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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할인율 |
~ 1.31 |
연세액의 10% |
3.16 ~ 3.31 |
연세액의 7.5% |
6.16 ~ 6.30 |
연세액의 5% |
9.16 ~ 9.30 |
연세액의 2.5% |
○ 납부서 우편송달 관계로 신고납부기간이 속하는 달의 20일까지
가급적 신청바라며, 이후에는 구청 세무과,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고 및 납부서를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를 선납 후 자동차를 양도 및 말소할 경우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 2011년도 연납신청 납부하신 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서를
발송해드립니다.
☞ 문의처 : 의창구(212-4211), 성산구(272-4211), 마산합포구(220-4211),
마산회원구(230-4211), 진해구(548-4211)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환급 안내 |
정부는 한?미 FTA 이행과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개정(12.2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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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내용 : (1,000cc이하) 100원→80원, (2,000cc초과) 220원→200원 ○ 시행 : 한미FTA 발효일 |
그러나, 한?미 FTA 발효일 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12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은 종전 세율로 산출된 세액에 10%를 공제하여 납부서를 송발하며,
연세액을 납부하신 이후 한?미 FTA가 발효되면 과다 납부하신 자동차세를 개인별 연락과 함께 계좌입금 조치해 드릴 예정입니다.
※ (환급액 예시) 2011년식 쏘렌토2.2, 한미FTA가 2012년 2월 1일 발효될 경우 가정
◎ <종전> 566,020원1) - <변경> 518,920원2) = 47,100원 1) 자동차세 435,400* + 지방교육세 130,620원** * 435,402원=220원×2,199cc×90%, ** 지방교육세 130,620원=435,400원×30% 2) 자동차세 399,170* + 지방교육세 119,750원** * 자동차세 399,172.6원={(220원×2,199cc×31일/366일)+(200원×2,199cc ×335일/366일)}×90%, ** 지방교육세 119,751원=399,170원×30% |
아울러, 위텍스(www.wetax.go.kr)에 가입하시면 지방세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 드리고,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미환급금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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