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1)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정기 신청 기간(5.1.∼ 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 올해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므로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17년 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 원(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입니다.
Ⅰ기한 후 신청이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제도를 잘 몰라서 또는 생업 등으로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1)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정기 신청 기간(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 올해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므로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에서는 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 안내문자 및 안내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휴대폰 안내문자 2회(7.13. 9.23.), 안내문(10.24.) 발송 등
※ TV(KBS․지역민방․케이블) 및 라디오광고방송(CM) 등 매중매체와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안내방송을 통한 제도 안내(5월∼9월)
<최근 3년간 정기 신청 및 기한 후 신청 현황>
(만 가구)
년 도 | 합 계 | 정기 신청 | 기한 후 신청1) |
'14년 | 106 | 100 | 6 |
'15년 | 306 | 295 | 112) |
'16년 | 282 | 273 | 93) |
1)기한 후 신청 기간: ’14년(최초 도입)은 3개월, ’15년부터는 6개월임.
2)’15년 이후 통계에는 자녀장려금 신청가구가 포함됨.
3)’16년 기한 후 신청 가구(10.15. 기준)
Ⅱ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요건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전문직 사업자 제외)로서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⑴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 ’15.12.31.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 18세 미만(’97.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본인이 만 50세 이상(’65.12.31. 이전 출생)인 경우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⑵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총 소득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1,300만 원 | 2,100만 원 | 2,500만 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
⑶ 주택 요건
○ ’15.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합하여 무주택이거나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⑷ 재산 요건
○ ’15.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1)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2)이어야 합니다.
1) 재산에는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2) 단,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Ⅲ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은?
□ 다음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자동응답전화) 1544-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하세요.
- 1544-9944 전화 → [1]번 → 개별인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1]번 → 전화번호 # → [1]번 → [1]번 → 은행코드 # → 계좌번호 # → [1]번 → [2]번 (신청 완료)
※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
<은행코드>
은행명 | 코드 | 은행명 | 코드 | 은행명 | 코드 | 은행명 | 코드 | 은행명 | 코드 |
산업은행 | 002 | 지역 농·축업 | 012 | 부산은행 | 032 | 새마을금고 | 045 | KEB하나은행 | 081 |
기업은행 | 003 | 우리은행 | 020 | 광주은행 | 034 | 신융협동조합 | 048 | 신한은행 | 088 |
국민은행 | 004 | 한국SC은행 | 023 | 제주은행 | 035 | 상호저축은행 | 050 | | |
수협 | 007 | 한국씨티은행 | 027 | 전북은행 | 037 | 산림조합중앙회 | 064 | | |
농협은행 | 011 | 대구은행 | 031 | 경남은행 | 039 | 우체국 | 071 | | |
②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세요.
-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간편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한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만 입력하세요.
-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일반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한 후 신청할 내용을 입력하세요.
③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세요.
Ⅳ 신청한 장려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 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17년 1월 중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 원(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됩니다.
○ 다만,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송달받은「국세환급금통지서」와「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우체국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기재된「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및계좌개설 신고서」에
-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개별통지와 함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지급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 절차
☞접속(공인인증서) 》조회/발급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조회
첫댓글 기한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