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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택시독립 원문보기 글쓴이: 택시독립
개인정보보호법 |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일정한 공간"입니다.
택시 내부가 일정한 공간이냐 여부 자가용 내부가 일정한 공간이냐의 여부 입니다.
법적인 논란이 됩니다.
자동차는 일정한 공간이 아니라,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물론 에레베이터안도 움직이는 공간이나 거의 일정한 공간처럼보이죠. 법의 내용은 애매합니다.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일정한 공간이냐. 아니냐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향후 누군가 이법에 의하여 블랙박스 음성녹음으로 처벌된다면 법적인 논쟁이 있을듯합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중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아무도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하고 다닌다고 처벌당한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택시나 자가용에 부착된 차량용 블랙박스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냐 이문제는 이미 지난 몇년간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고 경찰들도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을 권장하고 있기때문에 절대로 이 것이 불법화 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택시와 자가용에 달려있는 블랙박스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택시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만 음성녹음이 안되고 자가용은 된다 이런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병신들이 올린 윗글은 그냥 무시하십시요.
병신새끼들이, 병신짓을 하고 있고
조합 이사장인 국철희는 병신짓하는 놈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터무니없는 허위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참 병신짓하는 조합보면..저걸 지키는 사람은 병신으로 인증합니다.
절대로 내말 믿고, 내말 듣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블랙박스에 대한 아무런 법적규제가 없고(심지어 sbs에서는 블랙박스로 본세상이란 프로를 통해서 널리 동영상을 유포하고 있음) 이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에 달려있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불법이니 뭐니 하는 병신새끼들..
본, 카페에 들어오느 자들중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병신인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