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알림]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 농업인(농지 자격요건 충족)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4. 11. ~ 5. 31.(화)까지
- 기존 대상자 : 2022. 4. 22.(금)까지 마을대표(이장)가 취합하여 제출
- 신규 신청자 : 2022. 5. 31.(화)까지
- 변동사항 발생 농가, 관외 거주자는 2022. 5. 31.까지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변경신청 후 농산업지원팀에 직불제 신청
※ 선(先) 경영체등록정보 변경, 후(後) 기본직불금 신청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3. 신청 전 유의(주의)사항
가. 실제 경작면적만 신청 → 폐경(도로, 창고, 농막 등) 면적 신청금지(불이행 시 10% 감액)
나.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마을공동체 활동 등 준수사항 필히 준수(불이행 시 10% 감액)
붙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안내문(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