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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용불량자를 위한 상식
1. 급여압류는 언제쯤 들어오나?
연체 90일 이후 신불등록이 되고, 법원의 지급명령서 수령 후 2주의 이의제기기간이 경과하면 급여압류는 언제든 가능하다. 그러나 신불등재 이전에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급여압류의 시기는 꼭 언제부터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추심직원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판단력이 좋으냐에 따라 급여압류의 시기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절차가 빠르고 손쉽기 때문에 신불 이전에 가압류를 하는 추심직원도 있다.
2. 압류(가압류)는 언제쯤 들어오나?
압류도 보통 급여압류와 상황은 비슷하다. 그러나 압류의 경우는 실익을 먼저 따진다. 자기명의의 부동산이 있을 경우 그 부동산에 담보대출 설정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갚아야할 채무액이 얼마나 되는지의 실익을 따져서 압류를 한다. 만일 실제 부동산의 매매가와 비슷한 설정이 잡혀있고 채무액이 큰 경우 압류를 해도 실익이 별로 없기에 압류를 망설이게 된다. 경매를 하여도 선순위 설정자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 압류자에게 돌아가는 낙찰금은 거의 없다.
그리고 만약 그 집에 전세설정이 된 전세입자가 있다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전세금액이 우선변제 되기 때문에 압류를 해도 더더욱 건질 것이 없게된다. 부동산이 없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유체동산의 경우 압류를 하여 경매를 해도 법집행비용을 제하고 나서 실익이 없다면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압박용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하기도 한다. 실제로 압류란 것은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액의 다중채무자에게는 본인은 유채동산 압류를 당하라고 권하고 싶다.
3. 추심전화는 안 받아도 되나요?
전화는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정상적인 추심방법은 아니다. 보조방법으로 요즘은 거의 모든 이들이 전화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화추심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보조수단이다. 전화를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의 결정이다.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 이러한 전화추심을 피할 경우 방문추심이라든가 가족이나 제3자에게까지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 최선의 방법은 본인이 법적, 상식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전화를 피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추심직원 입장에서도 상당한 애로를 느낄 것이다. 따라서 추심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무장을 하라고 권하고싶다.
4. 주소를 실거주지와 다른곳(잠수)으로 옮겨도 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소를 실주거지와 다르게 옮기려는 이유는 추심에 대한 두려움과 추심회피이다. 그러나 추심직원은 바보가 아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본인이 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 주민등록말소를 하고, 형사고소를 하여 기소중지를 내리게 한 후.. 찾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차후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다. 그러니 주소를 옮기더라도 압류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 만한곳으로 옮기되.. 그곳에 본인이 거주한다고 말해줄 누군가를 심어놔야 할 것이다.
5. 직장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알아낼 수 있는지?
본인이나 가족 등이 가르쳐주지 않는 한 사실 알아내기 힘들다. 그러나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이라면 차후 알아낼 수 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은 인터넷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6. 배우자(가족)의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
본인의 채무로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 강요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이 아닌 남의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하다. 배우자나 가족도 별개의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압류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체동산의 경우는 그 소유의 구분이 확실치 않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므로 압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에 50%는 배우자의 몫으로 인정되므로 압류, 경매후 낙찰금의 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7.압류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요?
위의 설명처럼 유체동산은 그 소유의 구분이 확실하지않아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하다. 그래서 압류 경매 후 경매낙찰가의 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해야하는데 이는 배우자가 법원의 집달관사무실에 경매 전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된다.
8. 압류 경매시 배우자우선매수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요?
압류 경매시 부부의 유체동산은 소유의 구분이 확실치 않아 압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절반인 50%를 배우자의 몫으로 인정된다 더불어 그 유체동산에 대해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입할 권리가 주어진다.. 즉.. 배우자가 원할 경우 경매입찰자들의 최고낙찰가와 같은 가격으로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유체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해주는 권리이다. 이것 또한 법원의 집달관 사무실에 경매 전 신청할 수 있다.
9. 압류, 가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또 압류가 가능한지?
채권자가 여럿일 경우 각각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각각 다 할 수 있다.
10. 월세,전세 보증금도 가압류가 가능한가?
가압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월세의 경우는 실익이 없기때문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월세보증금의 경우 세입자가 형편상 월세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에서 감하여 지기
때문에 계약만료시 찾아갈 수 있는 보증금이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11. 기혼자 입니다. 집안의 유채동산은 배우자가 다 산 것인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압류가 가능한가요?
위에 6,7,8에 언급했듯이 소유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가능하다..
12. 급여(가)압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는 법원의 지급명령서나 이행권고장을 본인이 받은 후 2주간의 이의제기기간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이 되고, 그후 법원의 결정문이 회사로 송달되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세금을 공제한 급여의 50%를 회사에서 제외하고 지급하게 되며, 두 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압류가 진행되지 않으며 한 금융기관의 압류가 종료된 후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압류가 진행된다.
