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덕 3일 ·
<대선불법자금 검찰조작사건의 진실>
◎ 중범죄자 유동규의 허위진술과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조작
- 대장동 사건에 이어 별건인 위례신도시 개발비리에서 개발업자 남욱과 함께 주범으로 드러난 유동규가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허위진술로 김용부원장등 이재명 대표측에 본인의 책임을 전가
- 검찰은 유동규와 남욱등의 허위진술을 짜맞추기 위한 집중면담과 조서누락등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유원홀딩스 방문 등의 허위사실들을 조합하여 공소사실로 구성
- 과거(2013, 14년)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수수한 뇌물을 피고인 김용에게 주었다며 뇌물죄의 당사자에서 공여자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진술
◎ 조작검찰로부터 유동규가 받은 이익
- 정치자금법 1심 무죄(불고불리의 원칙?)
- 2014년 뇌물 수수 불기소(검찰은 법리 검토중이라며 미조치)
- 2021년 유원홀딩스 11억 8천만 원 뇌물성 자금 불기소
◎ [정치자금법위반]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드러난 “진실”
1. 2021. 5. 3. 1억 원 수수 : 김용은 2021. 3. 24. 이후 유원홀딩스 방문한 적 없음
2. 2021. 6. 8. 3억 원 수수 : 검찰과 유동규가 주장하는 불법자금 수수 허구임이 밝혀짐
3. 2021. 6말~7초경 2억 원 수수 : 2021. 6. 20. ~ 2021. 7. 10. 사이 (신)경기도청 북측도로를 밤시간대에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음
◎ [뇌물] 2013년 전후 유동규의 뇌물수수-사용 정황들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3억의 차용증을 써준 정황
- 정영학 녹취록에 나타난 ‘2층도 모르고 네 부인도 모르게’, ‘대포폰을 마련해 와라’ 등 진술
- 2012. 6.경 17평의 아파트에서 47평으로 이사
- 2013. 5.경 중형차(그랜저)를 현금구입및 골프와 유흥비 소비
※ 상기의 사실들을 외면하고 윤석열 사단의 정치검찰은 유동규가 당시 받은 7천만원과 1억을 김용과 정진상에게 모두 주었다는 허위사실을 인정,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