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대구시민입니다
검찰의 표적수사 제보받는다하여 대구 경찰과 검찰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본인이 겪고있는 법집행사례를 제보할까합니다.
본인은 평소에도 대중교통을이용하는 64세 시민으로서 도심의 늘어나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도심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많아
이를 그냥두고볼수없어 수년전부터 도시 이면도로 골목길이나 도로변 인도를 가로막는 차량을 모바일앱으로 신고해오고있습니다
2021. 6. 9.경에도 역시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변 인도상을 가로막은 불법주차차량을 신고하는데 차량소유자인
젊은 여성이 나타나 왜신고하냐 욕설을하며 버릇없이 굴길래 같이 다투게되엇습니다.
이때 이여성이 먼저 본인의 얼굴을 공격하여 안경이벗겨지는등 폭행을행사하고 계속 차량으로 길을막고 마스크도 쓰지않은채 욕설을퍼부어 이를그냥뒀다가는 공공의피해가 예상되어 몇번 같이 욕을하고 밀치게된바 이여성의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구 지검은 이여성과 손님사이인 식당주인들과 한패가되어 오히려 불법를 행한 여성편을들어 본인을 상해범으로몰고 여성을 고소하겟느냐 봐주는게낫지않느냐는 뉘앙스로 일방적인 편들기 조사를한뒤 이여성은 50만원 본인에게는 200만원이라는 벌금형이떨어졌습니다.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기위하여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고 싸운 시민을 이렇게 범죄자로 몰수가있는가요?!
이런식이면 일제 독립군들은 전부 테러범들이고 안중근도 살인범에불과합니다!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해도 단속조차 제대로하지않는 구청을대신하여 질서위반을 신고하는시민이 도리어 이렇게 폭헹도아닌 상해범으로 몰려도되는지 분노하지않을수없습니다 .
지금 정식재판청구중이니 기본을 지키자는 경검이 도리어 불법주차 질서위반사범편을들어 법과 질서를위하여 싸운 시민을 범법자로모는 이와같은 대구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담당판관에 이르기까지 사법개혁 검찰개혁 경찰개혁이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와같이제보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의 공정하고 억울한 국민이없도록 부당하고 편파적인 법집행이 사라졌으면합니다.
제연락처는 010 2879 3589 성명은 김 대 식입니다
그럼 혹 더자세한 내용이필요하시면 연락주시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은 인도를 가로막은 차량과 지가 뭘잘햇는지 차를뺄생각도않고 112신고중인 소유자년 그리고 식당쥔놈)
첫댓글 차로 길막고 이를 제지하고 신고하는 사람을 112에 신고하는년은 첨봅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길을 이젊은 년은 무슨 특권으로 막는것인지 알수가없습니다
죄책감이라곤 찾아볼수가없네여 미쳤냐는등 막말까지하는 년입니다
이게 교육이 사라진 동쪽오랑캐나라 개한민국의 수준인가 치가 떨립니다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정독 하겠습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네 회장님 서울오가며 핸드폰 분실로 고생하시고 수고많으십니다
기본부터 안된 이나라 민생치안 교통질서부터 바로잡는 대선후보 어디없나여?!
홀로 길막는 차들 신고하며 고군분투중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세상이 말세로 가나 봅니다.
네 적반하장입니다
전부 기본적인 양심도없이 차를모니 남의길을막는것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않는듯한
동쪽오랑캐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일반화된듯합니다 매일 길을 제대로 걸어갈수없는 현실입니다
이와같이 기본적인 귄리부터 보장안되는 민생부터 바로잡을생각은않고
제밥그릇 싸움질이나하는 정치판 법과 질서를 지키려는 시민을 오히려 무겁게 처벌하는 경검판
전부 국민들이 심판해야하겟습니다!
이 게시판은 전 공무원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 고발의무가 있습니다. 용감하십니다. 필승 !!
네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국민들의 기본권과 주권을 되찾아야겟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눈먼돈으로알고 귀차니즘으로 복지부동 무사안일 철밥통에안주하는 관청과 사법부에의해
사람이죽고 큰사건이 터져야만 움직이는 견찰 검찰 법원입니다
(이미 익히알려진 사건 악의끝판 디지털 성범죄 박싸방 n번방도 이미 소라넷이나 버닝썬사태 단계에서
예방할수있었던것인데도 귀차니즘으로 내버려두다가 터진겁니다)
●대한민국 6법 전서● 중
◆「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필승
200만원 벌금 받은것 정식 재판 청구하고 국선 변호사 신청서도 제출 하세요
형법 제21조 1항 정당 방위 주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형 위원회 양형 기준에 의하여도 2명 벌금에 차이가 나고 형평성 원칙 위반이다.
벌금 낼돈이 없으니 감액 하여 달라고 주장 하면 감액 처리해줄것으로 생각 합니다.
불의와 싸우시는 님의 투쟁에 함께합니다.
단결,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