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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구분 |
2012년 |
2013년 |
대상자 선정 |
신청 자격 |
◦ 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 |
◦ 만 6세~만 65세 미만 1·2급 장애인 |
◦ 만65세 도래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중 본인의 특성에 따라 선택 |
◦ 만65세 도래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경우에만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팩스 |
◦ 온라인(13. 2월 이후)신청 추가 (www.bokjiro.or.kr) | |
급여량 |
◦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지원) - 1등급 86만원(103시간) - 2등급 69만원(83시간) - 3등급 52만원(62시간) - 4등급 35만원(42시간) |
◦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지원) - 1등급 886천원(103시간) - 2등급 711천원(83시간) - 3등급 536천원(62시간) - 4등급 361천원(42시간) * 아동급여 삭제 | |
◦ 추가 급여 - 최증증독거 : 664천원(80시간) - 중증독거: 166천원(20시간) - 취약가구: 83천원(10시간) - 출산 664천원(80시간) - 자립준비 166천원(20시간) - 학교․직장 생활 83천원(10시간) |
◦ 추가 급여 - 최중증 1인 및 취약가구 684천원(80시간) - 중증 1인 및 취약가구 171천원(20시간) - 출산가구 684천원(80시간) - 자립준비 171천원(20시간) - 학교․직장 생활 86천원(10시간) - 보호자일시부재 171천원(20시간)
◦ 보호자 일시 부재 추가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요건, 지급절차 등 마련 | ||
1인 가구 |
◦ 수급자 1인 가구 |
◦ 주민등록법에 의한 1인 가구 및 동일 가구내에 동거인이 없는 경우 | |
추가급여 조사 |
◦ 시·군·구에서 확인 |
◦ 공단에서 조사 - 공단은 전송받은 추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해당사유 적격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행복e음을 통해 특별자치도․시․군․구로 즉시 전송 | |
긴급활동지원 |
◦ 만18세이상 65세 미만 ◦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불 등 ◦ 월 한도액 : 690,000원 |
◦ 만6세이상 65세 미만 ◦ 요양시설 입소 추가 ◦ 월 한도액 : 711,000원 | |
본임부담금 산정조사 |
◦ 본인부담금 유효기간: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 |
◦ 본인부담금 유효기간: 당해연도 6월부터 다음연도 5월 | |
적정성 검사 |
◦ 긴급활동지원에 대한 적정성 심사 |
◦ 장애등급 심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추가 | |
건강보험료 조견표 |
◦ 2011년 건강보험료 조견표 |
◦ 2013년 건강보험료 조견표 | |
수자위 기능 |
◦ 등급 및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대한 재조사에 관한 사항 추가 | |
수급자 선정 기준 |
◦ 추가 |
◦ 만65세 이상자 선정기준 마련 - 노인장기요양보험 탈락자 - 장애등급심사 없음 - 인정조사 실시 여부 등 | |
수급자격 유효기간 |
◦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을 늘릴 수 있는 기간 - 활동지원등급 1~2급(성인): 4~6개월 - 활동지원등급 3~4급(성인) 및 아동등급 : 1~3개월 |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6개월 범위내에서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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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갱신제외 대상 |
◦ 와상상태 등 신체․정신기능 상태의 변화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독거여부, 취업․취학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른 복지욕구만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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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따라 수급자격 갱신을 위하여 신청자의 신체․정신 기능상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사 제외 대상은 아래 유형 등의 와상상태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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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등급 변경 |
◦ 추가 |
◦ 동일한 인정등급 내에서도 신청가능 |
목차 |
구분 |
2012년 |
2013년 |
대상자 선정 |
신청 자격 |
◦ 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 |
◦ 만 6세~만 65세 미만 1·2급 장애인 |
◦ 만65세 도래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중 본인의 특성에 따라 선택 |
◦ 만65세 도래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경우에만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팩스 |
