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전문시공 사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이상의 경우라면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체가 꼭 보유 해야 하는 면허 입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오늘은 건산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과 같이 운영 한다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된 자본금 또한 1.5억원 이상 이어야 하고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및 평가를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립니다.
<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적격판정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예치 금액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음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와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 배치 기준 ◀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의 조건은 위 표를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안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고
대표나 임원들도 위 기준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한 부분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부분을 꼭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조건◀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 그리고 사무집기들 갖추어져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엽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