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00 특정 경찰서에서는 단 1회의 고소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어야 하나,
모든 고소사건에서 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면서
상대방을 비호하는 수사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른 사건의(아파트 주민들의 공금 유용, 사문서위조 등의 행사,
업무방해, 부실공사 주도, 등등 고소를 하여서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게 되면
증거에 의하여 명백한 범죄행위도
또다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송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에 대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1. 고소인진술서에 서명날인은 피고소인 진술조서 작성 이후에 하겠다고 거부하는 방안
2. 영상녹화실에서 진술조서를 받는 방안 - 사법경찰관이 배척하겠지요.
3. 기타 방안
첫댓글 고소인 진술서는
법률능력이 있는 분이면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고소인 1차 조사를 받을 때
1. 경찰 질문에 따라서 형법상의 범죄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2. 그 이유에 따라서 증거를 설명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수사의 최종 수사종결은 검사가 하고, 검사는 대부분 경찰 진술조서만 보는 경향이 많으니
1. 경찰 질문에 따라서 형법상의 범죄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2. 그 이유에 따라서 증거를 설명
하는 능력을 배양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답변이 정확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찰의 수사보고서는 검사에겐 단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올려도 불기소처분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또한 불기소의견으로 올려도 검사가 기소시키면 법정으로 가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란 검사와의 싸움이지 경찰과의 싸움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제 사건도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올린 것, 그 자체를 무시하고 검사에게
경찰의 수사보고서 첨부사항으로 올렸으나 불기소처분을 내려서 항고하면서
첨부사항에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여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강하게 나가자 다른 검사가 사건이 고검 어느검사에게 배정되었으니 첨부서류
그곳으로 제출하라고 ....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범죄자의 은신처
검찰의 공소장은 거짓말 글짓기대회 출품작
무전유죄로 죄없는자 죄인만들고,
유전무죄로 죄 있는자 불기소처분하는
현실에 대하여 명쾌한 말씀을 해주시었습니다.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회장님 쓰신 것 보니 좀 시원합니다~
제 댓글 의견은
1. 검사가 <경찰수사보고서>만 보는 경향이 있다 가아니고
2. 검사가 <경찰진술조서>만 보는 경향이 있다
입니다
즉, 위 2개 문건은 분량면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말씀, 감사합니다.
2. 영상녹화실에서 진술조서를 받는 방안 - 사법경찰관이 배척하겠지요. <ㅡ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실에서의 진술(영상녹화)을 요구하는데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영상녹화장치가 고장났다고 하면 영상녹화장치 수리한뒤에 진술하겟다고 하면 되고요. 중간중간 실제로 영상녹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