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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마왕님께서 받은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답변을 받았구요
국토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1801-06047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해제에 따른 실거래가 미공개 처리 요청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에게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부에서는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신고 건에 대해서 정기적(월별, 주별, 일별)으로 신고관청에서 검증·조사토록 이를 통보하고 있으며, 신고관청은 조사 후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 통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내역을 공개 중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해제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제신고 시 공개내역을 즉시 비공개 처리 하고 있습니다.
라. 아울러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래를 통한 시장 교란 의혹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담당자: 성기준, ☏044-201-3407, 34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고사항)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국토부에 민원 신청했고요
그 내용입니다.
국토부에서 자전거래를 통한 시장 교란 의혹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데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2015국감때 김성태 의원이 실거래가 실제 시제보다 높다고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적했는데도 전혀 바뀐게 없다는 사실이 질문의 팩트입니다.
관련 뉴스링크입니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8805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15_0010289734&cID=10301&pID=10300
http://m.mimint.co.kr/article/board_view.asp?strBoardID=news&bbstype=S1N11&bidx=336325&page=1&pageblock=1#_enliple
더 있지만 3개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서
2.1. 신고의무 내용중에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2.4. 신고 내용의 검증 등 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와 같이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3]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받은 경우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지금 보고 적은 것만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밖의 필요한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바꿀수 있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신고의무에서 60일안에 신고해야하는 부분에서 취소신고도 의무사항으로 넣게 하던가, 아니면 60일안에 등기완료된 상태에서만 (양도세,양수세) 부과된 후에만 신고가 되도록 하면 될것 아닌가요 ? 지금 실거래시스템으로는 최대 2달까지는 통계조사를 합법적으로 조작할수 있습니다. 사실 60일이 넘어도 국세,지방세 몇푼만 내면 벌금하나 안내고 계속속일수 있는것 같은데. 등기부와 실거래가 대조를 해서 모든 거래에대해서 전수검증을 하고 있나요 ?
사람들이 모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잘못된점을 쉽게 알수 있는내용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맘만먹고 개정만 하면되는데 2006년부터 시작된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의 이런 문제점을 국토부공무원들이 장관에게 그동안 보고한 적이 있는지 문제점시정에 대해서 토론한 회의가 있다면 언제회의에서 있었는지 회의록 기록이 있는지 답변주십시오.
그리고 신고취소 의무화가 아니라고 그렇게 빈틈을 만들었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4. 신고 내용의 검증 등 에서 적정성 검증을 하도록 법에 나와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거래 당사자가 취소신고가 의무가 아니라서 하지 않았더라도 등기부등본과의 대조를 통해서 다른것은 당연히 검증해서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없애줘야 하는게 국토부에서 해야할 업무이고 당연히 맞는것 아닌가요 ?
또 취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말장난 아닌가요? 이미 대법원판결 매매계약 해제됐다면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 http://legalinsight.co.kr/archives/18044 안보이십니까 ? 나중에 한참뒤에라도 매매취소계약 했다고 하면 벌금도 없이 그냥 빠져나가게 되있네요. 앞으로 지방세 취득세가 나가기때문에 그사람들이 취소신고를 한다는 말은 말이안되는게 증명된거 같은데요 ? (더이상 국토부가 세금이 부과되니 이딴말은 의미가 없음 !!! 팩트)
거래가조작을 위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계속적으로 실거래시스템을 속일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던지 해주시길바랍니다.
첫댓글 아주 잘하셨습니다
굿
대단하십니다 등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민원신청 좀 해주세요 돈도 안드는데 권리를 왜 방치하세요 ^^ 공무원들은 국민의 종입니다
따봉!
지헤로운 국민이 많으면 적폐들이 설곳이 없어지겠죠
아 .시원합니다.
노고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재질문 똑부러지게 하신듯하네요 이런분들이 있어 참좋읍니다 좋은대한민국을 위해 촛불정신처럼끄ㄸ까지 힘을합쳐 일어섭시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머리로는 알고 이해가 되는데도 이렇게 표현 할수가 없어서
울분만 삭히고 있는데 이렇게 능력자들께서 나서주시니
저같은 범시민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민원신청 해야겠군요.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굿입니다
우와 대단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생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수고하여 주셨군요. 국토부 담당자가 충분히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청원에 동참했습니다~빠른 시일내에 수정 되었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