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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익문(姜翼文)
[요약정보]
자(字) 군우(君遇)
호(號) 당암(戇菴)
생년 무진(戊辰) 1568년 (선조 1)
졸년 정해(丁亥)【補】(주1) 1647년 (인조 25)
향년 80세
합격연령 39세
본인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합천(陜川)【補】(주2)
시대 조선 중기
활동분야 문신 > 문신
부 강세탁(姜世倬)
출신지 합천
[관련정보]
[문과]선조(宣祖)39년(1606)병오(丙午)증광시(增廣試)병과(丙科) 9위(19/36)
모든 방목에 즉위 40년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과거시험을 시행하였다고 나온다. 그중 규106본과 규귀본, 장서각본에는 특명으로 삼경(三經)은 자기가 원하는 1서를 강경(講經)하고, 사서(四書)는 1서를 제비뽑아 강경한다고 하였다. 1606년 10월 09일
선조수정실록에 전 참봉 양응락(梁應洛)등 36인을 뽑았다고 나온다.
강익문(姜翼文) 군우(君遇) 당암(戇菴) 1568~? 진주(晉州) 병과(丙科) 9위
강취문(姜就文) 1578 ~ ? 진주(晉州) 3등(三等) 52위
강위(姜煒) 여휘(汝輝) 1568 ~ ? 금천(衿川) 3등(三等) 63위
강진승(姜晉昇) 자진(子進) 1575 ~ ? 진주(晉州) 3등(三等) 17위
강선여(姜善餘) 적이(積而) 1574 ~ ? 진주(晉州) 3등(三等) 31위
강칙(姜侙) 정부(正夫) 1569 ~ ? 진주(晉州) 3등(三等) 62위
[진사시]선조(宣祖)22년(1589)기축(己丑)증광시(增廣試)[진사]3등(三等) 13위(43/100)
1589년 3월 17일
강홍립(姜弘立) 군신(君信) 1570 ~ ? 진주(晉州) 3등(三等) 9위
강익문(姜翼文) 군우(君遇) 1568 ~ ? 진주(晉州) 3등(三等) 13위
강인(姜絪) 인경(仁卿) 1555 ~ ? 진주(晉州) 3등(三等) 14위
[이력사항]
선발인원 36명 [甲3‧乙7‧丙26]
전력 생원(生員)(주3)
품계 통정대부(通政大夫)
관직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타과 선조(宣祖) 22년(1589) 기축(己丑)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 3등(三等) 13위
[가족사항]
[부(父)]
성명 : 강세탁(姜世倬)
[조부(祖父)]
성명 : 강인수(姜仁壽)
[증조부(曾祖父)]
성명 : 강희필(姜姬弼)
[외조부(外祖父)]
성명 : ○○○(○○○)
본관 : 미상(未詳)
[처부(妻父)]
성명 : 이후신(李後臣)
본관 : 미상(未詳)
[안항(鴈行)]
제(弟) : 강익무(姜翼武)[生]【補】
제(弟) : 강익송(姜翼誦)【補】(주4)
[가족과거]
자(子) : 강대수(姜大遂)[文]
[주 1] 졸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을 참고하여 졸년을 추가.
[주 2] 거주지 : 『만력17년기축3월17일종계증광사마방목(萬曆十七年己丑三月十七日宗系增廣司馬榜目)』(성균관대학교 존경각[貴B13K B-0048]) 내의 합격 기록을 참고하여 거주지를 추가.
[주 3] 전력 : 「백패(白牌)」(당암 강익문 교지(戇庵姜翼文敎旨)[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25호])를 참고하면 전력은 "진사(進士)"가 맞음.
[주 4] 안항 : 『만력17년기축3월17일종계증광사마방목(萬曆十七年己丑三月十七日宗系增廣司馬榜目)』(성균관대학교 존경각[貴B13KB-0048]) 내의 합격 기록을 참고하여 안항을 추가.
[상세내용]
강익문(姜翼文)에 대하여
1568년(선조1)∼1647년(인조25). 조선중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군우(君遇), 호는 당암(戇菴). 합천 출신.
강희필(姜姬弼)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강인수(姜仁壽)이며, 아버지는 판관 강세탁(姜世倬)이다.
1589년에 진사가 되고, 1606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 이듬해 성균관학유(成均館學諭)에 임명되어 세자시강원의 설서(說書)를 겸하였다.
1609년(광해군1)에 예조좌랑에 이어 정언‧헌납‧지평을 역임, 1612년에 문학(文學), 이듬해 장령‧사간에 이어 제용감정(濟用監正)에 전직했다가, 다시 사간이 되었을 때 계축옥사가 일어났다.
그때 정온(鄭蘊)이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처형이 잘못임을 상소하였다가 대역죄로 몰려 사형이 논의되자, 그는 병을 핑계하여 사직하였다.
1618년 장남 강대수(姜大遂)가 사간원에 있으면서 쟁론하다 유배되자 충원현감으로 좌천되었다. 뒤에 광해군의 난정(亂政)을 항소하다가 그도 역시 유배당하였는데, 인조반정 뒤 1631년 아들 강대수의 상소로 풀려나 전적이 되었다.
이듬해 다시 제용감정에 임명되었으나, 왕에게 사은하고 곧 전리(田里)로 돌아가 한가로이 만년을 보냈다.
[참고문헌]宣祖實錄, 光海君日記, 國朝人物考, 國朝人物志
[집필자]박익환(朴翼煥)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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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211권, 40년(1607 정미/명만력(萬曆) 35년) 5월26일 무자 7번째기사
정광성, 황유중, 하수일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광성(鄭廣成)을 홍문관수찬으로, 황유중(黃有中)을 병조좌랑으로, 하수일(河受一)을 형조좌랑으로, 이구징(李久澄)을 세자시강원필선으로, 기효복(奇孝福)을 충청도병마절도사로, 윤광계(尹光啓)를 공조좌랑으로, 안응형(安應亨)을 성균관전적으로, 이광영(李光英)을 충청도수군절도사로, 김극전(金克銓)을 도총부도사로, 김강(金堈)을【본래 미천한 사람이었으나 가는 곳마다 잘 다스린다는 이름이 있었다.】담양부사(潭陽府使)로, 조광익(趙光翼)을 어유간첨사(魚游澗僉使)로, 안옥(安沃)을 미조항첨사(彌助項僉使)로, 최연(崔衍)을 봉상시직장으로, 강익문(姜翼文)을 성균관학유로 삼았다.
○以鄭廣成爲弘文館修撰, 黃有中爲兵曹佐郞, 河受一爲刑曹佐郞, 李久澄爲世子侍講院弼善, 奇孝福爲忠淸道兵馬節度使, 尹光啓爲工曹佐郞, 安應亨爲成均館典籍, 李光英爲忠淸道水軍節度使, 金克銓爲都摠莩事, 金堈【本以微賤之人, 至處有善治之名】爲潭陽府使, 趙光翼爲魚游澗僉使, 安沃爲彌助項僉使, 崔衍爲奉常寺直長, 姜翼文爲成均館學諭。
광해 3권, 즉위년(1608 무신/명만력(萬曆) 36년) 4월19일 을해 5번째기사
정언 윤형언등이 주서 강익문의 어리석음을 아뢰고 체차시킬 것을 청하다
정언 윤형언등이 아뢰기를,
“주서 강익문(姜翼文)은 본디 천성이 어리석고 망령된 자로 기자헌의 문하에 빌붙어 근시(近侍)가 되니, 사람들이 비루하게 여깁니다.
비단 명망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필(文筆)도 졸렬하여 전일 양사가 합계하던 때 곧바로 엮어서 쓰지못하여 밤중에서야 들어가 아뢰게 하였으니, 직임을 다하지 못함이 지나칩니다. 체차하라 명하소서.”하니,
‘윤허한다’ 답하였다.
○司諫院啓曰: “注書姜翼文, 性本愚妄, 趨附奇自獻之門, 獲入近侍, 人皆鄙之。 非但名望未著, 文筆亦拙, 前日兩司合啓之時, 啓辭趁不繕寫, (以致)夜半入啓, 其不職甚矣。 請命遞差。” 答曰: “允。”
광해 24권, 2년(1610 경술/명만력(萬曆) 38년) 1월 21일 무술 5번째기사
윤국형, 서성, 홍서봉, 홍준, 이정험, 강익문, 목대흠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국형(尹國馨)을 공조판서로, 서성(徐渻)을 행개성부유수로, 홍서봉(洪瑞鳳)을 강원도관찰사로, 홍준(洪遵)을 동부승지로, 이정험(李廷馦)을 홍문관전한으로, 강익문(姜翼文)을 정언으로, 목대흠(睦大欽)을 수찬으로 삼았다.
○以尹國馨爲工曹判書, 徐渻爲開城留守, 洪瑞鳳爲江原道觀察使, 洪遵爲同副承旨, 李廷馦爲弘文典翰, 姜翼文爲正言, 睦大欽爲修撰。
광해 27권, 2년(1610 경술/명만력(萬曆) 38년) 윤3월 10일 을묘 7번째기사
이형원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형원(李馨遠)을 지평으로, 강익문(姜翼文)을 정언으로, 목대흠(睦大欽)을 수찬으로, 윤지경(尹知敬)을 설서로, 정엽(鄭曄)을 충청감사로 삼았다.
○以李馨遠爲持平,姜翼文爲正言,睦大欽爲修撰,尹知敬爲說書,鄭曄爲忠淸監司.
