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일부 중단한다고 밝혔다. 10일 주한중국대사관은 “국내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 방문, 상무, 여행, 의료, 통과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의 대중국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고 했다. 중국이 한국의 중국 입국자 방역 강화에 반발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이날부터 발급이 중단된 비자는 30~90일간 비즈니스나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가능한 상용(M) 비자와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한 가족 동반 단기비자(S2)다. M 비자는 이날부터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어야 발급 가능하도록 조건이 강화됐다. 관광 목적 비자는 지금도 발급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취업비자(Z), 가족동반 장기비자(S1), 유학 장기비자(X1), 가족친지방문 장기비자(Q1) 등 장기 비자는 계속해서 정상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