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1월 26일 검사 출신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을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11월 25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법무부는 하루 뒤 무죄 판결받은 내용도 징계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하는 ‘안하무인,‘구제불능’조직입니다.
이 대변인에 대한 핵심 징계사유는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서 논평 19건을 작성했다는 것과 무단결근 했다는 것입니다. 건국 이래 이런 사유의 검사 해임은 없었습니다.
이 대변인은 현재도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법무부의 징계청구서에 등장한 것처럼 ‘낙선자’가 아닙니다. 비례대표 의원에 도전하려면 당연히 정당에 가입해야 합니다. 후보직 유지를 위해서는 당적을 보유해야 하고, 당적이 있으니 당직을 맡을 수 있고, 당직자이니 당연히 당무를 볼 수 있습니다. 당 대변인으로서 논평을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한다구요?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고, 사직하지 않은 현직 검사가 정당에 몸담고 논평을 썼다고 해임한다는 발상이 놀랍습니다. 더욱이 법무부는 이 대변인의 조국혁신당 당적 보유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포함시키지도 못했습니다. 당적 보유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논평 작성이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인가요?
법무부는 이 대변인의 무단결근도 문제 삼았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어떻게 출근해 검사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정권의 횡포이자 노골적인 괴롭힘입니다. 이 대변인이 출근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승계권을 포기하고 탈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여러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출근 의무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유래하는 법률상 의무입니다. 반면, 이 대변인이 침해받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양자가 충돌했을 때 어느 가치가 우선하는지는 자명합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2022년 3월 9일 아침 9시에 전국 공무원 중 1호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아래에서 검찰독재정권을 떠받드는 검사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사직서는 계속 보류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지 33개월이 지나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자 징계를 합니다. 법무부가 아니라 무법무입니다.
해임 처분이 확정되면 이 대변인은 3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못 한다고 합니다. 16년을 검사로 국가를 위해 봉사했는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밥벌이도 못하게 합니다. 치졸합니다.
결국 법무부의 징계 처분은 검찰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내 식구는 무조건 감싸지만, 내 식구를 그만하겠다면 죽이겠다는 것이니까요. 검찰 개혁의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은 반윤 검사들에게는 없는 죄도 만들어 씌웁니다. 법무·검찰은 조폭 집단입니까? 탈퇴하려면 손가락이라도 끊거나 죽도록 매를 맞아야 하는 겁니까?
법무부는 오늘 자 관보에 이 대변인 징계뿐만 아니라 불륜,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받은 검사들을 묶어서 징계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애국지사를 잡범과 엮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석 달도 너무 길다”는 민심을 받들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검찰 해체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법무부와 검찰에 대하여 ‘해체’의 징계를 내려주시기를 청구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