광해 27권, 2년(1610 경술/명만력(萬曆) 38년) 윤3월19일(갑자) 4번째기사
윤3월 16일 조강에서 나온 건의에 대해 조치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이달 16일 조강에서 김신원(金信元)이 아뢴 ‘태학의 유생들이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즐기고 노는 것으로 일을 삼아 선비들의 습속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 이정귀(李廷龜)가 아뢴 ‘노산군(魯山君)의 묘(墓)를 수호(守護)하고, 관원을 보내 제사를 모시도록 할 것’과 ‘충현(忠賢)이 드러난 사람도 사제(賜祭)하여 격려하라는 것’과 ‘난리 후에 중학(中學)과 서학(西學)만을 설치하고 동학(東學)과 남학(南學)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전과 같이 다시 설치할 것’과 ‘태묘(太廟)에 부위(祔位)한 뒤에 성묘(聖廟)에 배알하고 사직(社稷)에 친히 제향하는 것을 선후하여 택일할 것’과 ‘세자의 관례를 거행할 장소에 대한 것’과 ‘세자가 모시고 제사지낼 때 착용할 관건(冠巾)에 대해 결정할 것’에 대한 것, 좌의정이 아뢴 ‘봉자전(奉慈殿)의 제례(祭禮)에 대해 우선 결정할 것’에 대한 것, 목대흠(睦大欽)이 아뢴 ‘궁궐에서 베를 거두어 백성이 원망한다는 것’과 ‘유학증(兪學曾)·심즙(沈諿)·윤인(尹訒)·김치원(金致遠)등이 말을 한 것 때문에 외직으로 전보되거나 체임되었으므로 성상의 덕에 손상이 될까 염려된다는 것’, 유경종(柳慶宗)이 아뢴 ‘수령과 변장(邊將)에 대한 포상이 뒤섞여 정연하지 못하니 암행(暗行)을 파견할 때에 착실하게 서계(書啓)하도록 각별히 분부하고, 감사·병사·수사·어사에게도 신칙할 것’과 ‘방면(方面)의 중요한 임무를, 현저하게 신병(身病)이 있는 자 이외에는 경솔하게 체직을 허락하지 말 것’에 대해서와, 이형원(李馨遠)이 아뢴 ‘평안도 강변(江邊)에 견감해준 공물을 수령들이 예전대로 징수하고 있다하니 어사를 보낼 때에 거듭 밝혀 엄하게 신칙하고, 만일 사실과 다르게 계문할 경우에는 어사를 치죄하도록 할 것’과 ‘문과(文科)의 참하인(參下人)을 중국의 예와 같이 호조와 병조에 나누어 보내서 직접 문서(文書)를 가지고 계산해 보도록 책임지울 것’과 ‘서리봉족(書吏奉足)과 관상감생도(觀象監生徒)등을 각별히 조사해내어 군안(軍案)에 충정(充定)할 것’과 ‘조례(皂隷)를 보병(步兵)의 예와 같이 베를 징수하여 각 아문으로 나누어 보낼 것’과 ‘중국의 예와 같이 평안도에는 항상 어사를 배치하여 방백과 수령을 규찰하고 단속하게 할 것’과 ‘어천찰방(魚川察訪)을 명망이 두터운 자로 가려서 보내 수령을 규찰하여 검속하게 할 것’에 대해서와, 정언 강익문(姜翼文)이 아뢴 ‘영남에 요역(徭役)이 번잡하게 많고 공부(貢賦)를 작목(作木)하는데서 오는 민간의 폐해에 대한 것’과 ‘곽재우(郭再祐)를 보통 무부(武夫)로 보지말고 현자(賢者)로 대우하는 예를 갖출 것’등에 대해 모두 처분이 없었기에 품의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태학의 선비들 습속이 아름답지 못한 점에 대한 것, 노산군묘에 관원을 보내 제사를 지내고 충현에게도 사제하여 격려하고 권장하자는 것, 동학과 남학을 다시 설치하자는 것, 성묘를 배알하고 사직에 친행하는 것, 세자의 관례를 거행할 장소와 세자가 제사에 참여할 때 착용할 관건(冠巾)에 대한 일 등은 모두 예관(禮官)에게 의계(議啓)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봉자전의 제례에 대해서는 이미 의논해 아뢰도록 하였다. 궁궐에서 베를 거두는 것, 군안에 충정하는 것, 조례(皂隷)에게 베를 징수하고 영남의 공부(貢賦)를 작목(作木)하는 등의 일은, 아울러 해조로 하여금 의논해 처리하도록 하라. 방백의 중요한 직임을 경솔하게 체직하지 말라는 것, 사실과 다르게 계문할 경우 어사를 치죄하라는 일은 묘당에 말하고, 참하 문관을 호조와 병조에 나누어 보내자는 것, 평안도에 항상 어사를 배치하자는 것, 어천찰방을 가려 보내 규찰하고 검속하게 하자는 등의 일은 이조에 말하고, 어사를 보낼 때 분부하여 엄하게 신칙하라는 것과 곽재우를 현자로 예우하라는 일은 위에서 헤아려 처리하겠다.”하였다.〉
○(政院啓曰: “今月十六日朝講, 金信元所啓‘太學儒生責辦酒饌戲謔爲事, 士習不美’ 事, 李廷龜所啓‘魯山君墳墓守護, 遣官賜祭, 忠賢表著人, 亦賜祭激勸’ 事, ‘亂後只設中西學而不設東南學, 依前復設’事, ‘祔太廟後, 謁聖社稷親行, 先後擇日’事, ‘世子冠禮, 設行處所’事, ‘世子陪祭時, 所着冠巾定奪’事, 左議政所啓‘奉慈殿祭禮, 爲先定奪’事, 睦大欽所啓‘宮闕收布, 民怨’事, ‘兪學曾、沈諿、尹訒、金致遠等以言事, 或補外或遞任, 恐損聖德’事, 柳慶宗所啓‘守令、邊將褒獎混雜, 暗行發遣時, 各別分付着實書啓, 監兵水使、御史處, 亦爲申飭’事, ‘方面重任, 顯有身病者外, 勿許輕易辭遞’事, 李馨遠所啓‘平安道江邊蠲減貢物, 守令依舊徵責, 御史發遣時, 申明嚴飭, 若失實啓聞, 則御史治罪’事, ‘文科參下人依天朝例, 分送戶兵曹, 責以親執文書算計’事, ‘書吏奉足及觀象監生徒等各別査出, 軍案充定’事, ‘皀隷依步兵例, 徵布分送各衙門’事, ‘依天朝例, 平安一道, 常置御史, 糾繩方伯、守令’事, ‘魚川察訪, 以望重者擇遣, 糾檢守令’事, 正言姜翼文所啓‘嶺南徭役煩重, 貢賦作木民弊’事, ‘郭再祐勿視以尋常武夫, 待以禮賢之擧’事, 竝無發落, 取稟。” 傳曰: “太學士習不美事、魯山墳墓遣官致祭事、忠賢賜祭激勸事、東南學復設、謁聖社稷親行、世子冠禮設行處所、世子陪祭冠巾等事, 竝令禮官議啓施行; 奉慈殿祭禮, 已令議啓。 宮闕收布、軍案充定、皀隷徵布、嶺南貢賦作木等事, 竝令該曹議處。 方伯重任勿許輕遞、失實啓聞御史治罪事, 言于廟堂; 參下文官分送戶兵曹、平安道常置御史、魚川察訪擇遣糾檢等事, 言于吏曹; 御史發遣時分付嚴飭、郭再祐待以禮賢等事, 自上當量處焉。”)
광해 36권, 2년(1610 경술/명만력(萬曆) 38년) 12월 30일 신축 2번째기사
이상의, 신경진, 이성, 윤중삼, 신감, 이순, 김수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상의(李尙毅)를 대사헌〈겸동지춘추관사로,〉신경진(辛慶晉)을 대사간으로,【상의는 꽤 신중한 듯하나 용렬하고 굼뜨고 비루하였으니, 전에 동전(東銓)에 있던 때에 오직 유희분과 남이공(南以恭)이 시키는 대로 하기에만 급급하였다. 경진은 온아하고 삼가하고 신중하여 자못 사대부의 기풍을 지니고 있었으며, 여러 차례 외직을 맡았을 때에도 칭송을 받았다.】 이성(李惺)을〈 사헌부〉집의겸춘추관편수관으로, 윤중삼(尹重三), 신감(申鑑)을 장령으로, 이순(李惇)을 지평으로, 김수현(金壽賢)을 〈사간원〉헌납 〈지제교겸춘추관 기주관으로,〉 김광욱(金光煜)을 사간원정언 〈지제교로,〉 이홍망(李弘望)을 정언으로,【이순은 영남 사람으로 비길데 없이 용렬하고 비루하였으나, 시배(時輩)에게 아첨하고 빌붙어 갑자기 요직을 차지하였다. 홍망은 무식하고 용렬하며 경박하고 〈얻은 것을 잃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두어 사람은 당시의 시류(時類)가 임용하여 수족으로 삼았던 자들이다. 수현은 근후한 자로서 전에 외직에 있던 때에 치적이 온 도에서 가장 뛰어났다.】〈오억령(吳億齡)을 지중추부사로, 송순(宋諄)을 행상호군으로, 유숙(柳潚)을 부호군으로, 강익문(姜翼文)을 부사과로 삼았다.【억령은 청렴하고 조심성있고 온아하며, 또 문학에 재질이 있었다. 송순은 일찍이 선조(先朝) 때에 말로 인하여 오래도록 폐하여졌었는데, 다시 조정에 들어오게 되자 권세 있는 자에게 빌붙어 적임자가 아닌 자를 천거하여 새로운 정치를 어지럽혔다. 성격도 사납고 괴팍하여 자기주장만을 내세웠는데, 늙어가면서 더 심해져갔다. 유숙은 거칠고 무식한 자이다. 얼마 전 사정을 써서 사람을 취한 일로 대간의 상소가 거듭 나오게 되었는데, 유숙이 마침 헌부에 적을 두고 있었다. 이에 감히 왕의 뜻에 맞추려고 힘써가며 뜻대로 사람을 취함으로써 공의(公議)를 억눌러 펴지 못하게 하였으니, 국시(國是)를 경시하고 자기의 견해를 고집하면서 방자하게 거리낌없이 행동한 죄는 군자의 주벌을 피하기어려울 것이다〉 】
○以李尙毅爲大司憲, 辛慶晋爲司諫院大司諫,【尙毅, 頗似愼重, 而緩庸陋劣, 前吊銓, 唯奉行柳希奮、南以恭之指揮而已。 辛慶晋, 溫雅謹重, 頗有士夫之風, 累任外務, 亦有聲稱。】以李惺爲執義, 尹重三、申鑑爲掌令, 李惇爲持平, 金壽賢爲獻納, 金光煜爲正言, 李弘望爲正言。【惇, 嶺南人也, 庸陋無比, 諂附時輩, 驟據要路。 弘望, 暗劣輕淺。 此數人, 當時時類, 任以爲爪牙者也。 金壽賢, 謹厚, 前居外職, 治平爲一道最。】
광해 38권, 3년(1611 신해/명만력(萬曆) 39년) 2월 9일 기묘 5번째기사
강익문, 김광욱, 송순, 이덕형, 오억령, 박이서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익문(姜翼文)을 정언으로, 김광욱(金光煜)을 부수찬으로, 송순(宋諄)을 이조 참판으로, 이덕형(李德泂)을 이조참의로, 오억령(吳億齡)을 홍문제학(弘文提學)으로, 박이서(朴彝敘)를 부제학으로 삼았다.
○以姜翼文爲正言, 金光煜爲副修撰, 宋諄爲吏曹參判, 李德泂爲吏曹參議, 吳億齡爲弘文提學, 朴彝敘爲副提學。
광해 38권, 3년(1611 신해/명만력(萬曆) 39년) 2월 23일 계사 2번째기사
정언 강익문이 정종명이 교체만 된 일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정언 강익문(姜翼文)이 아뢰기를,
“기축년441) 역변이 일어났을 때에 간신 정철(鄭澈)이 기회를 틈타 없는 일을 날조하여 선비들을 모함에 빠뜨리고 죽인 것이 극도로 낭자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정종명을 낙안군수로 임명하는 내용이 정목(政目)에서 나왔습니다. 아, 당년에 원통하게 죽은 사람이 아직도 원한을 풀고 치욕을 씻는 은택을 입지못하였는데, 도리어 수령에 임명되어 마치 죄가 없는 사람과 같았으니, 혈기있는 사람치고 어느 누가 분하게 여기지않겠습니까?
악을 미워하는 본성은 신도 마찬가지로 부여받았고 동료들의 공론도 의논할 것 없이 서로 맞아서 그를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아뢰었는데, 단지 체차하라는 명만 내리셨습니다. 이에 마땅히 두번 세번 아뢰어 전하의 마음을 돌렸어야 했으나 동료들의 의견이 ‘이미 체차를 명하여 공론이 시행되었고 과거 또한 임박하였는데 소란을 피우면 마땅하지 않을 듯하다.’고 하기에, 신도 그렇게 여겨 갑자기 정계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물의가 소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진퇴에 근거가 없음은 사실 신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자취가 청결하지 못하고 말할 수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신이 조정에서 일을 논하는 체제에 어두워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일을 그르쳤으니, 무능하여 직분을 다하지 못한 죄가 큽니다. 〈언로를 맡고있는 중요한 자리에 구차하게 무릅쓰고 있을 수 없으니〉 〈신의 직책을〉 파척하라 명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註441]기축년: 1589 선조 22년
○正言姜翼文啓曰: “在己丑逆變之起也, 奸臣鄭澈, 乘機搆捏, 戕殺士流, 極其狼藉。 頃者鄭宗溟樂安之除, 出於政目之間。 吁! 當年冤死之人, 尙未蒙伸雪之霈澤, 而反膺百里之重寄, 有若無罪者然, 凡有血氣, 孰不駭惋? 嫉惡之性, 臣亦同賦, 僚席公言, 不謀相協, 啓之以削去仕版, 而只賜遞差之命, 則固當再啓三啓, 期回天聽, 而僚議以‘旣已命遞, 公論亦行矣, 科擧且迫, 瀆擾還似未妥’, 臣意亦以爲然, 遽爾停止。 今者非但物議譁然, 進退無據, 臣實自知。 臣以塵泥蹤迹, 愚魯無狀, 昧昧於朝端論事之體, 致有顚錯, 一至於此, 其疲軟不職之罪大矣。 (言責重地, 不可苟冒,) 請命罷斥(臣職)。” 答曰: “勿辭, 退待物論。”
광해 38권, 3년(1611 신해/명만력(萬曆) 39년) 2월 25일 을미 1번째기사
홍문관에서 남이준과 강익문은 체차하고 이명은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들어주다
홍문관이 상차하기를,
“정언 남이준과 강익문은 체차하고 지평 이명은 출사하게 하소서.”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乙未/弘文館箚子請正言南以俊、姜翼文遞差, 持平李溟出仕, 答曰: “依啓。”
광해 39권, 3년(1611 신해/명만력(萬曆) 39년) 3월 8일 무신 1번째기사
유색, 강익문, 남이준, 이정험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색(柳穡)을 사간으로, 강익문(姜翼文), 남이준(南以俊)을 정언으로, 이정험(李廷馦)을 응교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동지 이상의(李尙毅)를 빈객(賓客)에 임명하고, 이정귀(李廷龜)를 좌빈객에 임명하라.”하였다
○戊申/以柳穡爲司諫, 以姜翼文、南以俊爲正言, 以李廷馦爲應敎。 傳曰: “同知李尙毅, 賓客除授, 以李廷龜爲左賓客。”
광해 39권, 3년(1611 신해/명만력(萬曆) 39년) 3월 11일(신해) 2번째기사
헌납등이 정혹에 대한의 논계가 가벼웠음을 들어 사직을 청하니 들어주지 않다
헌납 한찬남과 정언 강익문이 아뢰기를,
“신들이 어제 수령을 논계한 가운데 평산부사 정혹이 술을 즐겨 관아에 나오지않고 있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술로 인한 잘못은 탐욕스럽고 비루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여겼기때문에 단지 체차를 청했을 뿐이었는데, 물의가 체차는 너무 가볍다고 하니 신들의 논사가 무능하였습니다. 뻔뻔스럽게 직책에 있을 수 없기에 막 인피하려고 대궐로 나왔다가 그를 파직 추고하라는 전교를 보니 더욱 송구스럽고 황공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신들의 직책을 파척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獻納韓纘男, 正言姜翼文啓曰: “臣等昨日守令論啓中。 有‘平山府使鄭㷤嗜酒廢衙’之事。 臣等以爲: ‘酒失與貪鄙有間’, 故只請遞差矣, 物議以爲: ‘遞差太輕’云, 臣等論事疲軟。 不可靦然在職, 故方欲引避, 來詣闕下, 伏見罷推之敎, 尤不勝惶恐戰慄之至。 請命罷斥臣等之職。” 答曰: “勿辭, 退待物論。”
광해 39권, 3년(1611 신해/명만력(萬曆) 39년) 3월 12일(임자) 1번째기사
대사간 윤효선이 정혹을 논계할 때 가볍게 한 것으로 사직을 청하니 들어주지 않다
대사간 윤효선(尹孝先)이 아뢰기를,
“신이 헌납 한찬남과 정언 강익문이 인피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신 역시 정혹을 논계할 때 함께 참석하여 단지 체차만 청했다가 물의를 빚었고, 상께서 그를 파직 추고하라는 전교까지 내리셨으니, 논사를 무능하게 한 잘못이 동료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직책을 파척해 주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辛亥三月十二日壬子大司諫尹孝先啓曰: “臣伏見獻納韓纘男、正言姜翼文引避之辭。 臣亦同參於鄭殼論啓之時, 只請遞差, 致有物議, 自上至下罷推之敎, 論事疲軟之罪, 與同僚一也。 請命罷斥臣職。” 答曰: “勿辭, 退待。”
광해 39권, 3년(1611 신해/명만력(萬曆) 39년) 3월 12일(임자) 2번째기사
사헌부에서 헌납과 정언등을 체차하기를 청하니 들어주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헌납 한찬남과 정언 강익문·남이준을 모두 체차하라 명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司憲府啓: “獻納韓纘男、正言姜翼文?南以俊, 竝命遞差。” 答曰: “依啓。”
광해 41권, 3년(1611 신해/명만력(萬曆) 39년) 5월 4일 계묘 7번째기사
강익문, 남이준, 구의강, 이성, 홍방, 오익, 박이서, 최유원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익문(姜翼文), 남이준(南以俊)을 정언으로, 구의강(具義剛)을 대사간으로, 이성(李惺)을 집의로, 홍방(洪霶)을 수찬으로, 오익(吳翊)을 부수찬으로, 박이서(朴彝敘)를 충청 감사로, 최유원(崔有源)을 병조참지로 삼았다.
