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 분 | 총액인건비제 | 기준인건비제 |
개 념 | •안행부에서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 한도를 이중으로 관리 | •안행부에서 기준인건비만 제시하고 지자체별 정원 관리 자율화 •자율 운영 범위 1∼3% 추가 허용 |
페널티 부여 | •총액인건비 초과 시 부여 •총정원 초과 시 부여 | •기준인건비+자율 범위 초과 시 부여 |
교부세 반영 여부 | •총액인건비는 교부세 반영 | •기준인건비는 교부세 반영 •자율 범위의 인건비는 교부세 미반영 |
③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 관리
구 분 | 내 용 | 설치·관리 | 설치 및 직급 기준 | |
기 구 | 시·도 | 시·도 본청의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 조례 |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 |
시·도 본청의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 규칙 | 직급 기준은 대통령령 | ||
시·도 본청의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 규칙 | |||
시·군 및 자치구 | 시·군·자치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 | 조례 |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 | |
시·군·자치구 본청의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직급 | 규칙 | 직급 기준은 대통령령 | ||
정 원 |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