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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수, %) | ||||||||||||
구분 | 해외직투 | 부동산 | 금전대차 | 증권 매매 | 기타* | 합계 | ||||||
건 | (%) | |||||||||||
신규신고 | 330 | <45> | 77 | <57> | 47 | <47> | 32 | 56 | 542 | (49.4) | ||
변경신고 | 189 | <26> | 32 | <24> | 51 | <52> | - | 6 | 278 | (25.3) | ||
보고 | 222 | <30> | 26 | <19> | - |
| - | 1 | 249 | (22.7) | ||
지급절차 | - |
| - |
| - |
| - | 18 | 18 | (1.6) | ||
등록・회수 | - |
| - |
| 1 | <1> | - | 9 | 10 | (0.9) | ||
합계(건, %) | 741 | (67.5) | 135 | (12.3) | 99 | (9.0) | 32 | (2.9) | 90 | (8.2) | 1,097 | (100.0) |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外 은행을 통한 지급・수령, 상계, 보증, 역외금융회사 관련 등 |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外 은행을 통한 지급・수령, 상계, 보증, 역외금융회사 관련 등
거래유형별 비중
의무사항별 비중
Ⅲ
향후 추진계획
□ 외국환거래당사자(개인, 기업)가 외국환거래 시 외국환거래법규상의 신고・보고의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법규를 위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 외국환은행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 고객에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에 대하여 사전・사후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 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외국환거래 주요 위규사례 및 거래당사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
□ 한편, 지난해 7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대폭 상향되어 거래당사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1.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안내 강화
□ 외국환업무 취급담당자에 대한 자체 교육 등을 통하여 외환거래고객에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사항의 충실한 사전 안내 뿐 아니라
◦ 해외직접투자 등의 최초 신고후 각 단계별 추가 보고의무를 보고기한 전 사전고지토록 하는 등 은행의 사전・사후 안내 강화를 지도
2. 불법외환거래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외국환거래법규의 주요 위반사례, 관련 법규 내용 및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금융소비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
□ 특히, ’17.7.18.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운영됨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외국환거래법규 준수에 더욱 주의할 필요
자본거래시 외국환거래법상 의무 위반의 과태료 상향내용 | |||
의무사항 | 신고기관 | 개정전 과태료 금액 | 개정후 과태료 금액 |
신고의무 위반 | 한국은행 총재 |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100중 큰 금액 |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4/100중 큰 금액 |
외국환은행장 | 50만원과 위반금액의 1/100중 큰 금액 |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100중 큰 금액 | |
보고의무 위반 | - | 100만원 |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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