○以姜翼文、南以俊爲正言, 具義剛爲大司諫, 李惺爲執義, 洪霧爲修撰, 吳翊爲副修撰, 朴彛敘, 爲忠淸監司, 崔有源爲兵曹參知。
광해 43권, 3년(1611 신해/명만력(萬曆) 39년) 7월 3일 경자 7번째기사
최유원, 정광성, 유숙, 정립, 유희발, 조유도, 오정, 강익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유원(崔有源)을 예조참의로, 정광성(鄭廣成)을 부응교로, 유숙(柳潚)을 부교리로, 조정립(曺挺立)을 겸설서로, 유희발(柳希發)을 이조정랑으로, 조유도(趙有道)를 이조좌랑으로, 오정(吳靖)을 헌납으로, 강익문(姜翼文)을 지평으로 삼았다.【유희발은 유희분(柳希奮)의 아우로서 안산군수(安山郡守)로 있다가 과거에 올라 곧이어 대각에 들어갔다. 이때 유가(柳家)의 자제들을 차례로 전랑(銓郞)에 의망하였는데, 희발은 이미 4품에 오른 까닭에 낭천(郞薦)이 막히게끔 되어있었다. 그런데 이경전(李慶全)의 아들 이후(李厚)가 당시 정랑으로 있으면서 그의 속셈에 영합하여 극력 천거하므로써 곧장 정랑에 제수된 것이다. 이때 희발의 아우 희량(希亮)이 당연히 정랑이 될 차례였는데, 임장(任章)이 이후에게 말하기를 “희발이 낭관이 되면 용경(龍卿)이 피혐해야 할 텐데, 내심 혐의로운 생각을 갖지 않겠는가?”하였다. 용경은 희량의 자(字)이다. 임장은 결국 이 말때문에 낭패를 당했다. 당시에 명사(名士)들이 제각기 권세가에 아부하여 언론(言論)이 대부분 이런 따위였다. 또 최유원은 희분의 오랜 친구이고, 정광성은 희분의 표제(表弟)이고, 조유도는 희분의 사위이고, 오정은 희량의 압우(押友)이고, 유숙, 조정립, 강익문은 모두 이이첨(李爾瞻)의 도당(徒黨)이었으니, 대체로 끌어들인 사람들이 저마다 그 부류가 있었고, 대북(大北), 소북(小北)으로 칭하였는데, 〈소북은 유씨(柳氏)를 위주로 하였고〉 이때 와서 득세를 하였다.】
○以崔有源爲禮曹參義, 鄭廣成爲副應敎, 柳潚爲副校浬, 曺挺立爲兼說書, 柳希發爲吏曹正郞, 趙有道爲吏曹佐郞, 吳靖爲獻納, 姜翼文爲持平。【柳希發, 希奮之弟也。 自安山郡守登第, 旋入臺閣。 是時柳家子弟, 次第擬銓郞, 而希發以已陞四品, 例阻郞薦。 而李慶全子厚, 時爲正郞, 希其旨意, 力薦之, 直拜正郞。 時, 希發之弟希亮, 次當銓郞, 任章語厚曰: “希發爲郞, 則龍卿當避, 得無不嫌於意乎?” 龍卿, 希亮字也。 章, 竟以此語敗。 當世名士之各附於權勢, 言論多類此。 且崔有源, 希奮故人, 鄭廣成, 希奮表弟, 趙有道, 希奮之壻, 吳靖, 希亮之狎友, 柳潚、曺挺立、姜翼文, 皆李爾瞻之徒黨, 凡所援引, 各有其類, 稱爲大北、小北, 柳氏爲主, 而是時爲盛。】
광해 43권, 3년(1611 신해/명만력(萬曆) 39년) 7월 25일 임술 3번째기사
기자헌, 심희수, 경섬, 이덕형, 정엽, 윤수민, 강익문, 권진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기자헌(奇自獻)을 영중추부사로, 심희수(沈喜壽)를 판중추부사로, 경섬(慶暹)을 좌승지로, 이덕형(李德泂)을 우승지로, 정엽(鄭曄)을 좌부승지로, 윤수민(尹壽民)을 예조참의로, 강익문(姜翼文)을 헌납으로, 권진기(權盡己)를 봉교로 삼았다.
○以奇自獻爲領中樞府事, 沈喜壽爲判中樞府事, 慶暹爲左承旨, 李德泂爲右承旨, 鄭曄爲左副承旨, 尹壽民爲禮曹參議, 姜翼文爲獻納, 權盡己爲奉敎。
광해 44권, 3년(1611 신해/명만력(萬曆) 39년) 8월 9일(병자) 1번째기사
사간원에서 전라감사 정경세가 어미의 상중에 고기를 먹고 기생과 놀았다고 아뢰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전라감사 정경세(鄭經世)는 어미가 적의 칼날에 죽었는데도 타향에 우거하면서 즉시 염(斂)하여 장사지내지 아니하였고, 상복을 입은 몸으로 관문(官門)에 드나들며 고기를 먹고 여자를 가까이 하는 등, 평인(平人)과 다름이 없이 행동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몹시 꾸짖고 있습니다. 또 창의(倡義)하여 복수하는 날에 와서도, 소모(召募)의 임무를 띤 몸으로 영동을 순행하면서 보란듯이 기생을 싣고 다니며 여러 달을 진탕 즐기다가 기전(畿甸)에 데리고 왔습니다.
국가가 창을 베고 자는 시기를 당하여, 비록 어버이를 위해 복수를 하려는 자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차마 하지 못할 일이온데, 더구나 흰옷을 입고 흰깃발을 세우고서 복수로써 이름을 삼아야 될 자가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하다니, 무슨 일을 서슴치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공론에 죄를 얻어 선대 조정에서 버림을 받은 지가 오래인데, 몇 년 전에 간원이 고직(沽直)498)을 한 까닭에 크게 동료들의 도움을 받고서 다시 조단(朝端)에 끼어 또다시 청반(淸班)에 올랐습니다. 어찌 교화를 새롭게 하는 날에 이 이륜(彛倫)의 죄인을 저 풍속을 살피는 중한 자리에다 둘 수 있겠습니까? 물정이 다들 놀랍게 여기고 있으니, 사판에서 삭거하도록 명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정경세는 전에 이 때문에 죄를 입었다. 어찌 영영 폐고시켜야 되겠는가? 논한 바가 지나치다. 다만 방백(方伯)의 중임에는 그대로 재직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니, 체차하라.”하였다.
【정경세는 경학이 있어 영남 선비들의 추종을 받았는데, 일찍이 복(服)을 입은 채 공주(公州)에 피난하였다가 두역(痘疫)에 걸려 거의 죽을 뻔하였다. 목사 나급(羅級)이 그를 구료하여 살아나게 되었고, 정인홍이 평소 그와 더불어 가문을 나누고 원수보듯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비방을 지어냈고, 임인년에 인홍이 대사헌으로 있으면서 그를 탄핵하였으나 선조(宣祖)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때 와서 경세가 호남에 있으면서 사사로이 오현종사제도(五賢從祀祭圖)의 서문(序文)을 찬(撰)하였는데, 그 중에 “성대한 전례가 거행되자마자 사특한 설이 곧 떠돌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인홍의 무리인 유활(柳活)·강익문(姜翼文)·손척(孫倜)등이 그 글을 보고서 그를 미워하여 마침내 극력 공박한 것이었다. 】
註498]고직(沽直): 남의 앞에서 자기의 행실이 정직하다고 제 스스로 말함으로써 성가(聲價)를 노리는 것을 말한다.
《왕수인교조시룡장제생(王守仁敎條示龍場諸生)》.
○辛亥八月初九日丙子司諫院啓: “全羅監司鄭經世, 其母死於賊鋒, 而避寓他鄕, 不卽斂葬, 身着衰服, 出入官門, 食肉近色, 無異平人, 人之唾罵極矣。 而及其倡義復讐之日, 身爲召募之任, 巡行嶺東, 公然馱妓, 累月流連, 率到畿甸。 當國家枕戈之時, 雖非爲親復讐者, 猶有所不忍爲, 況着白衣建白旗, 以復讐爲名者,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以此得罪公論, 見棄於先朝久矣。 頃年以諫院沽直之故, 大爲儕類所救拔, 復齒朝端, 更歷淸班。 豈宜新化之日, 以此彝倫罪人, 置諸觀風重地乎? 物情莫不駭愕, 請命削去仕版。” 答曰: “鄭經世在前以此被罪, 何可永廢? 所論過矣。 但方伯重任勢難仍在遞差。 【鄭經世有經學, 爲嶺南士人所宗, 嘗持服避亂公州, 染痘疫幾死, 牧使羅級救療得甦。 鄭仁弘素與分門相仇, 因此造謗。 壬寅歲仁弘爲大憲劾之, 宣祖不許。 至是經世在湖南, 私撰五賢從祀祭圖序, 有盛典纔擧, 邪說便行之語。 仁弘之徒柳活、姜翼文、孫倜等, 見而惡之, 遂極力攻駁。】
광해 50권, 4년(1612 임자/명만력(萬曆) 40년) 2월 12일 정축 4번째기사
정사호, 이경전, 정엽, 이호신, 이지완, 윤양, 민덕남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호(鄭賜湖)를 평안도관찰사로, 이경전(李慶全)을 병조참의로, 정엽(鄭曄)을 도승지로, 이호신(李好信)을 좌승지로, 이지완(李志完)을 우승지로, 윤양(尹暘)을 좌부승지로, 민덕남(閔德男)을 우부승지로, 홍서봉(洪瑞鳳)을 동부승지로, 박건(朴楗)을 대사간으로, 유순익(柳舜翼)을 집의로, 최동식(崔東式)을 사간으로, 정광성(鄭廣成)을 겸필선으로, 조정립(趙正立)을 보덕으로, 정립(鄭岦)을 겸보덕으로, 신경락(申景洛)을 장령으로, 서경우(徐京雨)를 필선으로, 송극인(宋克訒)을 지평으로, 강익문(姜翼文)을 지평으로, 한찬남(韓纘男)을 직강으로, 이창후(李昌後)를 헌납겸필선으로, 남이준(南以俊)을 문학으로, 이명(李溟), 김수현(金壽賢), 조희일(趙希逸)을 겸문학으로, 〈박홍도(朴弘道)를 성균관 전적겸사서로,〉 박자흥(朴自興)을 겸사서로, 정홍익(鄭弘翼)을 성천 부사(成川府使)로 삼았다.【조정립(趙正立)은 사양하고 오지 않았다.】
○以鄭賜湖爲平安道觀察使, 李慶全爲兵曹參議, 鄭曄爲都承旨, 李好信爲左承旨, 李志完爲右承旨, 尹暘爲左副承旨, 閔德男爲右副承旨, 洪瑞鳳爲同副承旨, 朴楗爲大司諫, 柳舜翼爲執義, 崔東式爲司諫, 鄭廣成爲兼弼善, 趙正立爲輔德, 鄭岦爲兼輔德, 申景洛爲掌令, 徐景雨爲弼善, 宋克訒爲持平, 姜翼文爲持平, 韓纘男爲直講, 李昌後爲獻納兼弼善, 南以俊爲文學, 李溟、金壽賢、趙希逸兼文學, 朴自興兼司書, 鄭弘翼爲成川府使。【趙正立辭不至。】
광해 51권, 4년(1612 임자/명만력(萬曆) 40년) 3월 20일 갑인 3번째기사
지평 강익문이 정인홍의 무고를 아뢰다
지평 강익문(姜翼文)이 아뢰기를,
“개미처럼 하찮은 소신(小臣)이 거듭 부름을 받드니 감격스럽고 황송하고 두려워서 몸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역적의 변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 즉시 달려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이 마침 병을 앓았고 길도 멀어서 여러 날을 지체했다가 어제야 비로소 올라와서 사은숙배하였으니 황공스러운 마음 견딜 수 없습니다. 신이 도성에 들어온 뒤에야 비로소 신의 스승인 찬성 정인홍(鄭仁弘)의 이름 또한 역적의 입에서 거론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은 그 말을 듣고 경악스런 나머지 간담이 찢어지려 하였습니다. 인홍의 충성은 일월(日月)을 꿰뚫을 수 있고 행동은 신명(神明)에게 질정할 수 있다는 것은 성상께서 통촉하고 계시고 아이들이나 노복들도 다같이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도(賊徒)들이 거짓으로 끌어대었으니, 매우 흉칙하고도 참혹한 일입니다. 그간의 정상(情狀)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는 진위(眞僞)를 현란하게 하고 연루시켜 죄에 얽어넣음으로써 그 계교를 부리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듣건대 역적의 괴수가 적신(賊臣) 유영경(柳永慶)의 아들 유제(柳悌)를 대장으로 삼아 거사하려 했다고 하였습니다. 인홍이 전일 벌을 주자고 청한 자가 곧 적신인데 도리어 그의 아들과 모의하였단 말입니까? 신의 구구한 변명이 인홍에게 수치와 오욕만 끼치고 이렇게 친국하는 때를 당하여 번독스럽게 함을 면치 못하였으니, 신의 죄가 이에 이르러 더욱 커졌습니다. 따라서 뻔뻔스레 무릅쓰고 있을 수 없으니 속히 신을 파직해 내쫓아 주소서.”하니,
답하기를,
“정인홍에게 어찌 의심스런 것이 있을 리가 있겠는가?
