불감증”과 윤리실종으로 국민의 눈에 비친 체감적인 느낌은 충격을 준바 있었다.
변호사의 “소양, 자질” 검사의 일환으로 채택된 윤리시험을 가장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답안지가 속출했다는 건 한마디로 그들 집단의 폐쇄적이고, 잠재성, 창의성까지 말살시키고 사회성, 도덕성을 결여시켜 외골수로 만든 전근대적인 교육 때문이었다.
필자는 법조인들은 우리 사회에 가장 양심적이어야 하지만, 제일 부패하고, 타락하고,위선적이고,거짓말 쟁이이고, 비리가 만연한 곳이 법원, 검찰,변호사라 생각한다. 서민이 민원서류 제출에 5~8일간 소요되면 변호사, 법무사에 맡기면 속행비만(2-3만원) 지급하면 1~2일만에 처리된다. 이는 범법성의 촌지관행에 젖어 있는 곳이 법조인과 변호사의 윤리성과 맞물려 크고 작은 비리가 계속 불거져 나오는 것이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지금도 고시 하나만을 목표로 기존의 교과서만 달달 외우는 모습을 보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이런 부도덕성이 드러났다는 건 우리 법조계의 앞날도 개선은 커녕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으로 이번 사건은 재수 없어 터진 빙산의 일각으로 비리사건의 함정은 비일비재하다.
한번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최첨단 시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독가점 제도다. 선진국에선 국가공무원을 고시로 뽑는 나라는 없다.변호사 선발시험 자체를 전면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초가 부실한 교육은 그 위에 어떠한 찬란한 성을 쌓더라도 곧 허물어지고 만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조인들의 도덕, 윤리, 사회, 경륜, 인격, 사회성은 인문교육과 교양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일부 악덕 변호사는 정치인으로 변신 최소한의 예의어법도 망각 돈의 노예로 전략한 이들도 산재하다.
작금의 우리 세대는 개혁이다. 특히 대법관 인사 청문회에서 도덕성이 집중 검증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법조계의 윤리”가 정착되지 않는 한 사법개혁은 공염불이라 할 것이다. 오랜 폐습을 고치는 것은 말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정부가 솔선수범으로 사법고시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이룩하는 제도가 최우선 개혁으로 삼아야 한다.
피기도 전에 싹부터 썩어 들어갈 징후를 보인 사법 연수생들의 윤리시험을 통해 본 법조인을 정부, 입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도덕 불감증을 치유하는데 법률적 약자인 서민 편에 서서 사회정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추적인 법조인들이 이런 비양심에 물들지 않게끔 사회의 암울함에서 탈출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암기위주의 교육을 독서교육, 어휘력, 사고력, 논술력, 현장교육으로 기초가 부실한 사고력을 사회에 융합하는 원초적 한계점을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법조 윤리교육의 실천적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차제에 검찰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이 법인이 아닌 곳에 사무장이 2명이상의 고용과 공.경매 사무실을 분리내지 취급하는 곳은 부로커를 상시 고용하는 비밀 아지트 행태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서민을 착취 착복하는 위장 인권 변호사를 철저히 가려 발본 색출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경제복지연구소,소장 이 강 문(011-813-4477)
대구일보<오피니언 > 독자투고
변호사비리, 시작부터 문제다
브로커와 결탁해 돈뜯은 변호사 7명이 적발됐다는 기사를 읽고, 사법시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올봄 시행된 “변호사 윤리교육 지침”에 의거 변호사 개업에 앞서 치른 사법 연수원생들의 논문식 윤리시험 답안이 집단 컴퓨터 글자체만 바뀐 “컨닝”으로 제출되어 법조계의 “도덕, 불감증”과 윤리실종으로 국민의 눈에 비친 체감적인 느낌은 충격을 준 바 있었다.
