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 5곳 정비구역 해제 = 해제지역 향후 전망은?
상계1.역촌2구역 등 도시재생으로 선회
도봉구,양천구 신월동도 주거환경관리사업 시작
서울시가 20일 상계1구역 등 총 5개 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했다고 밝혔다. 재개발 대신 도시재생으로 선회하는
서울시 정책 기조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다.
시는 19일 열린 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원구 상계1재건축정비구역(상계동 1050-2), 은평구 역촌2재건축정비구역
(역촌동 2-45), 구로구 오류1재건축정비구역(오류동 241-2), 강북구 강북4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미아동 62-7),
영등포구 신길6재개발정비구역(신길동 510)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신길 6구역과 강북 4구역은 신길,
미아뉴타운에 포함됐던 지역이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4조의 3에 따르면 시는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주민 조사 결과 정비사업 찬성자가 50%에 못 미치면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철회하는 방식이다. 상계1구역 등 5개 지역도 주민 3분의 1의 요청으로 조사를 실시해 사업찬성률 50% 미만을
기록했다.
향후 시는 해당 지역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방식이며, 문재인정부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 모델이기도 하다.
시는 이번 도계위 회의에서 이미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는 도봉구 숲속마을(방학2동 605 일대)과 양천구
해오름마을(신월5동 77 일대)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뉴타운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노후 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거지 도시재생 사업 방식
중 하나다. 시는 해당 지역 내 집수리는 가구당 4500만원, 신축은 9000만원까지 연 0.7% 수준의 저리로 융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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