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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2021년 1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DT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제한받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면서 인권위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자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 사건을 조사할 때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과 사진 자료만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차별 구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가 모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인권위에 진정 내용만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법률 및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누구든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권위는 접수된 사건을 조사해 기각하거나 권고 조치를 내린다.
지난해 기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 사건은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솔루션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전동휠체어로 식당에 들어가려다 출입 거부당한 사건이 현장조사 없이 식당 의견만 반영되어 기각됐다.
식당 직원들이 "휠체어가 통로를 막아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한 것.
A씨는 통로가 충분히 넓어 휠체어가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식당 측이 제출한 사진 자료만으로 통로의 협소 여부를 판단해 차별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반면, 현장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스타벅스 광화문R점이 있다. 이 매장은 인권위 조사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결과, 건물 소유자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경사로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매장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솔루션 관계자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면서 “일부 피진정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얻기 위해 왜곡된 각도의 사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 차별 사건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으면 결국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차별을 용인하는 면죄부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담당 조사관이 현장에 직접 나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솔루션은 인권위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6조(진정 및 피해자 조사)에 ▲진정 내용만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 실시 ▲현장조사 결과 진정 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진정인에게 미리 통지해 해명 기회 제공 등의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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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