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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노무사와 노동법전문변호사의 업무영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유버터치즈 추천 0 조회 1,250 24.02.23 00:41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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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23 02:31

    첫댓글 질문에는 답변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ㅅㄱㅎ 변호사님 강의하실때 노동사건 행정소송하려면 노동위원회법에서 재결주의 규정하고 있어서 지노위+중노위 필수로 거쳐야하는데, 지노위 중노위 위원들이 대부분 노무사 출신이라 변호사가 오면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틱틱거리고 한다더라구요? 지노위 중노위 거치는 행정심판이나 산재영역 관련해선 아직 변호사 진입 걱정 하지 마라고 하셨어요
    ㅇㅅㄷ 강사님도 의뢰인들이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심적 고통으로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잘 안 간다고 하시기도 하셨구요

  • 작성자 24.02.23 00:49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속사정이 있다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 24.02.23 02:04

    지노위, 중노위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노무사 출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심판정에 적지 않게 나간 편인데, 변호사가 더 많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23 01:45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23 08:22

  • 24.02.23 01:59

    1. 많지 않습니다.
    2. 인사/조직 컨설팅 같은 경영 분야 아닐까 합니다.
    3. 그렇게 된다면 변호사 제도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 작성자 24.02.23 08:22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2.23 12:55

    Treq님은 반대로 읽으신거 아닌가요?..

  • 24.02.23 13:39

    영역이 겹치기는 하는데 변호사들은 노동관련 민형사행정 소송 위주로 많이 해서,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이 안겹치더라구요

  • 24.02.23 14:07

    노동사건과 관련해서 노무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입법 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변호사들이 상당수인 국회의원들인지라 나가리 됐구요.

    추후에 누군가 다시 시도할 수는 있지만 법 통과까지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 24.02.23 15:12

    소송대리 개정 가능성 거~~~~의 없을듯요. (사실상 절대 없을듯) 변호사들이 돈 되는 것 위주로 하다보니까 굳이 노동쪽까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한다면 다 할 수 있죠. 영역침범이 아니고..변호사가 노무사 업무중에 못하는건 없어요. 나중에 일감 없으면 다 뺏길듯ㅎㅎ자격증 차이 외에 개인 역량 차이가 있겠죠.

  • 작성자 24.02.23 17:19

    @Trewq 현직이신가요? 잘 아시네요

  • 작성자 24.02.23 18:05

    @Trewq 변호사신가요?

  • 24.02.23 18:35

    @우유버터치즈 그냥 직원이거나 방구석 백수일겁니다. 신경 쓸 가치가 없는 댓글이에요.

  • 24.02.23 19:45

    @타라타라 사실일텐데요.. 좀만 찾아보세요. 윗 분이 하는 말씀 틀린거 없는거 같음. 변호사들이 하고 남는 부분을 노무사가 하는거죠. 돈이 되는데 변호사들이 안 하겠나요? 괜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노무사 뿐만이 아니고 법무사도 그렇고요..

  • 작성자 24.02.23 21:04

    @송송송송송 현직 노무사 맞으신가요? 본인 직업을 이렇게 비하하시는게 이해가 안가서..

  • 24.02.23 21:56

    @우유버터치즈 저 수험생인데요? 비하라뇨.. 소송대리권 없는건 큰 차이가 맞아요. 괜히 시간들이고 공부하고 돈 들여서 로스쿨가서 자격증 따는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 노무사를 깎아 내리는게 아니고 다 알고 공부 시작한겁니다. 희망적인 얘기만 듣고 싶으셔서 글 올라신건 아니잖아요?

    저는 로스쿨 갈 생각도 능력도 없고, 소송대리 안 해도 못 해도 괜찮고 노무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거죠. 본인이 노동전문변호사랑 비교해서 어떻냐는 질문에 대한 댓글을 단건데 비하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네요~

  • 작성자 24.02.23 22:21

    @송송송송송 아.. 네..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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