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민법공방
[페이지]: p.572, 482, 필노 p.185 159번
[질문 내용]:
민법 443조에 의하면 주채무자의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은 사전구상금을 지급한 주채무자가 가지는 권리이고, 159번에서 수탁보증인이 면책행위를 했다는 말은 주채무자에게 받은 사전구상금 등으로 채권자에게 변제를 했다는 말일텐데, 어째서 사전구상권이 사라지지 않고 잔존하여 자동채권으로 x채권과 상계가 가능하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뭘 오해하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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