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 내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고 중도 회수가 제한되므로, 원금 보전을 추구하거나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판매직원의 권유가 있더라도, 본인의 투자기간, 감내 가능한 손실 수준 등을 스스로 점검한 후 가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7 | 안정형 투자자에게 초고위험 부동산펀드를 권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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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내용) 신청인은 기존에 채권 위주로 투자하던 안정형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J증권사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초고위험 K부동산 펀드를 권유하였음
■ (회신 내용) 신청인의 투자성향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권유한 행위는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바, J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 인정
ㅇ K펀드 가입 당시 신청인의 투자성향 진단 결과 원금 보전을 중요시하는 안정형 투자자이며, K펀드 가입 전 투자 경험도 채권 등 안전자산에 집중되어 있었음 |
◈ (향후계획)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시에 안내할 계획이며,
◦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