사양하지 말고 직무를 잘 수행하라.”하였다.
○持平姜翼文啓曰: “螻蟻小臣, 荐承恩召, 感激兢惶, 措躬無地。 況聞逆賊之變, 卽當奔遑上來, 而臣適患賤疾, 道途又遠, 稽滯累日, 昨始來謝, 不勝惶恐之至。 臣入城之後始聞, 臣師贊成臣鄭仁弘之名, 亦出於賊口云。 臣聞來驚愕, 心膽欲裂。 仁弘之忠貫日月, 行質神明, 聖上之所洞燭, 而雖兒童走卒, 亦所共知。 今者賊徒誣引, 極兇且慘, 其間情狀, 必有所以然, 而不過欲眩亂眞僞, 連累構陷, 以售其計也。 且聞逆魁欲以賊臣永慶之子悌爲大將而擧事云。 仁弘之前日請討者, 卽賊臣, 而反與其子而謀議耶? 臣之區區辨明, 適足以羞辱仁弘, 當此親鞫之日, 未免瀆擾, 臣之罪戾, 至此尤大。 不可靦然冒據, 請亟命罷斥臣職。” 答曰: “鄭仁弘豈有可疑之理乎? 勿辭, 盡職。”
광해 52권, 4년(1612 임자/명만력(萬曆) 40년) 4월 18일(임오) 3번째기사
지평 강익문이 소홀하여 정계한다는 것을 조보에 싣지못한 죄로 파척을 청하다
지평 강익문(姜翼文)이 아뢰기를,
“계사에 관계된 일을 정지할 경우 정계한다는 뜻을 조보에 써서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양사가 역적 김제세를 사형에 처할 것을 합계했다가 어제 잠시 그 의논을 정지했는데, 신이 깜박 잊고 성상소 하리에게 ‘고정(姑停)’이라는 두 글자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조보에 써서내지 못하게 하였으니, 혼매하여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큽니다. 파척시켜 주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는데,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持平姜翼文啓曰: “凡干啓辭, 若爲停止, 則停啓之意, 書出於朝報, 例也。 二昨兩司合啓逆賊金濟世正刑事, 昨日姑停其論, 而臣以城上所下吏處, 忘未言之,其‘姑停’二字, 使不得書出於朝報, 昏昧不察之失大矣。 請命罷斥。” 答曰: “勿辭, 退待物論。”
광해 52권, 4년(1612 임자/명만력(萬曆) 40년) 4월 18일 임오 6번째기사
사헌부가 지평 강익문의 체차를 청하여 윤허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지평 강익문이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김제세를 사형에 처하라는 의논은 매우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잊고 말하지 않았으니 불찰로 인한 잘못을 면할 수 없습니다. 체차하라 명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司憲府啓曰: “持平姜翼文引嫌而退。 濟世正刑之論, 事甚重大, 而遺忘不言, 不察之失, 有不能免。 請命遞差。” 答曰: “依啓。”
광해 53권, 4년(1612 임자/명만력(萬曆) 40년) 5월 28일 신유 19번째기사
조희일, 한찬남, 김호, 정운호, 조명욱, 정조, 김지남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도목 정사가 있었다. 조희일(趙希逸)을 지평으로, 한찬남(韓纘男)을 장령으로, 김호(金昈), 정운호(鄭雲湖)를 정언으로, 조명욱(曺明勖)을 수찬으로, 정조(鄭造)를 종부시정으로, 김지남(金止男)을 부교리로, 권흔(權昕)을 교리로, 강익문(姜翼文)을 문학으로, 신식(申湜)을 춘천 부사로 삼았다
○以趙希逸爲持平, 韓, 男爲掌令, 金昈、鄭雲湖爲正言, 曹明, 爲修撰, 鄭造爲宗薄正, 金止男爲副校浬, 權昕爲校浬, 姜翼文爲文學, 申湜爲春川府使。
광해 57권, 4년(1612 임자/명만력(萬曆) 40년) 9월 16일 정미 2번째기사
강익문, 남이준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익문(姜翼文)을 사헌부지평으로, 남이준(南以俊)을 겸세자시강원문학으로 삼았다.
○以姜翼文爲司憲府持平, 南以俊兼世子侍講院文學。
광해 58권, 4년(1612 임자/명만력(萬曆) 40년) 10월 10일(경오) 3번째기사
집의 신경락등이 대사간 최유원이 피혐한 일로 사직하기를 청하다
집의 신경락(申景洛), 장령 이홍망(李弘望)·송극인(宋克訒), 지평 강익문(姜翼文)·심광세(沈光世)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양사가 모두 모였을 때 여러 공신들에게 내려주는 물품을 줄이는 일에 대해 논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양쪽 훈적에 아울러 참여된 자가 상가를 겹쳐 받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도 역시 그렇게 여겼는데, 대사간 최유원이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한 가지 훈적에 1등으로 참여된 자만 3품계가 올라서야 되겠는가? 이것도 논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신들은 ‘공신을 3등급으로 나누었으면 상가도 역시 차등이 있어야 마땅하다. 어찌 아울러 논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단지 겹쳐받는 것에 대해서만 논계하였습니다. 지금 대사간 최유원등이 인피한 말을 보건대 신들은 이미 이 논계에 참여하였으니 어떻게 태연스레 무릅쓰고 있으면서 감히 처치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의 직을 파직하라고 명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執義申景洛, 掌令李弘望·宋克訒、持平姜翼文·沈光世啓曰: “頃日兩司一會時, 欲論諸功臣賜物裁減之事。 而且有竝參兩勳者, 疊受賞加, 未妥之論。 臣等之意, 亦以爲然, 大司諫崔有源以爲: ‘若然則參一勳一等者, 其可獨陞三階乎? 此亦可論’云。 臣等以爲: ‘功臣旣分三等, 則賞加亦當有差, 何可竝論乎?’ 只論疊授之事而已。 今見大司諫崔有源等引避之辭, 臣等旣忝此論, 何可偃然仍冒, 敢爲處置乎? 請命罷斥臣等之職。” 答曰: “勿辭。”
광해 58권, 4년(1612 임자/명만력(萬曆) 40년) 10월 21일 신사 4번째기사
박동망, 최동식, 조희일, 강익문, 권흔, 이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조가 박동망(朴東望)을 통훈대부에 승문원판교로 삼고,〉 최동식(崔東式)을 세자시강원보덕으로, 조희일(趙希逸)을 사헌부지평으로, 강익문(姜翼文)을 세자시강원문학으로, 권흔(權昕)을 홍문관교리로, 이명(李溟)을 이조좌랑으로 삼았다.
○以崔東式爲世子侍講院輔德, 趙希逸爲司憲府持平, 姜翼文爲世子侍講院文學, 權昕爲弘文館校浬, 李溟爲吏曹佐郞。
광해 58권, 4년(1612 임자/명만력(萬曆) 40년) 10월 24일 갑신 6번째기사
한여징, 이유연, 강익문, 조희일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가 있었다. 한여징(韓汝徵)을 사재감첨정으로, 이유연(李幼淵)을 공조 정랑으로,〉 강익문(姜翼文)을 사헌부지평으로, 조희일(趙希逸)을 세자시강원 문학으로 삼았다.
○以姜翼文爲司憲府持平, 趙希逸爲世子侍講院文學。
광해 59권, 4년(1612 임자/명만력(萬曆) 40년) 11월 11일 신축 8번째기사
박건, 이성, 한찬남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건(朴楗)을 홍문관부제학으로, 이성(李惺)을 홍문관부응교로, 한찬남(韓纘男)을 겸시강원필선으로, 조희일(趙希逸)을 사헌부지평으로, 강익문(姜翼文)을 시강원문학으로, 남이준(南以俊)을 시강원문학으로, 심광세(沈光世)를 홍문관수찬으로, 유지신(柳止信)을 경기수군절도사로 삼았다.
○以朴楗爲弘文館副提學, 李惺爲弘文館副應敎, 韓纘男兼侍講院弼善, 趙希逸爲司憲府持平, 姜翼文爲侍講院文學, 南以俊爲侍講院文學, 沈光世爲弘文館修撰, 柳止信爲京畿水軍節度使。
광해 59권, 4년(1612 임자/명만력(萬曆) 40년) 11월 18일 무신 5번째기사
박건, 조희일등 여럿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건(朴楗)을 부제학으로, 조희일(趙希逸)을 지평으로, 권흔(權昕)을 교리로, 이성(李惺)을 응교로, 심광세(沈光世)를 수찬으로, 강익문(姜翼文)을 문학으로 삼았다.
○(有政。) 以朴楗爲副提學, 趙希逸爲持平, 權昕爲校理, 李惺爲應敎, 沈光世爲修撰, 姜翼文爲文學。
광해 61권, 4년(1612 임자/명만력(萬曆) 40년) 12월 3일 임진 5번째기사
정광성, 한찬남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광성(鄭廣成)을 사간으로, 한찬남(韓纘男)을 장령으로, 이심(李愖)을 사인으로, 박자흥(朴自興), 이명(李溟)을 이조정랑으로, 이현영(李顯英)을 부교리로, 강익문(姜翼文)을 문학으로, 권흔(權昕)을 수찬으로, 조희일(趙希逸)을 이조 좌랑으로, 이민구(李敏求)를 예조좌랑으로 삼았다
○以鄭廣成爲司諫, 韓?男掌令, 李愖舍人, 朴自興、李溟吏曹正郞, 李顯英副校浬, 姜翼文文學, 權昕修撰, 趙希逸吏曹佐郞, 李敏求禮曹佐郞。
광해 61권, 4년(1612 임자/명만력(萬曆) 40년) 12월 21일 경술 6번째기사
신득연, 이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도목정사를 하였다. 신득연(申得淵)을 봉교로, 〈이경안(李景顔)을 직강으로〉, 이성(李惺)을 대사간으로, 강익문(姜翼文)을 지평으로, 유충립(柳忠立)을 수찬으로, 정립(鄭岦)을 전한으로, 조명욱(曺明勖)을 교리로, 정광경(鄭廣敬)을 홍문관 정자로, 최현(崔晛)을 교리로, 이창후(李昌後)를 부수찬으로, 이지완(李志完)을 대사성으로, 유활(柳活)을 문학으로, 한찬남(韓纘男)을 장악원 정으로, 〈이식립(李植立)을 군기시 정으로,〉 오익(吳翊)을 필선으로,〈이현영(李顯英)을 사예로〉삼았다. 전교하기를,
“낭관(郞官)의 직은 위로 뭇별에 응하고 전중(殿中)의 관원은 각사를 규검하니, 진실로 가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근래에 호조, 형조, 공조의 낭관을 구차하게 충원하는 폐단이 많이 있다. 적체된 문관가운데 어찌 쓸만한 재주 있는 사람이 없겠는가? 각별히 가려 차임하도록 하라. 그리고 비록 음관(蔭官)이나 무관(武官)일지라도 성적(聲績)이나 능력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자를 선발하여 그들의 재능을 시험해 보아 훗날 목민관(牧民官)을 맡기도록 하라.