13. 집,직장은 언제쯤 찾아오나요?
이는 채권사 추심직원의 마음에 달렸다. 수당을 열심히 벌려고 노력하는 추심직원이라면 빠른 시간 안에 전화추심과 더불어 방문추심을 할 수 있고 적당히 벌겠다하면 시간이 흘러 어쩔 수 없이 방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 항상 대비하고 많은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다..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전화추심이든 방문추심이든 별로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방문이나 전화추심시 확실한 채무변제의사를 보이고 불법추심에 대비가 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추심이 그리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4. 부모(가족)에게 얹혀 사는데 내 물건과 어떻게 구분하여 압류하나요?
부모님(가족)께서 구입하신 영수증이 없다면 사실 구분하기는 힘들다. 이럴 경우 전부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압류시 부모님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도 압류를 할 경우, 차후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해야한다..
15. 지급명령서(이행권고장)가 법원으로부터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며 이의제기기간(2주)안에 지급명령서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같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차후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겠다는 일종의 예고장이라 고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이의제기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압류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에겐 어떤 피해가 생기나요?
주채무자가 변제를 못하였을 경우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와 똑같은 형태의 추심행위를 할 수 있다.
카드로 인한 보증인의 경우는 대부분이 대환을 하여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환을 할 때 신중히 생각해서해야 한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똑같은 불이익을 당하게되니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17. 카드깡을 하였는데 형사 고소가 되나여?
카드깡을 한사람을 처벌하기란 사실상 힘들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카드깡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입증이 힘들기 때문이다. 카드깡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깡이 아니라 정상적인 구매였다고 주장하면 된다. 카드깡업자는 형사고소가 쉬우나 깡을 한 사람은 처벌이 어렵다 다만 가끔 벌금형을 맞는 사람은 있다.
18. 카드값이 2000만원(고액)이 넘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데 형사고소가 되나요?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하지않을 목적으로 발급하여 사용하다가 단 한차례도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 혹은 대출거래약정서 작성시 허위기재 또는 남의명의도용등 형사적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고발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기죄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형사상 고발은 어렵다. 주로 형사고발은 채무자의 행방불명(잠수)을 찾기 위해 또는 압박용으로 쓰는 것이 대부분이다.
19. 대환대출,거치식상환,리스케줄링이 안된다고 하는데...진짜 안되나요?
그리 급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 하기 싫다고 해도 해달라고 온갖 협박을 다 할 것이다. 그러니 급하게 하려하지 말고 대환대출이 무엇인지 했을 경우 갚을 수 있는지 이자는 또 얼마나 되는지 등 여러 가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20. 연체됐는데 신용정보사(미래,솔로몬.제우스.고려등)에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카드사에서 추심만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사로 채권을 넘겼다는 말인데 두 가지로 경우가 있다.
추심만 넘긴 경우와 부실채권으로 채권자체를 매각한 경우이다. 그러나 채무자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카드사에서 추심을 하든 신용정보회사에서 하든 다 똑같은 추심이다.
오히려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면 지식이 쌓여 무장된 사람들은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꾸준히 상식을 쌓으면 저절로 알게 된다.
21. 대환을 하였는데 연체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카드연체와 다르게 대환은 공증이란 것을 하고 이 공증이란 것은 법원의 1차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언제든 예고(지급명령서)없이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은 대환시 세운 보증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대환은 신중히 잘 생각해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22. 저의 채무로 가족(배우자)에게 변제하라고 하는데 가족이 갚아야 하나요?
본인의 채무를 가족이나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채무변제나 보증강요를 할 수 없다. 이를 강요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금융감독원, 청와대, 경찰서 등에 불법추심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23. 저의 채무를 가족(배우자)에게 알렸습니다. 불법이 아닌가요?
본인의 채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가족이나 관계인 그외 제 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더불어 가족(배우자)에게 채무변제강요나 보증강요, 협박 등을 했을 경우는 당연히 불법이다.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 해외여행이나 군입대..등등으로 1개월이상 연락이 두절댄 경우에 한해서 부모나 관계인에게 통보를 할수 있다. 이 경우도 통보를 할수 있다는 것이지 채무를 대신 갚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24. 주민등록말소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말소의 사유(가출, 사망등 신고에 의한 말소, 주민등록허위신고자, 무단전출자, 이중등록자, 현지이민자, 국외이주신고에 의한 직권말소)가 발생한 때 이루어지는 업무이다. 즉, 그곳에 살지 않는 다는 말이다.
25. 주민등록말소가 되면 어떠한 것이 불리한가요?
