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정권 차별을 당한 100명의 유권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 사실을 알렸다. 사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정권을 침해당한 100명의 장애인 유권자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집단 진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는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 사실을 알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도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 마련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장추련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부터 10년간 참정권 모니터링을 했지만, 장애인 참정권 차별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갑작스럽게 발달장애인 투표지원에 대한 투표관리 매뉴얼이 변경되어 발달장애인이 사전투표를 하지 못했다. 이에 장추련은 선거를 하루 앞둔 4월 14일 인권위에 차별진정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채 선거가 진행됐다. 본투표에서도 발달장애인이 참정권 행사를 하지 못한 일이 다시 발생했다. 이에 장추련은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제보를 받았고, 인권위에 100명의 차별을 진정하게 됐다. 100건의 참정권 침해 진정 사례에는 △투표소 물리적·심리적 접근성 △이동지원·보조용구 지원 등의 부재 △선거지원 인력의 불친절 또는 지원 내용 미숙지 △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 재사용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미제공 △시·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전 선거 정보 제공 미흡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투표용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장추련은 “참정권에서의 배제와 차별은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며 “다가오는 21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2022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근본적인 참정권 차별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권위가 강력한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첫댓글 장애인들도 투표를 할수있는데 단지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차별하는것 같다.
투표권이 있는 나이인데도 차별을 한다면 투표를 안하면 된다.
투표율이 떨어지게끔 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