그리고 감찰(監察)은 사관(四館)에서 올라온 자를 반드시 먼저 제수하여 6개월을 채운 뒤에 다른 직에 옮겨 새로 문관이 된 자로 하여금 제반 일을 다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급히 승진시키는 풍조는 실로 아름다운 일이 아니며 문관이 직을 잃는 것은 법을 세운 본의에 어그러지는 점이 있으니,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전후로 승전을 내려 승서(陞敘)하거나 6품으로 천전(遷轉)했는데 오랫동안 거행하지 않은 자와 조종조의 공주와 옹주의 봉사손(奉祀孫)등을 모두 살펴 직에 제수하도록 하라. 지금 큰 정사를 당하여 대략 이러한 뜻을 언급하니 잘 알도록 하라.”하였다.
〈남근(南瑾)을 활인서제조로,〉 임석령(任碩齡)을 지평으로, 윤지경(尹知敬)을 수찬으로, 이익엽(李益燁)을 홍문관정자로, 김광욱(金光煜)을 병조좌랑으로 삼았다.
○都目政。 申得淵爲奉敎, (李景顔爲直講,) 李惺(爲)大司諫, 姜翼文(爲)持平, 柳忠立(爲)修撰, 鄭岦(爲)典翰, 曺明勗(爲)校理, 鄭廣敬(爲)弘文正字, 崔晛(爲)校理, 李昌後(爲)副修撰, 李志完(爲)大司成, 柳活(爲)文學, 韓纘男(爲)掌樂正, (李植立爲軍器正,) 吳翊(爲)弼善。 (李顯英爲司藝。) 傳曰: “郞官之職, 上應列宿, 殿中之官, 糾檢各司, 固不可不擇。 近來戶、刑、工三曹之郞, 多有苟充之弊。 文官積滯中, 豈無可用之才乎? 各別擇差。 雖蔭官、武官, 簡拔聲績幹局之表著, 以考試才能, 畀他日牧民之任。 監察以四館陞出者, 必先除授, 滿六朔後, 移他職, 使新文官, 皆解庶務。 且躁進之風, 實非美事, 文官之職, 有乖立法本意, 此弊不可不矯。 前後承傳, 陞敍、六品遷轉, 久未擧行者, 祖宗朝公主、翁主奉祀孫等, 竝察而除職。今當大政,略及此意,知悉。” (南瑾爲活人署提調,)任碩齡(爲)持平,尹知敬(爲)修撰,李益燁(爲)弘文正字,金光煜(爲)兵曹佐郞。
광해 68권, 5년(1613 계축/명만력(萬曆) 41년) 7월 7일 계해 1번째기사
장령 강익문이 계사 때문에 피혐했는데 출사시키다
장령 강익문(姜翼文)이 계사(稽謝)때문에 피혐하였는데, 출사시켰다. 강익문은 초계(草溪) 사람이다. 사람됨이 어리석고 흉악하여 아들 강대진(姜大進)과 함께 정인홍을 스승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정인홍의 논의를 모두 담당하여 기탄없이 하니 대관들이 감히 항거하는 말을 하지못했다.
○癸亥/掌令姜翼文以稽謝避嫌, 出仕。【翼文草溪人。 爲人愚頑兇惡, 與子大進, 俱師事鄭仁弘。 凡仁弘所論, 皆擔當無忌憚, 臺中不敢抗。】
광해 68권, 5년(1613 계축/명만력(萬曆) 41년) 7월 9일 을축 6번째기사
장령 강익문이 사직을 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다
장령 강익문(姜翼文)이 아뢰기를,
“이번에 발생한 역변은 전에 없던 변란입니다마는, 불쌍하게 여기는 덕으로 관대한 쪽으로 힘쓰다보니 완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빠뜨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역적의 입에서 긴요하게 거론된 이수(李璲)와 적의 와주(囮主)가 된 황신(黃愼)이 상형(常刑)을 면제받고 성아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므로 신이 어제 회의석상에서 언급하였더니 동료들의 논의가 모두 흔쾌하게 여겼습니다. 간원에 간통을 보내어 합계하려 할 즈음에 대사간 송석경(宋錫慶)이 친국에 입참하고 있어서 미처 통의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곧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자가 많은데도, 지금 오랫동안 흉악한 자를 놔두었다는 말로 정조등에게 더하고 있는데, 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조등이 무슨 극악한 점이 있어서 난역(亂逆)보다 심하기에 이렇게까지 공격한다는 말입니까? 신이 하루동안 직무를 살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척을 받았으니 신의 관직을 파면시켜 주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익문이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掌令姜翼文啓曰: “今玆逆變, 振古所無, 欽恤之德, 務從寬貸, 網漏之患, 間或有之。 緊出逆口之李璲、爲賊囮主之黃愼, 得免常刑, 假息都下, 臣昨日言及於席上, 則僚議皆快之。 將通諫院, 欲爲合啓之際, 大司諫宋錫慶入參親鞫, 未及通議, 當遲明而爲之矣。 得保首領者非一, 而今乃以久假兇喘之說, 加之鄭造等, 臣不敢知, 造等有何極惡, 有甚於亂逆之儔, 而攻之乃至於此耶? 臣一日供職, 被詆至此, 請罷臣職。” 答曰: “勿辭。” 翼文退待。
광해 68권, 5년(1613 계축/명만력(萬曆) 41년) 7월 19일 을해 1번째기사
장령 강익문이 사직을 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다
장령 강익문(姜翼文)이 아뢰기를,
“아침 나절에 지평 조존도와 장령 김질간등이 연명으로 간통을 내어 ‘전일 정거할 때 동참했던 사관(四館)들이 엄성에게 부회하여 감히 말하지 못할 일을 가지고 죄목을 삼아 선비들을 마음대로 정거시켰으니, 방자하고 거리낌없는 꼴이 엄성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아직도 관작을 보전하고 있어 물의가 분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관작을 삭탈할 것으로 논계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의견에도 그렇게 여겨 ‘잘 알았다.’고 써서 보냈습니다. 삼가 조존도등이 피혐한 말을 보건대, 신이 구차하게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그들과 같고, 선비의 일에 있어서도 신이 비록 논의는 미처 참여하지 못했으나 생각한 것이 조존도등과 차이가 없습니다. 또 신이 병이 있어서 동료들과 일을 함께 하지 못하고 지금 뒤늦게 와서 피혐하니, 신의 잘못이 여기에 이르러 더욱 큽니다. 풍기를 단속하는 중대한 위치에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파척하라고 명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乙亥/掌令姜翼文啓曰: “朝間持平趙存道、掌令金質幹等, 連名爲簡通, 有曰: ‘前日停擧時, 同參四館等, 附會嚴惺, 乃以不敢言之事, 作爲罪目, 擅停多士, 其縱恣無忌之狀, 與惺無異。 而尙保官爵, 物議齊憤, 欲以削奪官爵論啓。’ 云。 臣意亦以爲然, 以謹悉書送矣。 伏見趙存道等避嫌之辭, 臣之不可苟同, 與之相同, 至於士子之事, 臣雖未及參論, 而所懷亦與趙存道等無異。 且臣以賤疾, 不得與同僚同事, 今始緩緩來避, 臣之所失, 至此尤大。 風憲重地, 不可苟冒, 請命罷斥。” 答曰: “勿辭。”
광해 68권, 5년(1613 계축/명만력(萬曆) 41년) 7월 19일(을해) 3번째기사
이성·박정길·이구징이 사직을 청한 신하를 출사를 청하는 차자를 올리다
홍문관 부제학 이성, 교리 박정길, 수찬 이구징이 상차하기를,
“양사가 모두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정조와 윤인은 언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궁중에서 발생한 전에 없던 변을 목격하고 비록 얼토당토않는 말을 하였으나 그들이 이미 배척을 받았고 그들이 피혐한 내용도 조정에서 이미 버리고 채용하지 않아 결국 한 장의 종이가 되고 말았으니, 이것이 어찌 성상의 성효(誠孝)에 의한 대덕에 손상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정조와 윤인의 말은 양궁을 따로 거처하게 하자는 것으로 결말을 짓자는 것이었으니, 폐폄(廢貶)의 의논은 오늘날 조정에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정복형등이 정조와 윤인이 피혐한 내용중의 말을 뽑아내어 감히 통문을 돌려 사방에 호소하여 조정에 실지로 소란스러운 일이 있는 것처럼 하여, 역적을 토벌하라는 교서가 중외에 반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을 핍박하는 글을 곳곳에다 먼저 전파하였으니, 백성을 의혹스럽게 하고 조정을 모함한 것이 심합니다. 이 당시에 이것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상세히 밝히고 그 부박한 행위에 대하여 단단히 징계를 하는 것이 바로 양사의 책임이었는데, 선비를 대우한다는 일반적인 법규만을 인용하여 구원하려는 바탕으로 삼다보니 논의가 일치되지 않았던 것은 형세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죄율이 너무 지나치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선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어찌 이것때문에 언관을 가볍게 체직시킬 수 있겠습니까? 논의가 일치되지 않아 연계하지 않은 일과 병때문에 집에 있어서 논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모두 피할 만한 혐의가 없습니다. 지평 조존도·남이준, 정언 조정립, 장령 김질간, 사간 최동식, 헌납 이홍망, 정언 배대유, 대사간 송석경, 집의 신경락, 대사헌 윤효전, 장령 강익문등을 모두 출사시키라고 명하소서.”하니, 따랐다.
○弘文館副提學李惺、校理朴鼎吉、修撰李久澄上箚曰: “兩司竝引嫌而退。 鄭造、尹訒身在言地, 目見肘腋無前之變, 雖發顚妄不倫之說, 其身旣被遞斥, 其避嫌之辭, 朝廷棄而不用, 終爲一張空紙, 是何損於聖上誠孝之大德乎? 且造、訒之語, 以各處兩宮結末, 則廢貶之議, 今日朝廷之所未嘗有也。 鄭復亨等拈出造、訒避嫌中語, 敢爲通文, 號召八方, 謂朝廷實有動搖之擧措, 討賊之敎書, 未布乎中外, 而不近逼上之文, 先播於遠邇, 其惑民聽, 而誣朝廷極矣。 當是時也, 詳辨其虛妄, 痛懲其浮薄, 乃兩司之責也, 而欲引待士之常規, 以爲伸救之地, 論議之不一, 勢所然也。 至於罪律過當之論, 亦出於愛惜士子之心, 豈可以此輕遞言官? 論議不一, 不得連啓, 以病在家, 不得參論, 俱無可避之嫌。 請持平趙存道․南以俊、正言曺挺立、掌令金質幹、司諫崔東式、獻納李弘望、正言裵大維、大司諫宋錫慶、執義申景洛、大司憲尹孝全、掌令姜翼文, 竝命出仕。” 從之。
광해 68권, 5년(1613 계축/명만력(萬曆) 41년) 7월 19일 을해 9번째기사
장령 강익문이 사직을 청하다
장령 강익문이 아뢰었다.
“지금같이 역적을 다스리기에 다급한 날을 당하여 다시 사피하는 내용으로 성상을 번거롭게 하였으니 그 죄가 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신이 삼가 옥당이 출사시키기를 청한 차자를 보건대 ‘허망한 것을 자세히 분변하고 부박한 것을 단단히 징계하는 것이 바로 양사의 책임이다.’라고 하였는데, 신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으면서 단지 항오와 대열을 따를 뿐이니 자세히 분변하고 통렬히 징계하는 일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감히 얼굴을 들고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파척하라고 명하소서.”
○掌令姜翼文啓曰: “當此治逆方急之日, 更將避辭, 瀆擾天聽, 罪當萬死。 臣伏見玉堂請出之箚, 有曰: ‘詳辨其虛妄, 痛懲其浮薄, 乃兩司之責也。’ 云。 臣以疲軟無狀, 忝此言地, 只自隨行逐隊而已, 其於詳辨、痛懲之事, 果爾蔑如。 何敢靦然就職? 請命罷斥。”
광해 68권, 5년(1613 계축/명만력(萬曆) 41년) 7월 20일 병자 1번째기사
장령 강익문, 정언 조정립이 변응성과 황신의 처벌을 청했으나 윤허하지않다
장령 강익문, 정언 조정립이 아뢰기를,
“변응성이 김제남과 역모를 꾸민 사실이 역적 정협의 공초에 낭자합니다. 죄악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형륙을 면한 것은 역시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속히 먼 변방에 안치시키소서. 황신이 김제남, 박종인과 절친하다는 사실이 여러 역적들의 공초에 여러번 나왔고 심지어 장은(贓銀)과 잡물(雜物)을 집안에다 접치(接置)해 두었고 종인도 그 집에서 잡혔으니, 황신은 실로 역적 괴수의 도당이며 흉적의 와주(囮主)입니다. 죄상이 이러한데도 풀어주라고 명하니 물정이 더욱 격렬합니다. 속히 먼 곳에 귀양보내라고 명하소서.”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丙子/掌令姜翼文、正言曺挺立啓曰: “邊應星與悌男謀逆之狀, 狼藉於浹賊之招。 罪惡如是其昭著, 則得免刑戮, 亦云幸矣, 請?命極邊安置。 黃愼之切於悌男; 親於宗仁之狀, 累出於諸賊之招。 至於贓銀、雜物, 接置家內, 宗仁被捉, 亦於其家, 則愼實逆魁之徒黨, 而兇賊之囮主也。 罪狀如此, 而只命放歸, 物情愈激。 請亟命遠竄。” 答曰: “不允。”
광해 68권, 5년(1613 계축/명만력(萬曆) 41년) 7월 20일 병자 2번째기사
장령 강익문이 엄성에게 동조한 사관의 삭탈관직과 정복형의 일을 아뢰다
장령 강익문이 와서 아뢰기를,
“전일 한희등을 정거시킬 때에 동참했던 사관들이 엄성에게 부회하여 이에 감히 말하지 못할 일로 죄목을 삼아 선비들을 마음대로 정거시켰으니 이는 매우 거리낌없는 처사입니다. 더구나 그날은 조시(朝市)를 정지하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사관이 조시를 정지하는 날에 회의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뜻으로 재삼 왕복하였는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니 그 방자하고 거리낌없는 행위가 여기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동참했던 사관들의 관작을 모두 삭탈하도록 명하소서.