◦ 온라인(13. 2월 이후)신청 추가 (www.bokjiro.or.kr) | |
급여량 |
◦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지원) - 1등급 86만원(103시간) - 2등급 69만원(83시간) - 3등급 52만원(62시간) - 4등급 35만원(42시간) |
◦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지원) - 1등급 886천원(103시간) - 2등급 711천원(83시간) - 3등급 536천원(62시간) - 4등급 361천원(42시간) * 아동급여 삭제 | |
◦ 추가 급여 - 최증증독거 : 664천원(80시간) - 중증독거: 166천원(20시간) - 취약가구: 83천원(10시간) - 출산 664천원(80시간) - 자립준비 166천원(20시간) - 학교․직장 생활 83천원(10시간) |
◦ 추가 급여 - 최중증 1인 및 취약가구 684천원(80시간) - 중증 1인 및 취약가구 171천원(20시간) - 출산가구 684천원(80시간) - 자립준비 171천원(20시간) - 학교․직장 생활 86천원(10시간) - 보호자일시부재 171천원(20시간)
◦ 보호자 일시 부재 추가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요건, 지급절차 등 마련 | ||
1인 가구 |
◦ 수급자 1인 가구 |
◦ 주민등록법에 의한 1인 가구 및 동일 가구내에 동거인이 없는 경우 | |
추가급여 조사 |
◦ 시·군·구에서 확인 |
◦ 공단에서 조사 - 공단은 전송받은 추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해당사유 적격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행복e음을 통해 특별자치도․시․군․구로 즉시 전송 | |
긴급활동지원 |
◦ 만18세이상 65세 미만 ◦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불 등 ◦ 월 한도액 : 690,000원 |
◦ 만6세이상 65세 미만 ◦ 요양시설 입소 추가 ◦ 월 한도액 : 711,000원 | |
본임부담금 산정조사 |
◦ 본인부담금 유효기간: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 |
◦ 본인부담금 유효기간: 당해연도 6월부터 다음연도 5월 | |
적정성 검사 |
◦ 긴급활동지원에 대한 적정성 심사 |
◦ 장애등급 심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추가 | |
건강보험료 조견표 |
◦ 2011년 건강보험료 조견표 |
◦ 2013년 건강보험료 조견표 | |
수자위 기능 |
◦ 등급 및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대한 재조사에 관한 사항 추가 | |
수급자 선정 기준 |
◦ 추가 |
◦ 만65세 이상자 선정기준 마련 - 노인장기요양보험 탈락자 - 장애등급심사 없음 - 인정조사 실시 여부 등 | |
수급자격 유효기간 |
◦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을 늘릴 수 있는 기간 - 활동지원등급 1~2급(성인): 4~6개월 - 활동지원등급 3~4급(성인) 및 아동등급 : 1~3개월 |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6개월 범위내에서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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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갱신제외 대상 |
◦ 와상상태 등 신체․정신기능 상태의 변화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독거여부, 취업․취학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른 복지욕구만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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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따라 수급자격 갱신을 위하여 신청자의 신체․정신 기능상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사 제외 대상은 아래 유형 등의 와상상태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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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등급 변경 |
◦ 추가 |
◦ 동일한 인정등급 내에서도 신청가능 |
순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보장구 무료 대여 및 수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 및 수리사업」은 장애인 보장구가 단기간 필요한 주민들에게 보장구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고장 난 보장구를 무료로 수리해주는 사업이다.
순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 실시하는 보장구 무료 대여사업은 3개월 동안 기본 대여하고 대기자가 없을 시 연장 가능하다.
수리비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모든 보장구는 1인 최대 100,000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 중인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 및 수리사업이 장애인들에게 호응을 얻자, 올해 시 예산 5백만 원을 추가하여 사업비가 2천만 원으로 증액 되었다고 말했다.
* 문의 : 순천시 사회복지과 061-749-4094, 순천장애인종합복지관 061-755-4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