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1일 고발 후 일주일 만에 경찰 이송 시도에 진정서 제출로 맞불 - - “사위투표 자백 사실이라면 공소시효 10년인 공무원 범죄... 즉각 수사해야” -
[원주=행실본]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이하 행실본) 정함철 대표가 지난 3월 11일 진행된 박주현 변호사 등 고발 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무책임한 사건 이송 행태를 규탄하고 선관위의 적극적 조사를 촉구하며 18일 오전 춘천지검 원주지청과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잇달아 방문했다.
정 대표는 사건 번호를 확인한 지난 17일,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건(2026형제1927)을 원주경찰서로 이송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정 대표는 18일 오전 원주지청 민원실의 접수 거부 시도에도 불구하고 “담당인 506호 송태환 검사에게 진정서를 직접 전달하라”고 강력히 항의하여 직접 수사 촉구 진정서 접수를 관철시켰다. ※ 2026.03.11. 접수된 고발장 https://m.cafe.daum.net/action-conscience/lkVr/404
이어 원주선관위를 방문한 정 대표는 사무국장과의 면담에서 선관위 측이 제기한 ‘6개월 공소시효’ 논리를 법리로 제압했다. 정 대표는 “자백된 이중투표가 실재한다면 이는 투표관리관 등 선거 공무원의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거관계 공무원 등의 범죄 공소시효는 10년(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인 만큼, 관련 공무원을 고발해서라도 수사를 강제하겠다”고 강력히 압박했다.
정 대표의 날카로운 지적에 당황한 선관위 사무국장은 사건의 파급력을 고려해 원주지원장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에게 본 청원 내용을 즉각 보고하겠다고 확답했다. 정 대표는 “선관위가 방관하는 것은 소속 공무원들을 중범죄자로 방치하는 것”이라며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