유생 정복형등은 사리에 맞지도 않게 상을 협박하는 말을 지어내어 여러 도에 통문을 돌리고 중외에 호소하여 임금에게 많은 인원으로 과시하여 협박하려는 계획을 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을 알 수는 없으나 그 조짐을 길러서는 안됩니다. 그들의 죄는 비록 중벌을 받는다하더라도 오히려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명색이 유생인데 성문밖으로 출송시키는 것은 선비를 죄주는 율문이 아닌 듯하니 출송시키라는 명을 환수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정복형등의 일은 참작하여 죄를 정한 것이다. 번거롭게 논의하지 말라.”하였다.
○掌令姜翼文來啓曰: “前日韓?等停擧時, 同參四館等, 附會嚴惺, 乃以不敢言之事, 作爲罪目, 擅停多士, 已極無忌。 況其日, 乃停朝市也。 他四館有以停朝日不可一會之意, 再三往復, 而略不顧念, 其縱恣無忌之狀, 至此極矣, 同參四館等, 請竝命削奪官爵。 儒生鄭復亨等做出不近逼上之言, 至於通文諸道, 號召中外, 必欲示衆於君父, 以爲脅迫之計, 其心不可知也, 其漸不可長也。 渠等之罪, 雖被重科, 猶不足惜, 第旣名曰儒生, 則門外黜送, 似非罪士之律, 請還收黜送之命。” 答曰: “依啓。 鄭復亨等事, 參酌定罪。 勿爲煩論。”
광해 68권, 5년(1613 계축/명만력(萬曆) 41년) 7월 27일 계미 8번째기사
장령 강익문이 사직을 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다
장령 강익문이 아뢰기를,
“신은 하찮은 질병이 꽤 심하다보니 지금같이 역적을 국문하는 일이 완결되지않아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기를 청하는 날을 당하여 합사하여 계청하는 일에 연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창 엄한 꾸지람을 기다리고 있는 즈음에 삼가 동료들이 인피한 상소의 내용을 보고 비로소 유생들이 상소를 하여 심하게 지척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이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관직에 있으면서 이러한 지척을 받았으니 그대로 있기가 결코 어렵습니다. 체척시켜 주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掌令姜翼文啓曰: “臣賤疾頗劇, 當此鞫逆未完, 按法請嚴之時, 合司之啓, 連日未參。 方竢嚴譴之際, 伏見同僚引避之辭, 始知儒疏譏斥之極。 臣待罪言地, 被詆至此, 決難苟冒。 請命遞斥。” 答曰: “勿辭。”
광해 68권, 5년(1613 계축/명만력(萬曆) 41년) 7월 27일 계미 18번째기사
홍문관에서 조존도, 조정립, 강익문등을 모두 출사하도록 아뢰다
홍문관이 상차하였다.
“근래에 의리가 밝지못해 사악한 말이 횡행하여 임금의 형세는 고립되고 종사는 위태롭기 그지없으니 신하된 자로서 통분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통문을 돌리는 것이 그전 법규이기는 하지만 조정에 없던 일을 얽어가지고 중외에 호소한 처사는 실로 전고에 있지 않았던 법규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리에 맞지도 않는 상을 핍박하는 말로 대중을 과시하며 상을 협박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거짓으로 아뢰어 선비들을 모함했다고 한 말도 또한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만약 단단히 배척하지 않으면 언론을 맡은 관원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전후의 상소에 참론한 자들은 모두 피할 만한 혐의가 없습니다.
지평 조존도, 정언 조정립, 장령 강익문, 대사간 이충, 헌납 남벌, 정언 배대유, 대사헌 송순, 지평 김극성, 사간 김질간, 집의 송극인을 모두 출사하라고 명하소서.”
○弘文館箚曰: “近來義理不明, 邪說橫行, 主勢日孤, 宗社岌岌, 凡爲臣子, 可勝憤痛? 通文雖是舊規, 搆朝廷所無之事, 號召中外, 實前古所未有之規, 此非以不近、逼上之語, 示衆脅迫乎? 其瞞啓、陷士之說, 吁亦謬矣。 若不痛斥, 焉用言官? 前後措語參論者, 俱無可避之嫌。 請持平趙存道、正言曺挺立、掌令姜翼文、大司諫李沖、獻納南橃、正言裵大維、大司憲宋諄、持平金克成、司諫金質幹、執義宋克訒, 竝命出仕。
광해 69권, 5년(1613 계축/명만력(萬曆) 41년) 8월 8일 계사 17번째기사
장령 강익문이 사직을 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다
장령 강익문(姜翼文)이 아뢰기를,
“신이 삼가 양사의 많은 관원들이 피혐한 내용을 보고는 이어 영의정 이덕형의 차자를 가져다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말하기를 ‘법은 왕자가 삼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과 여러 재상들이 다른 논의에 구차하게 동조하지 않는 것은 오직 이 때문입니다.’고 했는데, 그의 뜻은 군부를 위하여 역적을 토벌하고 종사를 위하여 화를 제거하려는 삼사와 종척의 뜻과 진실로 크게 서로 어긋났으며, 법대로 처리하라는 청을 도리어 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여긴 듯한 점이 있습니다.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겨 구차하게 중요한 자리에 무릅쓰고 있으면서 태연하게 쟁변할 수 없는 점은, 신도 여러 동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병으로 인하여 큰 논의에 따라 참여하지 못한 지 이미 이틀이 지나 여러 동료들과 함께 인혐하지 못하였으니, 신의 잘못이 이에 이르러 더욱 커졌습니다. 태연하게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으니 신의 직을 파척하라 명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강익문이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掌令姜翼文啓曰: “臣伏見兩司多官避嫌之辭, 仍取觀領議政李德馨箚辭。 以爲: ‘法者, 王者所謹守也。 臣與諸宰, 不敢苟同他論, 唯以此也。’ 其意果與三司、宗戚, 爲君父討逆, 爲宗社除禍之意, 大相謬戾。 有若以按律之請, 反爲壞法者然。 其不敢自以爲是, 苟冒重地, 晏然爭辨, 臣與諸僚無異。 且緣賤疾, 不能隨參大論, 已過二日, 不得與諸僚偕避, 臣之所失, 至此尤大。 不可靦然仍冒, 請命罷斥臣職。” 答曰: “勿辭。” 翼文退待。
광해 69권, 5년(1613 계축/명만력(萬曆) 41년) 8월 11일(병신) 1번째기사
송순·이충·김질간등이 사직을 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다
대사헌 송순, 대사간 이충, 사간 김질간, 장령 강익문, 지평 조존도·김극성, 정언 배대유·조정립이 피혐하며 아뢰기를,
“신들이 옥당의 배척을 두드러지게 받았으니 결코 그대로 언관의 지위에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신들의 직을 파척하라 명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송순 등이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癸丑八月十一日丙申大司憲宋諄、大司諫李沖、司諫金質幹、掌令姜翼進文、持平趙存道․金克成、正言裵大維․曺挺立避嫌曰: “臣等顯被玉堂詆斥, 決不可仍冒言地。 請命罷斥臣等之職。” 答曰: “勿辭。” 諄等退待。
광해 71권, 5년(1613 계축/명만력(萬曆) 41년) 10월 9일 계사 6번째기사
오윤겸을 광주 목사로, 강익문, 박건, 송순, 김응하에게 새로이 관직을 주다
오윤겸(吳允謙)을 광주목사로, 강익문(姜翼文)을 사간으로, 박건(朴楗)을 우참찬으로, 송순(宋諄)을 대사헌으로, 김응하(金應河)를 삼수군수(三水郡守)로 삼았다.
○以吳允謙爲廣州牧使, 姜翼文爲司諫, 朴楗爲右參贊, 宋諄爲大司憲, 金應河爲三水郡守。
광해 71권, 5년(1613 계축/명만력(萬曆) 41년) 10월 17일 신축 4번째기사
박로를 수찬으로, 이안눌을 경주부윤으로, 강대진을 설서로 삼다
박노(朴노)를 수찬으로, 이안눌(李安訥)을 경주 부윤으로, 강대진(姜大進)을 설서로【강익문(姜翼文)의 아들이다.】 삼았다.
○朴?爲修撰, 李安訥爲慶州府尹, 姜大進爲說書。【翼文之子。】
광해 71권, 5년(1613 계축/명만력(萬曆) 41년) 10월 26일 경술 1번째기사
송순을 대사헌, 강익문을 사간으로, 변삼근을 주서, 박건을 우참찬으로 삼다
송순(宋諄)을 대사헌으로, 강익문(姜翼文)을 사간으로, 변삼근(卞三近)을 주서로, 박건(朴楗)을 우참찬으로 삼았다.
○庚戌/宋諄爲大司憲, 姜翼文司諫, 卞三近注書, 朴楗右參贊。
광해 72권, 5년(1613 계축/명만력(萬曆) 41년) 11월 11일 을축 5번째기사
사간 강익문이 사직을 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다
사간 강익문(姜翼文)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박홍도의 계사를 보았는데, 서로 아는 사람과 대화하다 화제가 여기에 이르러 ‘박홍도는 그 글을 접수할 때와 형신(刑訊)하던 날 이미 그와 동참했으니, 김극성이 비록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사유를 갖추어 인피하는 것이 옳다. 같은 일을 하는 한 몸과 같은 사람이 말을 각박하게 하여 동료를 논핵하는 것은 상규(常規)에 어긋나는 듯하다.’하였습니다. 이제 박홍도가 피혐한 글을 보니, 간원이 일종의 의논을 내어 비난한다는 것으로 내용을 삼았습니다. 신이 현저한 배척을 당하였으니,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을 체직하여 내치도록 명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司諫姜翼文啓曰: “頃見朴弘道啓辭, 或與相識, 語及於此曰: ‘弘道其於接狀之際、刑訊之日, 旣與之同參, 克成雖有所失, 具由引避可也。 仁事一體之人, 緊其措語, 論劾同僚, 似違常規。’ 今見弘道避嫌之啓, 以諫院一種議論, 或以爲非爲辭。 臣顯被詆斥, 不可仍冒, 請遞臣職。” 答曰: “勿辭。”
광해 72권, 5년(1613 계축/명만력(萬曆) 41년) 11월 12일 병인 11번째기사
사간 강익문이 사직을 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다
사간 강익문이 아뢰기를,
“신이 헌납으로 있을 때 남쪽 지방 사람들을 통해 들으니 ‘김용은 여러번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사람으로, 기축년706)에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을 신설(伸雪)하자는 상소를 올린 선비이다. 같은 고을의 이락(李珞), 유영해(柳永海)와 의논이 서로 어긋나 원수가 되었는데, 이들이 김용을 사지에다 몰아넣고자하여 김용을 억지로 영선감관(領船監官)으로 삼고는, 유영해가 자기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사공으로 삼아 배를 파손시켜 김용을 물에 빠뜨려 죽였다.’하였습니다. 한 도의 공론이 원통하다고 하지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당초에 함께 의논하여 고발장을 접수할 때는 박홍도의 한 가닥 양심이 이미 틈으로 새어나왔던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대, 박홍도가 어제 피혐한 글 가운데 김용의 사위를 숨기고 범범하게 향인(鄕人)이라 말한 것은 간교하게 임금을 매우 속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무릇 사람을 죽인 일에 관계될 때는 일에 연관된 자가 먼저 그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가령 김극성에게 살인한 죄가 있다하더라도 박홍도가 고발장을 접수하는데 함께 참여했고 형문(刑問)하는데도 함께 참여했으니, 살인의 죄를 어찌 김극성이 혼자 져야 하겠습니까? 이제 박홍도가 재차 인피한 글을 보니 ‘대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김극성을 논핵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공론이 일어났다는 말은 들리지않고 도리어 신을 비방한다.’하였습니다. 신이 이미 비난을 받았으니, 신을 체직하여 내치도록 명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윤선 등이 물러나 기다렸다
○司諫姜翼文啓曰: “臣爲獻納時, 因南中人聞: ‘金容乃屢擧不中, 伸雪己丑冤死之疏儒也。 與同鄕李珞、柳永海, 論議牴牾, 相爲讎敵。 必欲置之死地, 以金容勒爲領船監官, 永海使其所親切者爲篙工, 托以船敗, 沈殺金容’云。 一道公論, 莫不稱冤。 當初同議接狀之時, 弘道之一端良心, 已闖發矣。 以此觀之, 弘道昨日避辭中, 匿其爲金容之女壻, 而泛稱鄕人云者, 此非奸巧欺君之甚者乎? 況凡干殺人之際, 事干人等, 先受其禍。 借曰克成有殺人之罪, 弘道之同參接狀, 同參用刑, 則殺人之罪, 克成獨當之耶? 今見弘道再避之辭, 以‘臺閣之人, 皆將論啓克成之不暇, 而不聞公論之發, 反詆於臣’云。 臣旣被詆, 請命遞斥臣職。” 答曰: “勿辭。” 銑等退待。
광해 73권, 5년(1613 계축/명만력(萬曆) 41년) 12월 1일 갑신 7번째기사
강익문, 박재, 허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익문(姜翼文)을 사간으로, 박재(朴榟)를 지평으로, 허균(許筠)을 예조참의로, 김치(金緻)를 대사성으로, 이대엽(李大燁)을 정언으로, 박노(朴?)를 수찬으로 삼았다.【박재가 청현직에 다시 들어간 뒤로 사류(士類)를 원망함이 더욱 심했다. 매양 여러 사람들이 모인 속에서 팔뚝을 걷어올리며 분개하면서 탄식하기를 “태종 대왕은 직접 방석(芳碩)을 죽였고 세조 대왕은 역(逆)으로 취하여 순(順)으로 지켰는데, 그 당시 여러 신하들은 오히려 추대하고 칭송하였다. 지금 우리 주상(主上)이 모비(母妃)와 동기(同氣)에게 박하게 한 것이 뭐가 있기에 이들 무리가 불만의 뜻을 품고 있단 말인가? 당연히 다 죽여 나라의 위엄을 세워야한다.”하였는데, 정조(鄭造)등의 논의도 그러하였다.
