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식점 인수하려고 직거래로 현 임차인(분식점사장)에게 권리금 300만원중 계약조로 100만원 먼저 입금함 (현레시피 그대로 인수받는것은 무료, 시설권리금으로 300만원 명시) 2. 이틀정도 나가서 같이 일도 하고, 이런저런 설명을 들음(레시피를 건네받은것은 없음) 3.신규임차인과 건물주가 계약하기로 약속한 시간 30분전쯤 현임차인인 분식점사장이 자기는 다운계약서로 이중계약서로 계약했다는 얘기를 함 4. 계약자리에서 신규임차인은 이중계약서는 불법이라고 안했으면 좋겠다고하니 건물주(임대인)가 그럼 계약안하겠다고해서 계약이 파토남 5.현임차인은 계약이 이행되지않은이유는 건물주와 신규임차인의 문제이기때문에 미리 받은 권리금 100만원은 못돌려주겠다고 함(2-3일정도 나와서 자기가 이것저것 알려줬기 때문이라고 함)
미리 입금한 권리금 100만원은 시설권리금으로 명시했었던 금액이고 , 신규임차인이 되려던 자는 시설을 인수받은게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파토남( 계약 파토의 원인은 이중계약서 작성 거절이며, 이중계약서 작성해야지 상가를 임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 입금전에 고지 하지 않았음)
계약 불이행의 원인이 임대인, 현임차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던 자는 권리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현 임차인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고 상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것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자와 임대인의 문제이므로, 자기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돌려주지 않겠다고 함
권리금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취가 궁금합니다.
-----------------저는 불법이라는 걸 알고도, 미안해 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현 임차인에게 너무 화가나서 권리금 반환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거라면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간드는건 괜찮아요.) 처음에 계약이 파토났을때, 분식점 인수하려고 하던일 정리하면서 알아본시간 피해본건 마찬가지고, 불법계약서 쓰자고 해서 거절한것때문에 임대를 못하게 된건데, 그걸 알고있었으면서도 말 안한게 화가나거든요. 그렇지만 처음에 계약파토나고 그런부분은 탓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상대측에서 미안해 할거라 생각했죠.
다운계약서로 신고해도 현 임차인은 자기는 피해 볼게 없다는걸 알고있습니다(또, 예전에 자기 중개해줬던 중개소와 지금 중개소는 다른 곳이므로 지금 중개해주는것은 실질적으로 이중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 이중계약서 관련하여 세무서에 신고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