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필리핀 형법에서 간통은 와이프와 그 정부에게만 적용되고 남편은 concubinage라고해서 축첩죄로 따로 처벌한다.
간통은 와이프가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만 제출하면 된다. 와이프의 정부는 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입증되면 같이 처벌된다. 각각 6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다.
이건 친고죄라서 오직 남편만이 고발할 수 있다.
정부도 6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외국인도 걸리면 거의 지옥행 특급열차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다. 필리핀에서는 여성이 미혼인 걸 꼭 확인해야 하고 기혼 이라면 무조건 안된다. 실제 간통죄 처벌 사례도 있다.
남편은 간통죄 대상이 아니고 축첩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이경우 성관계만으로는 안되고 남편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를 정도로 바람을 펴야하고 자신의 집이나 다른 집에서 살림을 차려야 한다.
이경우 남편은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남편의 정부는 보통 처벌받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법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는데다 사실 축첩으로 누군가가 처벌됐다는 소리를 들어 본적은 없다. 사실 와이프가 남편을 고소해봤자 재판으로 가면 쭉 늘어질테니 끝날때 쯤엔 어차피 헤어져있을게 뻔하다.
만약 축첩으로 4년 징역을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상원과 하원을 다시 구성해야 할것이고, 정부 기능은 마비 되서 비자 연장도 할 수 없고, 관세청의 통관기능이 정지되어 한국서 화물도 못받게 된다.
여러모로 한국사람들에게도 좋을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