○허균의 사람됨이 요망하고 간사하고 조행이 없어서 이미 청의(淸議)에 버림받아 뜻을 상실하고 우울하게 지냈는데 서양갑의 옥사가 일어남에 미쳐 제자인 심우영(沈友英)등이 모두 역적죄로 복주되자, 허균이 마침내 화를 피한다 칭하고 이이첨(李爾瞻)에게 몸을 맡기니 이첨이 매우 후하게 대우했다. 그때 과거 시험의 글이나 상소를 그가 대신 지어준 것이 많았다. 허균이 족인(族人)에게 준 편지에, “세상을 피한 완적(阮籍)이 부득불 사마의(司馬懿)의 가문에 의탁했었다710)”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자들이 그가 불궤(不軌)한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그런데 본직에 제수되자 사람들이 해괴하게 여겼다.
○김치(金緻)는 비록 흉험(凶險)하고 불측(不測)했으나 젊었을 때에는 제법 청렴으로 소문이 있었는데, 뜻을 얻게 되자 대문을 열어 놓고 뇌물을 받아들여 탐욕스럽고 더러운 행동이 더욱 심하니 사람들이 그를 실성했다고들 하였다.
○이대엽(李大燁)은 겨우 글자를 알아보는 정도로서 전후 과거에 급제한 것도 모두 남의 손을 빌려 차술한 것이었다. 또 글도 잘쓰지못하여 공사(公事)의 문자(文字)를 쓸 적에 ‘통정(通政)’을 ‘통공(通攻)’이라 쓴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통공학사(通攻學士)’라고 하였다. 그 성품도 용렬하고 둔해서 제 애비가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었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아 제집 재산늘리는 것만을 일삼았다.
그래서 이첨이 자식들의 재능이 없는 것을 탄식하였다. 익엽(益燁)만이 조금 재능이 있어서 제법 제 애비의 뜻을 맞추어 주었다.】
註710]세상을 피한 완적(阮籍)이 부득불 사마의(司馬懿)의 가문에 의탁했었다: 허균이 이이첨에 붙어 지내면서 자기의 신세를 완적(阮籍)에 비유한 것임. 삼국(三國)시대 위(魏)나라 사람이었던 완적이 위나라가 기울자 사마의(司馬懿)에 붙어 진(晉)나라에 벼슬하여 종사랑중(從事郞中)을 거쳐 관내후(關內候)에 봉해졌다. 완적은 노장(老莊)을 좋아했고 글을 즐겼으며, 죽림칠현의 한 사람임. 《삼국지(三國志)》 권21 《진서(晉書)》 권49
○以姜翼文爲司諫, 朴榟爲持平, 許筠爲禮曹參議, 金緻爲大司成, 李大燁爲正言, 朴爲修撰。 【(榟)[梓]旣再入淸顯, 怨士類尤甚, 每於稠人中, 攘臂憤歎曰: “太宗大王親殺芳碩, 世祖大王逆取順守, 當時群臣, 猶愛戴謠頌。 今我主上, 有何所薄於母妃、同氣, 而此曹輩意懷不滿耶? 當盡誅之, 以立國威。” 鄭造等之論亦然。 ○許筠, 妖邪無行, 旣爲淸議所棄, 怏怏失志, 及徐獄起, 徒弟沈友英等皆伏逆, 筠遂稱避禍, 委身於李爾瞻, 爾瞻待之極厚。 鬻科、借疏之文, 多出其手。 筠與族人書曰: “避世阮籍, 不得不依司馬之門。” 聞者知其有不軌意。 及授本職, 人駭之。 ○金緻雖兇險不測, 少時頗以廉聞, 及得志, 開門納賂, 貪濁尤甚。 人以爲失性。 ○大燁僅識字, 前後科第, 皆借述。 且不能書, 嘗於公事文字誤書, 通政爲通攻, 人指爲‘通攻學士’。 性又庸蠢, 隨父指使而已, 唯以攘奪肥家爲事。 爾瞻每歎諸子不才, 唯益燁小黠, 頗稱其父意。】
광해 78권, 6년(1614 갑인/명만력(萬曆) 42년) 5월 5일(병진) 2번째기사
역적을 옹호한 배대유와 그를 추천한 이조의 관원을 추고하다
전교하기를,
“대간(臺諫)은 임금의 귀와 눈으로 한 때의 공론을 주관하는 것이다. 평시에 있어서도 신중히 간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이처럼 위급한 때이겠는가? 지난번 전조(銓曺)가 국가를 위해 사람을 간택하는 뜻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을 위해 벼슬자리를 가리는 관습만을 따라서 배대유(裵大維)와 같이 역적을 옹호하는 무리를 구차스럽게 의망(擬望)하였으니 몹시 통탄스럽다. 이조의 관원을 추고하고 지금 이후로는 각별히 가리어 추천하게 하라.”하였다.
【배대유는 영산(靈山) 사람이다. 정온(鄭蘊)·강익문(姜翼文)등이 죄를 얻은 이후로 자못 이이첨과 주장을 달리하여 이런 논의가 있게 된 것이다】
○傳曰: “臺諫爲人主耳目, 主一時公論。 其在平時, 不可不愼擇, 況此危急之時乎? 前日銓曹罔念爲國擇人之意, 唯循爲人擇官之習, 如裵大維護逆之輩, 苟充擬差, 極爲痛甚。 吏曹推考, 今後使之各別擇擬。” 【大維, 靈山人。 自鄭蘊、姜翼文等得罪後, 頗異於爾瞻, 而有此論。】
광해 81권, 6년(1614 갑인/명만력(萬曆) 42년) 8월 15일(을미) 4번째기사
의정부가 합좌하여 홍문록에 기록한 사람의 명단을 뽑다
의정부가 합좌(合坐)하여 홍문록(弘文錄)에 기록한 사람을 뽑았는데, 김질간(金質幹)·유활(柳活)·유효립(柳孝立)·이정원(李挺元)·유여각(柳汝恪)·유여항(柳汝恒)·박자응(朴自凝)·손척(孫倜)·송극인(宋克訒)·기윤헌(奇允獻)·이잠(李埁)·남이준(南以俊)·박홍도(朴弘道)·이대엽(李大燁)·오여온(李汝穩)·이홍엽(李弘燁)·남이웅(南以雄)·김시국(金蓍國)·장자호(張自好)·박재(朴梓)·오여벌(吾汝橃)·정조(鄭造)·강익문(姜翼文)·조존도(趙存道)·민응회(閔應恢)·신광업(辛光業)·김호(金昈)·이여황(李如璜)·임성지(任性之)·박유장(朴有章)이었다.
○議政府合坐, 抄弘文錄以金質幹、柳活、柳孝立、李挺元、柳汝恪、柳汝恒、朴自凝、孫倜、宋克訒、奇允獻、李埁、南以俊、朴弘道、李大燁、吳汝穩、李弘燁、南以雄、金蓍國、張自好、(朴榟)〔朴梓〕、吳汝橃、鄭造、姜翼文、趙存道、閔應恢、辛光業、金昈、(李汝璜)[李如璜]、任性之、朴有章等, 錄于弘文館爲之。
광해 88권, 7년(1615 을묘/명만력(萬曆) 43년) 3월 15일 신유 4번째기사
사헌부가 백성에게 징수한 미포로 사복을 채운 강익문의 국문을 청하니 따르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충원현감(忠原縣監) 강익문(姜翼文)은 일찍이 대관 시종을 지낸 사람으로서 조정이 위임한 중책은 생각지 않고 벼슬살이를 삼가지 않으며 멋대로 징수합니다. 지난번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징수한 미포(米布)를 공공연히 서울로 운반하여 자신만 살찌우는 자산으로 삼았으므로 그 소문이 파다하였습니다. 이에 호송한 하리(下吏)를 잡아다 물은 결과 사복을 채운 자취가 명백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경계하여 자숙하지 못하고 또 미선(米船)을 경강(京江)으로 보내므로 듣는 자가 모두 침을 뱉으며 비열하게 여깁니다. 이와 같은 무리는 보이는 대로 통렬히 치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잡아다가 국문하여 죄를 규명하소서.”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익문은 강대진(姜大進)의 아비이다.】
○司憲府啓曰: “忠原縣監姜翼文, 以曾經臺侍之人, 不念朝廷委寄之重, 居宦不謹, 恣行徵斂。 頃於天使時, 所收米布, 公然搬運于京, 以爲肥己之資, 所飯播。 捉問押來下吏, 則其私用之迹, 昭著無疑, 而猶不懲艾, 又送米船于京江, 聞者莫不唾鄙。 如此之輩, 不可不隨現痛治, 請命拿鞫定罪。” 答曰: “依啓。”【翼文, 大進之父也。】
광해 140권, 11년(1619 기미/명만력(萬曆) 47년) 5월 15일 정유 2번째기사
금부에 구금된 강익문등을 속히 처리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금부에 구금된 강익문(姜翼文)과 원효남(元孝男)은 실토하도록 국문하였는가? 가뭄의 재앙이 이와 같으니 금부로 하여금 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게 하라.”
○傳曰: “禁府囚人姜翼文、元孝男,限輸情鞫問乎?旱災如此,令禁府速爲議處。”
인조 25권, 9년(1631 신미/명숭정(崇禎) 4년) 윤11월 2일 신축 1번째기사
헌부가 전적 정홍원, 강익문, 양시우를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여러 차례 아뢰자, 따르다
헌부가 아뢰기를,
“전적 정홍원(鄭弘遠), 강익문(姜翼文), 양시우(楊時遇)등은 모두 적신(賊臣)946)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혹은 폐모론에 부화뇌동하고 혹은 자신이 장오죄(贓汚罪)를 범하였으며 혹은 충직하고 선량한 사람을 모함하여 해쳤는데도 지금까지 전리(田里)에서 편안히 살고 있으니, 이것만도 너그러운 은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사에 모두 조정의 반열에 끼었으므로 제목(除目)이 한번 내려지자 여론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모두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소서.”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여러 차례 아뢰자 이에 따랐다.
註946]적신(賊臣): 정인홍(鄭仁弘)을 지칭
○辛丑/憲府啓曰: “典籍鄭弘遠、姜翼文、楊時遇等, 俱以賊臣鷹犬, 或附會廢論, 或身犯贓汚, 或陷害忠良, 而至今偃息田里, 亦是寬典。 頃日之政, 竝齒朝列, 除目一下, 物情駭異, 請竝命削去仕版。” 上不從, 累啓乃從之。
인조 25권, 9년(1631 신미/명숭정(崇禎) 4년) 윤11월 4일 계묘 1번째기사
강익문을 거론했다가 대론을 일으킨 이조판서 이귀가 대죄하니, 대죄하지 말라고 하다
이조판서 이귀(李貴)가 상차하여 대죄하였다. 이귀가 처음 정사에서 강익문(姜翼文)등을 첫째로 거론했다가 대론(臺論)을 일으켰으므로 이귀 스스로 불안하게 느껴 상차하여 대죄한 것인데, 대죄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癸卯/吏曹判書李貴上箚待罪。 貴於初政, 首擧姜翼文等, 致有臺論, 貴不自安, 乃上箚待罪, 答曰: “勿待罪。”
인조 25권, 9년(1631 신미/명숭정(崇禎) 4년) 윤11월 16일 을묘 1번째기사
전수찬 강대수가 상소하여 아비 강익문을 위하여 신원을 청하다
전수찬 강대수(姜大遂)가 상소하여 아비 강익문(姜翼文)을 위하여 신원(伸寃)을 청하니, 답하기를,
“그 곡절은 나도 자세히 모르는데, 지금 소장을 보니 그대가 원통하다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전일 강익문이 대간을 논핵한 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 처리하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 조사하여 추고하라.”하였다.
