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 변호사입니다.
산재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보상을 받았더라도, 사고발생에 대한 회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그 취지가 다르기는 하지만, 동일한 재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기에 반드시 '공제'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상 이후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진행할 때, 손해배상액에서 어떤 항목들이 어떻게 공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손해배상청구 할 때 공제되는 항목은?(휴업급여, 장해급여, 상해보험)#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1. 산재손해배상청구할때 휴업급여도 공제될까?
산재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급여가 바로 휴업급여입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항목 중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에 대응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산재로 지급받은 휴업급여도 일실수입 부문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공제 방식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산재 보험급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액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질의 손해 항목 및 기간별로 나누어 공제하는 '동질성 제한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휴업급여는 입원 및 통원 기간 동안 발생한 일실수입에서만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이 70%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산정된 휴업기간 동안에 받은 일실손해액보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액이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대한 일실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게 되지만, 이미 받은 휴업급여 역시 환수를 하거나 위자료에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손해액을 따로 계산해서, 그 액수가 휴업급여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업급여 공제 Q&A]
Q. 산재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동안의 민사상 위자료에서도 휴업급여가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휴업급여는 재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와는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르므로, 위자료 항목에서는 휴업급여가 전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산재손해배상청구할때 휴업급여도 공제될까?-인포그래픽,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추천
2. 산재장해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공제될까?
산재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게 됩니다. 장해급여 역시 민사상 '장해로 인한 미래의 일실수입'과 동질의 성격을 가지므로 손해배상 청구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를 일시금으로 받았느냐,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느냐에 따라 공제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장해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계산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이미 수령한 장해일시금 총액을 민사상 장해 일실수입 총액에서 그대로 공제하면 됩니다. 문제는 장해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단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등급에 지정된 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총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해등급 제4급 판정을 받아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실제 매월 연금을 분할하여 받고 있더라도 민사 소송 과정에서는 제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기준인 1,012일분의 평균임금을 일시에 공제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Q&A] 만약 장해연금을 몇 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 소송이 끝나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판례와 산재보험법령에 따르면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실제로 수령한 연금의 누적 액수와 상관없이, 해당 장해등급에 부합하는 시행령 별표2 기준의 장해보상일시금 전체가 법적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초기 단계라 하더라도 일시금 환산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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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상해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의 손해배상 공제는 어떻게?
많은 근로자분들이 산재 보험 외에 개인이 가입한 실손이나 상해보험, 혹은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입해 준 단체상해보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보험금들이 과연 사용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되는지에 대해서는 보험의 성격과 계약의 주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첫째, 근로자가 개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가입한 개인상해보험의 경우입니다. 이 보험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자산으로 위험을 대비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과는 무관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를 대가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아 신의칙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상해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때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회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만약, 단체상해보험의 계약 내용이나 사규에 '이 보험금은 소속 근로자의 산재 사고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거나 전보하기 위해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이는 사용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해석되어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단순히 순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보험약관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상해보험 공제 Q&A]
Q. 회사가 가입해 준 단체상해보험금을 받으면 무조건 민사 손해배상금이 깎이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단체상해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한 목적이 '사용자의 배상 책임 면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약관과 단체협약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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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후 진행되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재 보험금 항목과의 중복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각각 민사상 손해 항목인 일실수입과 동질성을 가지므로 해당 항목에서 공제되며, 특히 장해연금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아울러 개인상해보험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보험료를 낸 단체상해보험은 약관 취지에 따라 공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손익상계와 공제의 법리는 정밀한 항목별 대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손해배상전문박중용변호사[법률사무소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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