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실화해위에사 결정문을 받으신분들은 본인이 직접 호적 등록지 관활 가정법원에 제출하시어 정정하십시요
돌아가신분 1,(재적등본) 2,신청자 본인 (가족관계) 증명 3,본인 (주민등록등본) 입증할수있는 본인 주민증을 지참하시어
직접 접수하시면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않고 돌아가신날을 정확하게 기록할수있읍니다
저는 재경유족회에서 그런사연듣고 실행에 옮겨 지나달 정정허가를 받아 호적원부를 정리하였읍니다
예전에는 돌아가신날짜 상관없이 사망신고 하였기때문에 정확성이 없지만 결정문만 있으면 쉬우니까
본인들이 직접 정정허가를 받으십시요 (접수 서식은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니 물어보시면 잘가르처주시데요)
첫댓글 국금하신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무국(02ㅡ2272ㅡ6250)으로 연락주시면 호적정정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