살펴 보건대 강익문은 정인홍(鄭仁弘)을 스승으로 섬기고 이이첨(李爾瞻)에게 몸을 의탁하여, 정철(鄭澈)을 간적(奸賊)으로 논하고 황신(黃愼)을 지목하여 역괴(逆魁)라 하였으며 자전(慈殿)955)을 길러준 은혜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밖에 인물을 해친 것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임자년956) 옥사(獄事)에 인홍의 이름이 초사(招辭)에 나오자,
익문이 그때 대간으로 있으면서 인피하기를,
“신은 인홍을 스승으로 섬겼는데, 그의 충성은 해와 달같고 행실은 천지신명도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들으니 간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여 배회하더니 도리어 상대방을 해치는 계책을 내었으니, 이 자야말로 더 말할 수없는 소인이라 하겠다. 대수도 처음에 인홍의 문에 붙좇아 아부하여 정언에 임명되었는데, 다만 정온(鄭蘊)을 구하려고 했던 한 가지 일 때문에 홍천(洪川)에 유배되었다. 이 일로 자신의 죄를 갚은 것만도 족하다 하겠는데, 어찌 감히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아 이토록까지 천청(天聽)을 속인단 말인가. 참으로 통분스럽다.
註955]자전(慈殿): 인목대비 註956]임자년: 1612 광해군 4년.
○乙卯/前修撰姜大遂上疏, 爲其父翼文伸冤, 答曰: “其曲折, 予亦未能詳知, 今見疏章, 爾之稱冤宜矣。” 仍下敎曰: “前日姜翼文論劾臺諫, 難免不察之失, 査出推考。” 按, 姜翼文師事仁弘, 托身爾瞻, 論鄭澈以奸賊, 指黃愼爲逆魁, 謂慈殿無鞠育之恩, 其他傷人、害物, 不可一二擧也。 壬子之獄, 仁弘名出招辭中, 翼文時爲臺諫, 引避曰: “臣師仁弘, 忠貫日月, 行質神明。 今聞此事, 肝膽欲裂。” 未幾, 徘徊顧望, 便生反噬之計, 此實小人之尤甚者也。 大遂初亦趨附仁弘之門, 得拜正言, 特以救鄭蘊一事, 流配於洪川。 以此, 贖其身之罪, 斯亦足矣。 何敢張皇辭說, 欺罔天聽, 至此之極乎? 誠可痛也。
인조 28권, 11년(1633 계유/명숭정(崇禎) 6년) 5월 8일 기해 1번째기사
성하연 등의 위리를 풀고, 강익문등을 석방하다
성하연(成夏衍), 오여온(吳汝穩), 이원여(李元輿)등의 위리(圍籬)를 철거할 것을 명하고, 강익문(姜翼文), 박대진(朴大辰), 김승인(金承仁), 황여팽(黃汝彭), 이응택(李應澤), 정충립(鄭忠立), 임헌지(任獻之), 조엄(趙淹), 민결(閔潔), 유건(柳健), 정성(鄭晟), 황중윤(黃中允), 임기지(任器之), 임징지(任徵之), 김홍원(金弘遠), 홍영(洪迎), 김경선(金慶先), 조유도(趙有道), 조유항(趙有恒), 강신립(姜信立)등을 모두 석방하라 명하고, 김상준(金尙寯), 박동량(朴東亮)은 시골로 돌려보낼 것을 명하였다.
○己亥/命成夏衍、吳汝穩、李元輿等竝撤圍籬, 姜翼文、朴大辰、金承仁、黃汝彭、李應澤、鄭忠立、任獻之、趙淹、閔潔、柳健、鄭晟、黃中允、任器之、任徵之、金弘遠、洪迎、金慶先、趙有道、趙有恒、姜信立等竝放釋, 金尙寯、朴東亮放歸田里。
인조 28권, 11년(1633 계유/명숭정(崇禎) 6년) 5월 16일(정미) 1번째기사
헌부가 사면 명령에 부당한 점이 있음을 들어 환수를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나라에 막대한 경사가 있어 특별히 전례에 없던 은전을 베푸시니 그 뜻이 몹시 성대합니다만 적신(賊臣)의 잔당은 죄를 사면할 수 없는데 모두 은혜를 입어 사면되었으니, 국가의 징벌하는 법이 어찌 이처럼 관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하연(成夏衍)은 이위경(李偉卿) 수역(首逆)의 폐모소(廢母疏)에 동참하였고, 오여온(吳汝穩)은 이이첨(李爾瞻)의 심복이며 정인홍(鄭仁弘)의 수족으로 서로 왕래하면서 흉모 비계(凶謀秘計)를 꾸몄고, 이원여(李元輿)는 역적 괴수의 일가 사람으로 모든 논의에 참여하여 모르는 것이 없는 자이니 목숨을 보전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어찌 위리를 철거하여 편안히 방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강익문(姜翼文)의 수의팔자(收議八字)1163)는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으며, 정성(鄭晟)은 폐모론(廢母論)을 앞장서서 주창하였으며, 황중윤(黃中允)·임기지(任器之)·정충립(鄭忠立)·임헌지(任獻之)·조엄(趙淹)·민결(閔潔)·유건(柳健)등은 모두 이첨의 부하로 폐모론에 부회하여 인륜과 기강에 죄를 지은 자이므로, 유찬(流竄)의 율(律) 또한 형을 잘못 집행한 것이니 결코 전면 석방할 수 없습니다. 이선술(李善述)은 이이첨에서 빌붙어 무고(誣告)로 옥사를 일으켰으며, 또 역적 이괄(李适)에게 영합한 죄가 있습니다. 이운(李蕓)은 남의 뜻에 따라 대옥(大獄)을 조성하였고, 이현경(李顯慶)의 부자를 무고해 죽였으며, 한유상(韓惟翔)·조존도(趙存道)는 역적의 무리와 절친한 자로서 그 흉악한 음모에 협찬하였으며, 조정립(曺挺立)·정양윤(鄭良胤)·남명우(南溟羽)·곽천호(郭天豪)·윤성임(尹聖任)·홍경정(洪景艇)·곽천성(郭天成)·이담(李憺)은 삼사의 관원이 되어 폐모론에 동참하기도 하고 흉도의 괴수와 결탁하여 오랫동안 근시(近侍)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양보내거나 죽여도 불가할 것이 없는데 심지어 첩지를 주어 서용(敍用)하라는 은명을 받게까지 하니, 분개하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이미 내리신 은명을 환수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성하연 등의 범죄가 비록 중하기는 하나 벌을 받은 지 오래되었고 여러 차례의 대사령을 거쳤으니, 경중을 참작하여 차례로 석방하여도 불가하지는 않을 것이다.”하였다.
註1163]강익문(姜翼文)의 수의팔자(收議八字): 임자옥사(壬子獄事:1612 광해군 4년 김직재(金直哉)로 인한 옥사) 때 강익문이 정인홍(鄭仁弘)에 대해 ‘충관일월행질신명(忠貫壹月行質神明)’이라고 일컬은 8자를 가리킨다
○丁未/憲府啓曰: “國有莫大之慶, 特施曠蕩之典, 其意甚盛也。 第賊臣餘孽, 罪在罔赦, 而混蒙霈澤, 國家懲討之典, 豈容如是? 成夏衍, 同參於偉卿首逆之疏; 吳汝檼, 以爾瞻腹心、仁弘手足, 兇謀秘計, 往來相通; 李元輿, 以逆魁一家之人, 凡所論議, 莫不與知。 得保首領, 固已幸矣, 豈可撤去圍籬, 任其安便? 姜翼文收議八字, 有不忍見; 鄭晟, 首倡廢母之論; 黃中允、任器之、鄭忠立、任獻之、趙渰、閔潔、柳健等, 俱以爾瞻爪牙, 附會廢論, 得罪倫紀。 流竄之律, 亦云失刑, 決不可全釋。 李善述, 諂事爾瞻, 誣告起獄, 又有迎附逆适之罪; 李蕓, 承望風旨, 搆成大獄, 誣殺李顯慶父子; 韓惟翔、趙存道, 與逆黨親切, 贊成凶謀; 曺挺立、鄭良胤、南溟羽、郭天豪、尹聖任、洪景艇、郭天成、李憺, 或爲三司, 共參廢論, 或結兇魁, 久居近侍。 流放竄殛, 未爲不可, 而至蒙給牒敍用之命, 群情莫不駭憤。 請竝還收成命。” 答曰: “成夏衍等, 罪犯雖重, 被罰旣久, 累經大赦。 參酌輕重, 次第疏釋, 未爲不可矣。”
인조 31권, 13년(1635 을해/명숭정(崇禎) 8년) 4월 11일(경인) 1번째기사
사간원과 사헌부가 역적의 아들들을 사면하지 말 것을 건의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팔방에 은택을 베풀어서, 범죄의 경중을 논하지 않고 모두 석방하여 주었으니, 과거의 오점을 씻어준 그 은택은 그지없다할 만합니다. 그러나 죄가 국가에 관계되어 사면할 수없는 경우라면 결코 무분별하게 은택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길(李佶)·이억(李億)·이건(李健)은 역적 이공(李珙)1268)의 아들로서 다행히 완전히 석방되는 은택을 입었으나 당연히 먼 변방으로 내쫓아서 도성에 같이 살지 못하도록 하여야 되는데, 지금 석방하여 돌려보내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이욱(李澳)·이락(李洛)은 역적 이괄(李适)에게 빌붙어서 역적에 이름이 올라있고, 정지문(鄭之問)은 상소중에 차마 못할 말이 들어 있었으며, 강문익(康文翼)·이잠(李埁)·이모(李慕)·최응허(崔應虛)·임기지(任器之)·정석준(鄭碩儁)·황중윤(黃中允)·정양윤(鄭良胤)·홍경정(洪景艇)·윤성임(尹聖任)·곽천성(郭天成)·곽천호(郭天豪)·이담(李憺)등은 역적 괴수의 도당으로서 더러는 삼사(三司)의 자리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흉역(兇逆)을 도와주었고 더러는 잇따라 글발을 올려 폐모론(廢母論)을 주장하였는데도 목숨을 보존하고 있으니, 역시 형정(刑政)이 잘못되었다할 수 있습니다. 유지(宥旨)가 내려지자 놀라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송(放送)·양이(量移)·급첩(給牒)·서용(敍用)하라는 명을 모두 환수하소서.”하고,
헌부도 이 일을 논계하고, 또 논하기를,
“신칙(申恜)·심지청(沈之淸)·이원여(李元輿)·윤호(尹昈)·채유제(蔡有濟)·임건(林健)·최호(崔濩)·신서정(申瑞廷)·신경업(辛敬業)·이종영(李宗英)·박건갑(朴乾甲)·정급(鄭伋)·임원(任瑗)·전경(全璥)·이지호(李之皓)·유경갑(劉敬甲)·박홍유(朴弘猷)·이명(李明)·진호선(陳好善)·박규(朴規)·이청(李淸)·홍덕민(洪德民)·안전(安佺)등은 폐모론이 일어났을 때 더러는 주장하고, 더러는 부회(傅會)하였으니, 정지문·강문익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두 양이·급첩·서용을 하지 마소서.”하였다.
여러 달을 두고 논계하니, 정지문·이원여만을 석방하지 말라고 명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따르지 않았다.
註1268]이공(李珙): 인성군(仁城君).
○庚寅/諫院啓曰: “國有大慶, 加恩八方, 勿論罪犯之輕重, 悉加疏釋, 其在滌瑕蕩垢之德, 可謂至矣。 然其關係國家, 罪在罔赦, 則決不可混施恩澤。 佶、億、健, 以逆珙之子, 幸蒙全貸。 當屛諸四裔, 不與同國, 而今乃有放還之命。 澳、洛附托賊适, 身負逆名, 鄭之問疏中, 有不忍道之語; 康文翼、李〈埁〉、李慕、崔應虛、任器之、鄭碩儁、黃中允、鄭良胤、洪景艇、尹聖任、郭天成、郭天豪、李憺等, 以逆魁徒黨, 或盤據三司, 助成兇逆, 或連章累牘, 主張廢論。 得保首領, 亦云失刑, 宥旨之下, 莫不驚駭。 請還收放送、量移、給牒、敍用之命。” 憲府亦以此論啓, 又論: “申〈恜〉、沈之淸、李元輿、尹昈、蔡有濟、林健、崔濩、申瑞廷、辛敬業、李宗英、朴乾甲、鄭伋、任瑗、全璥、李之皓、劉敬甲、朴弘猷、李明、陳好善、朴規、李淸、洪德民、安佺等, 當廢母之論, 或主張, 或傅會, 與之問、文翼等無異, 竝請勿量移、給牒、敍用。” 累月論啓, 只命之問、元輿勿放, 餘皆不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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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45권, 22년(1644 갑신/명숭정(崇禎) 17년) 6월 14일 경오 2번째기사
전 현감 강문익을 평양부의 교양관으로 삼다
평양 사람인 전현감 강문익(康文翼)을 평양부의 교양관(敎養官)으로 삼아, 그로 하여금 생도들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에 앞서 감사 김세렴이, 옛 도읍지인 평양에 문교(文敎)가 전혀 되지않아서 한심한 일이 많다하여, 교양관을 둘 것을 청하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
○以平壤人前縣監康文翼爲本府敎養官, 使之敎授生徒。 先是, 監司金世濂以爲, 舊都文敎蕩然, 事多寒心, 請置敎養官, 故有是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