모든 사회생활에 제약이 따르며 특히 남자의 경우 향군법위반 사항이 될 수 있고 채무자의 경우 채권자의 형사고소 건의 빌미를 주기도 한다.
26. 인터넷광고를 보고 대출 받아도 되나요?
이것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자멸하기 위한 방법이다. 일단 그렇게라도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이미 본인이 파산상태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한두달 정도는 그것으로 해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두달 후면 같은 상황에 엄청나게 부풀려진 나의 채무에 뼈저리게 후회하게 된다. 그리고 인터넷대출은 거의가 사채나 마찬가지이다. 궁금하면 한번 해보시라. 다 수많은 경험자들에 의해서 쓰는 답변임을 명심하라.
27. 연체,신불이 되었습니다. 은행거래가 가능한가요?
카드사와 연관된(자동이체 또는 계열은행)은행은 통장의 잔고가 있을시 지급정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가능하면 연관이 없는 은행을 이용하고 대출은 당연히 안된다. 차후 법원명령에 의해 다른 은행의 통장도 지급정지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친한 타인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8. 만약 연체후 워크할거라고 추심원에게 이야기해도 되나요
물런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워크할거라고 하면 추심원들이 더 심하게 할겁니다.
특히 법적조치를 빨리할수도 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안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제 경우 워크한다고 하니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더라구요 워크아웃이 어렵다든지 당신은 안될거라든지 이런거짓말합니다. 추심원말은 믿을게 못됩니다.
저에게도 추심원이 워크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거짓말입니다.
최종판단은 님이 알아서 하시기바랍니다.
29 개인워크아웃시 연체안된금액도 같이 포함해서 써야하나요?
당연히 포함해서 써야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님의 채무금액을 조회해서
다 알아볼수 있으므로 연체안됬다고 해서 안쓰면 나중에 더 복잡해질수있습니다.
한금융사만 신용불량자가 뜨면 나머지 모든채무는 일단 다 적어야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묶어서 그거를 최대 8년까지 나눠서 갚게 해줄겁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협약되지 않는경우는 따로 갚게도 해줍니다.
(단 전체금액의 비협약채권이 20%가 넘지 않을경우입니다)
출처 : 다음카페 개인회생/파산팀
http://cafe.daum.net/life-cool/4Jv2/127?q=%EC%8B%A0%EC%9A%A9%EB%B6%88%EB%9F%89%EC%9E%90%20%EB%B0%B0%EC%9A%B0%EC%9E%90%20%EC%B6%94%EC%8B%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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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신의 종류
<<제 3자 고지누설죄>>
결혼한 여자의 친정이나 시댁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식구들에게 본인의 채무사실과 금액을 고지하거나 대신 갚을것을 요구하는 행위.
아내나 신랑의 채무사실을 그 배우자에게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본인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수 있도록 채무내용을 크게 떠드는 행위.
본인의 채무내용을 다른사람들이 볼 수 잇도록 문서로 고지한 경우..(엽서,통보서)
<<정보통신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르쳐주지 않은 집전화나 핸드폰 번호 및 집주소,직장주소에 대해 알아내어 전화하거나 찾아오는 경우.
<<사생활 침해죄,업무 평온 침해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시로 전화하여 추심하는 경우..
직장에서 업무를 보기 힘들정도로 계속하여 추심하는 경우..
아침 8시 이전,저녁 9시 이후에도 전화하는 경우..
<<가택 침입죄>>
주인이 집에 들어오라고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관문 이상 들어오는 경우..
아무도 없는 집에 주인의 허락없이 들어간 경우..
<<협박죄,상해죄>>
위협하는 말투나 공격적인 언사로 신변의 위험을 느끼게끔하는 행위..
불쾌감이 들수 잇는 공격적인 말투나 성적수치심을 느끼게끔 하는 행위..
직접,간접적으로 신체의 일부분을 치거나 건드려 해한 경우..
그 밖의 불법행위로는...
실거주지의 거주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행위..
법원의 유체동산 압류를 빌미로 집에 찾아와 물건을 확인하는 행위..
직장월급의 가압류를 위해 경리 담당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채무사실을 말하는 행위..
야..너..니가..기타 등등..육두문자를 동반한 상스러운 말을 입에담는 행위..
자동응답기에 채무사실을 남기는 경우..
추심시간이 아닌 시간에까지 전화하는 행위..
따위따위 기타등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글구 이모든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음기능이 잇는 핸드폰이나 소형 녹음기,녹음기능이 잇는 전화기등을 구비하셔서 전화올때마다 방심하지 마시고 작동하셔서 순간포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각박한 이 세상에서 선량한 채무자들이 불법추심으로 인해 고통받는 나날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용기잃지 마시고 강력하게 대응하십시요...
출처 서현법률사무소
http://law37.co.kr/ab-1016-529?OTSKIN=layout_ptr.php&PB_14228488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