한번 합격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사법시험 제도를 고쳐야 한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최첨단 시대에 있을 수 없는 독가점 제도가 아닐까. 선진국에선 국가공무원을 고시로 뽑는 나라는 없다. 변호사 선발시험 자체를 전면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초가 부실한 교육은 그 위에 어떠한 찬란한 성을 쌓더라도 곧 허물어지고 만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조인들의 도덕, 윤리, 사회, 경륜, 인격, 사회성은 인문교육과 교양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피기도 전에 싹부터 썩어 들어갈 징후를 보인 사법 연수생들의 윤리시험을 통해 본 법조인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도덕 불감증을 치유하는데 힘써야 한다. 법률적 약자인 서민 편에 서서 사회정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추적인 법조인들이 이런 비양심에 물들지 않게끔 사회의 암울함에서 탈출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암기위주의 교육을 독서교육, 어휘력, 사고력, 논술력, 현장교육으로 기초가 부실한 사고력을 사회에 융합하는 원초적 한계점을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법조 윤리교육의 실천적 방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대구경제복지연구소장 / 이강문>
기사 입력시간 : 2003-10-28
2003년 10월 27일 조선일보 사회면에서 (퍼옴)
"돈 앞엔 자존심도 없다"...변호사비리 '천태만상'
(브로커와 결탁 돈뜯은 변호사 7명 적발.검찰, 2명 구속·5명 입건…명의 빌려주고 오히려 고용되기도 법조주변 비리 첫 기획수사…변협에 명단통보)
판·검사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뜯거나 브로커에게 변호사 자격을 빌려(대여)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변호사 7명을 포함한 법조비리 사범 30명이 적발됐다. 특히 일부 변호사들은 돈 많은 재소자들의 접견만 전담하는 ‘집사 변호사’로 전락, 증거 인멸과 범죄자 재산관리 등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곽상도·郭尙道)는 지난 8월부터 법조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 김모 변호사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 변호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거나 거액의 사건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사무장 13명을 적발, 이 중 9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사건무마·출금해제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법조 주변 비리사범 10명을 사법처리했다.
이들 중 이른바 ‘집사 변호사’ 5~6명은 수임료 형식으로 월 200만~300만원을 받고 1주일에 2~3회씩 구치소를 찾아가 수감자를 접견하는 일만 하며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변호사의 경우 수감 중인 안모씨를 작년 4월부터 1년 동안 100회 이상 접견했으며, B변호사는 한번 접견 신청 때마다 평균 30여명의 재소자 접견을 신청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집사 변호사들은 수감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줘 공범들과 연결시켜 주거나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다른 재소자에게 접근하는 역할까지 맡기도 했다”고 말했다.
구속된 변호사 가운데 김모씨는 수감자 3명을 상대로 성사가 불가능한 보석 및 벌금 석방 등을 미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또다른 김 변호사는 경매브로커 유모(구속 중)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자격을 빌려주고 41차례에 걸쳐 경매 수수료의 20%인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서모 변호사는 유명 사무장인 김모(구속 중)씨 등에게 월 500만원에 고용돼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 검찰수사팀에 대한 인사(로비) 비용이 필요하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이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석방되려면 재판부에 사례해야 한다”며 2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사무장 오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판·검사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다수 변호사들은 사건 브로커들을 통해 수백 차례에 걸쳐 15억여원의 사건 수임을 받았으며 이 중 5억여원을 알선료로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집사 변호사 등 적발된 변호사들의 비리 사실을 대한변협에 통보했으며 변호사 3~4명의 비리 첩보를 추가로 입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들 완전히 썩었네.. 대한변협은 이런 악질변호사를 비호하다 전체를 더럽히는 짓을 하지말고 잘라낼걸 단칼에 잘라내는 용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바란다.. 요즘은 사시도 많이 뽑아서 변호사들 많자나.. 비리없는 깨끗한 변호사들도 많을텐데, 철저한 조사가 있었으면한다. (10/27 19:13)
문종국 (icarus14)
그래도 이 변호사넘들 경고만 받거나 짧은기간 징계 먹고 다시 활동할겠죠. (10/27 18:46)
사영수 (jaeil5000)
변호사 비리는 몇십년 내려온 것인디 척결이 될까유 얼마잇어면 또 누이 좋고 매부좋고 그런식으로 끝나지....좀 깨끗한 정부가 될수있도록 사회의 좀부스러기 쓰레기 같은 인간들 검사님들 청소좀 해주세요 변호사 그거 사회의 좀벌레되기전에 자신들 부터 마음속 정화좀 하세유...에이 XXX 인간되기전에 양심부터 바로 쓰도록,,,,,,, (10/27 16:57)
윤정환 (yjh8853)
이런 변호사가 있으니 얼마나많은 피해자가있게써 ,,에이씨.이런돈 밖에모르는변호사는 돈벼락맞아죽어;;;;;;;;;;라; (10/27 16:46)
장성호 (pinkdunt)
변호사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것이다 , 특검 애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앞에 소상하게 보고해야 할것임! 근데 비리 변호사의 변호는 누가 맡을까? (10/27 13:46)
첫댓글 입맛이 씁쓸합니다.
돈이면 다 해결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죠
변호사 1000명을 쇠사슬에 묶어 바다한가운데에 쳐넣으면 뭐가 될까요?.........깨끗한 세상
호랑이가면 여우옵니다.(비유가적절치는않지만) 정신상태부터 뜯어고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