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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급여를 거부하거나 일부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 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급여를 거부하거나~~ 경우>를 처분으로 보아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요.
이때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에서 구체적 권리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항고소송을 거친다음에 당사자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당사자 소송 아닌 취소소송 제기하는 이유
공무원 연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급여지급 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해서 연금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소송은 법률관계 그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니까 연금청구권이 없으면 대상적격에 흠결이 있어서 소 각하
따라서 공단의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하고 청구인용판결 받으면 그때는 원고에게 연금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겠죠
그럼 그 권리, 법률관계 자체를 대상으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령등에 의해서 이미 구체적청구권이 형성된 경우(광주보상법, 국회의원수당 등) 에는 청구권의 형성에 행정처분의 처분 필요없이 이미 법률관계가 형성된 거니까 당사자소송의 대상적격을 충족하고, 행정주체를 상대로 소제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네용
구체적 권리가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여기서는 ‘연금급여청구권’이 구체적 권리예요.
행정청의 처분(지급 결정)이 있기전에는 추상적 청구권으로서 법률관계가 아직 형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단번에 이해했어요!
@@&@& 질문 하나 더하자면,, 그렇다면 연금지급청구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데... 이러한 급부청구권도 법령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아니요! 그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게 아니예용
@넘넘되고싶으 포함관계?? 도식?? 그게 이해가 안되는데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ㅠ
@@&@& 거부처분 취소소송했고 청구인용판결 확정되면 행소법 30조 2항의 재처분의무에 의해서 행정청이 급여지급결정 처분을 했고
그 처분에 의해서 연금청구권이 생긴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게 아니예요
광주보상법이나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 법률 이런 거 보시면 법률에 요건과 ‘금액’이 명시되어있어요 이런 경우만 해당합니다
@넘넘되고싶으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25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