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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송영길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6·1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치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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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 진짜 거의 반년을 괴롭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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