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남렬)에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다시 부결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2011년 9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 제출한 조례안과 올해 1월 민주당 장영수 의원의 발의한 조례안을 잇달아 부결시켰다.
이런 가운데 김연근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마저 이날 부결시키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온 민주당 의우너들은 "이제는 직권상정 밖에 방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 번째 부결…험난한 학생인권조례안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은 전북도교육청이 2011년 9월28일과 2012년 9월28일 두 차례 제출한 데 이어 올해 1월22일 장영수 의원에 이어 6월3일 김연근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다.
처음 두 번은 도교육청이 제출했고, 이후 두 번은 도의원들이 발의를 했다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네 차례나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교육의원들이 완강히 이 조례 제정을 거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교육위원회 9명의 위원 중 과반인 5명이 교육의원이고 나머지 4명이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체 43명의 의원 중 35명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도의회를 주무르고 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만큼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25일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가나
민주당 의원들은 직권상정을 준비하기로 했다.
부결 처리된 안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1주일 이내에 본회의장 상정이 가능하다.
본회의 상정은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상정하는 방식 등 두 가지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30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현재로선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이날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조례안 직권상정은 앞서 장영수 의원의 조례안이 부결됐을 때 한 차례 논의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장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민주당론이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직권상정을 포기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김연근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를 해 당시보다 직권상정의 명분의 높다는 여론이다.
일단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의 운명은 25일 직권상정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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