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제한을 폐지하고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송국현·오지석법’(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12일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국현·오지석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故 송국현, 오지석 씨는 모두 잘못된 활동지원제도의 문제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故 송국현 씨는 혼자서 거동이 힘들었지만, 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도 얻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13일 집에서 갑자기 일어난 화재를 피하지 못해 4월 17일 사망했다. 항상 호흡기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했던 故 오지석 씨도 지난 4월 16일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기가 빠지는 사고로 중태에 빠져, 6월 1일 사망했다.
이들처럼 중증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자, 장애인계는 활동지원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이런 장애인계의 요구를 대부분 반영했다.
개정안은 우선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현행 장애1, 2급에서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했다. 활동지원제도에는 별도의 서비스 인정조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등급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서비스 필요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이중의 장벽을 세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현재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 전환되는 조항을 개정해 본인이 직접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월별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도 인정조사 점수로 등급을 매기는 대신, 점수와 바로 연동해 지원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수급자의 주거상태·교육·사회활동 등 환경 요인에 따른 추가급여는 월 한도 없이 지급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최중증장애인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부양의무자와 단절되었음에도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수급자에게 부과되는 일이 없게 했다. 뿐만 아니라 기본급여와 추가급여,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월소득액의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제시했다.
김용익 의원은 “실제로는 활동지원서비스가 꼭 필요함에도 과도한 신청자격 제한과 차등적인 서비스로 인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장애인들의 사례가 많았다”라면서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지적해 왔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故오지석 씨의 어머니 송점순 씨는 “지석이는 2004년부터 급격히 건강이 나빠져 24시간 호흡기를 끼고 살아야했고,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활동지원제도가 생겨서 조금 마음 놓고 외출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며 “다시는 지석이처럼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국회의원들께서 활동지원제도를 꼭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故오지석 씨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호흡기 장애인 당사자인 이범구 씨도 “호흡기가 빠지거나 고장이 나면 우리는 바로 심정지와 뇌 손상이 와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 같은 호흡기 장애인도 안심하고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세상이 꼭 오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정안 발의에는 김용익 의원 외에도 김상희, 김성주, 양승조, 이학영, 이미경, 윤호중, 박민수, 장병완, 강기정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9명의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